(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7
G06F 17/00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5년05월24일
10-0491269
2005년05월16일
(21) 출원번호 10-2002-7007128 (65) 공개번호 10-2002-0075376
(22) 출원일자 2002년06월03일 (43) 공개일자 2002년10월04일
번역문 제출일자 2002년06월03일
(86) 국제출원번호 PCT/JP2001/008689 (87) 국제공개번호 WO 2002/29576
국제출원일자 2001년10월03일 국제공개일자 2002년04월11일
(81) 지정국
국내특허 :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캐나다, 중국, 대한민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폴란드, 싱
가포르,
EP 유럽특허 :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독일,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영국, 그리스, 아일
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포르투칼, 스웨덴, 핀란드, 사이프러스, 터어
키,
(30) 우선권주장 JP-P-2000-00304086 2000년10월03일 일본(JP)
(73) 특허권자 엔티티 도꼬모 인코퍼레이티드
일본 도쿄도 치요다쿠 나가타초 2초메 11-1
(72) 발명자 나츠노다케시
일본국도쿄도메구로쿠미타1쵸메5-6-1002
(74) 대리인 한양특허법인
심사관 : 송대종
(54) 컨텐츠 제공방법, 제공설비 및 사용자설비
요약
복제 ·배송 센터(DDS)에서는 컨텐츠 공급장치(CP11, CP12)로부터의 의뢰에 따라 컨텐츠(C11, C12)가 기록매체(M)에
기록되어, 복제된 뒤에 이용자 측으로 배송된다. 이 때, 일부 컨텐츠는 암호화되어 있다. 또한, 컨텐츠 공급장치(CP11,
CP12)는 컨텐츠 제어장치(CC1)에 기록매체(M)상의 컨텐츠의 제어를 의뢰한다. 컨텐츠의 이용자 측에서, 이용자가 비디
오 게임기(GM)에 기록매체(M)를 세팅하여 암호화된 컨텐츠를 사용하고자 하면, 비디오 게임기(GM)는 이동패킷통신망
(MPN)을 통해 컨텐츠 제어장치(CC1)에 복호키의 송신을 요구한다. 컨텐츠 제어장치(CC1)에서는 컨텐츠 공급장치로부터
의 의뢰내용에 따라 복호키의 송신/비송신을 결정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컨텐츠를 제공하는 제공설비로부터 원격지의 사용자설비에 컨텐츠를 공급하여 사용자설비의 이용자에게 컨텐
츠를 제공하는 컨텐츠의 제공방법과, 이 방법을 실현하기 위한 컨텐츠 제공설비 및 사용자설비에 관한 것이다.
등록특허 10-049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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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기술
종래의 통신판매는 일반적으로 카탈로그 지를 제작 ·배송하여 상품정보를 회원에게 제공하면, 회원이 원하는 상품을 전
화로 주문하는 절차로 되어 있다. 대규모의 통신판매에 대해서는 상품정보가 많아, 카탈로그지가 일반적인 잡지정도의 두
께 및 무게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욱이, 일반적으로는 상품정보는 차차 갱신되기 때문에, 소정의 주기로 새로운 카탈
로그 지를 제작 ·배송해야 한다. 그러나, 카탈로그 지의 제작 ·배송에는 일반적인 잡지의 출판과 같은 정도의 비용이 들게
된다.
이 때문에, 근년에는 카탈로그 지의 제작 ·배송 비용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통신판매회사도 있어, 카탈로그 지
를 유료 판매하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카탈로그 지의 유료 판매는 잠재적인 고객을 멀리할 가능성이 높아,
시장을 좁히게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카탈로그 지의 제작에서부터 배송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문제이다. 현재의 소비사회에서는 소비자의
기호를 적절하게 반영한 상품(및/또는 서비스)을 신속히 제공해야하지만, 상품화 후 카탈로그지가 소비자에게 닿을 때까
지 걸리는 시간으로 인해 이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다.
물론, 대량의 음성 ·영상 데이터를 고속으로 송신 가능한 광대역 통신에 의해 카탈로그 등의 컨텐츠를 요구가 있는 즉시
전달할 수 있었다면 시간에 관련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은 통신기반이 갖추어지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린다고
예상된다. 또한, 가령 그러한 기반이 갖추어졌다고 해도, 전달비용을 낮추기까지는 더욱 긴 시간이 걸린다.
본 발명은 상술한 사정을 고려하여 안출된 것으로, 낮은 비용으로 신속히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컨텐츠 제공방법과,
이 방법을 실현하기 위한 컨텐츠 제공설비 및 사용자설비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상술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은 특정한 가용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처리를 함으로써 재생이 가능해지는 컨
텐츠가 기록된 기록매체를 컨텐츠 공급장치에서 사용자에게 배포하는 단계; 컨텐츠 제어장치에서 상기 컨텐츠 공급장치로
부터의 지시에 따라 상기 가용정보를 수신 ·재생설비에 배포하는 스케줄을 정하는 단계; 상기 스케줄에 따라 상기 가용정
보를 상기 사용자설비에 푸시 전달하는 단계; 및 상기 사용자설비에서 상기 푸시 전달에 의해 수신한 상기 가용정보를 이
용하여 상기 기록매체로부터 상기 컨텐츠를 재생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제공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컨텐츠는 적어도 일부가 암호화되어 있고, 상기 가용정보는 상기 컨텐츠를 암호화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데 필요
한 키 정보가 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컨텐츠는 상기 사용자가 해당 컨텐츠를 상기 사용자설비에 사용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
한 프로그램을 내포할 수도 있다.
바람직한 형태에 있어서, 상기 가용정보는 통신망을 통해 전달된다. 이 경우, 상기 가용정보를 푸시 전달하는 단계에서
상기 가용정보를 전자메일의 형태로 전달할 수도 있다. 또한, 상기 컨텐츠는 상기 사용자설비가 상기 통신망을 통해 통신
하기 위한 제어 프로그램을 내포할 수도 있다.
상기 통신망으로는 패킷통신망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통신망은 이동통신망도 가능하다. 이 경우, 상기 가용정보를 푸시 전달하는 단계는 상기 컨텐츠 공급장치가
원하는 속성을 갖는 상기 사용자설비를 지정하는 속성정보를 상기 컨텐츠 제어장치에 송신하는 단계; 상기 컨텐츠 제어장
치는 상기 송신된 속성정보에 기인하여, 상기 지정된 사용자설비에 대해서만 상기 가용정보의 전달을 요청하도록 상기 이
동통신망에 의뢰하는 단계; 및 상기 이동통신망이 해당 사용자설비에 상기 가용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더욱이, 본 발명은 특정한 가용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처리를 함으로써 재생이 가능해지는 컨텐츠가 기록된 기록매체를
컨텐츠 공급장치에서 사용자에게 배포하는 단계; 컨텐츠 공급장치는 상기 가용정보의 전달을 인정하는지 여부의 절환을
지시하는 정보와, 그 절환을 하는 시기를 지정하는 정보를 포함한 지시를 컨텐츠 제어장치에 송신하는 단계; 컨텐츠 제어
장치는 컨텐츠 공급장치로부터의 지시에 의해 특정된 시기에 그 지시에 따라, 상기 가용정보의 전달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절환하는 단계; 및 컨텐츠 제어장치는 상기 가용정보의 전달이 인정되고 있을 때 상기 사용자로부터 전달요구가 있는 경우
에는 상기 가용정보를 전달하고, 상기 가용정보의 전달이 인정되고 있지 않을 때 사용자로부터 전달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상기 가용정보의 전달을 거부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제공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컨텐츠는 적어도 일부가 암호화되어 있고, 상기 가용정보는 상기 컨텐츠를 암호화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데 필요
한 키 정보가 될 수 있다.
상기 가용정보의 전달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절환하는 단계에서, 상기 가용정보의 전달이 금지된 경우에 상기 컨텐츠 제
어장치는 상기 컨텐츠의 재생을 금지하는 지시를 멀티캐스트하고, 사용자장치는 상기 지시를 수신했을 때 그 사용자장치
의 메모리에 기억되어 있는 지시된 컨텐츠의 가용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상기 지시는 통신망을 통해
멀티캐스트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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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은 특정한 가용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처리를 함으로써 재생이 가능해지는 컨텐츠가 기록된 기록매체를
사용자에게 배포하는 배포수단; 상기 가용정보를 사용자설비에 배포하는 스케줄을 정하는 스케줄 결정수단; 및 상기 스케
줄 결정수단에 의해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상기 가용정보를 상기 사용자설비에 푸시 전달하는 전달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제공설비를 제공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배포수단을 구비한 장치와 상기 전달수단을 구비한 장치는 서로 떨어져 위치한다.
본 발명은 또한 특정한 가용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처리를 함으로써 재생이 가능해지는 컨텐츠가 기록된 기록매체를 사
용자에게 배포하는 배포수단; 상기 가용정보의 전달을 인정하는지 여부의 절환과, 그 절환 시기를 지정하는 지시를 하는
지시수단; 상기 지시에 의해 특정된 시기에 그 지시에 따라 상기 가용정보의 전달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절환하는 절환수
단; 및 상기 가용정보의 전달이 인정되고 있을 때 사용자로부터 전달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상기 가용정보를 전달하고, 상
기 가용정보의 전달이 인정되고 있지 않을 때 사용자로부터 전달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상기 가용정보의 전달을 거부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제공설비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컨텐츠 제공설비로부터 배포된 기록매체에 기록되어, 특정한 가용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처리를 가함
으로써 재생이 가능해지는 컨텐츠를 읽는 읽기수단; 상기 읽기수단에 의해 읽은 상기 컨텐츠 중 상기 특정한 처리가 가해
지지 않은 컨텐츠를 재생하여, 컨텐츠의 초기상태정보를 자기의 메모리에 저장하는 저장수단; 상기 가용정보를 상기 컨텐
츠 제공설비로부터 수신하는 수신수단; 상기 수신수단에 의해 수신된 정보에 따라 상기 저장수단에 의해 상기 메모리에 저
장된 상태정보를 갱신하는 갱신수단; 및 상기 상태정보에 따라 상기 특정한 처리가 가해진 컨텐츠를 재생하는 재생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설비를 제공한다.
이 사용자설비에 대해서, 상기 수신수단은 이동통신망을 통해 상기 정보를 수신하고, 이 사용자설비는 상기 컨텐츠를 사
용할 수 있는 데이터단말과 상기 이동통신망에 수용되는 이동통신단말을 접속하여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의하면, 대량의 컨텐츠를 일부 암호화한 상태로 기록매체에 기록하여 이용자에게 배포하기 때문에, 카탈로그
지를 제작 ·배송하는 경우에 비해 낮은 비용으로 신속히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암호화된 컨텐츠를 재
생하기 위해 필요한 키 정보(가용정보)는 미리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사용자장치에 푸시 전달되기 때문에, 컨텐츠 공급 측
의 관리자는 배포시기의 관리에 따른 부담에서 해방된다. 또한, 스케줄을 정함으로써 키 정보의 전달 여부의 절환이 가능
해지기 때문에, 이용자의 컨텐츠로의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어, 응모기간이 한정된 현상 등 일정기간만 개시되는 컨텐츠
등을 전달할 때 효과적이다. 마찬가지로, 키 정보의 수신이 허가되는 단말의 속성정보를 지정함으로써, 미성년자 등 특정
한 이용자로부터의 액세스를 금지해야하는 컨텐츠의 전달을 제어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형태에 의한 컨텐츠 제공 시스템(1)의 전체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는 제1 실시형태에 따른 컨텐츠 제공 시스템(1)에 의해 제공되는 컨텐츠의 구성예를 게시하는 개념도이다.
도 3은 제1 실시형태에 따른 컨텐츠의 제어에 관해 컨텐츠 공급장치로부터 컨텐츠 제어장치에 공급되는 제어의뢰테이블
(T1, T2)의 데이터 구성예를 게시하는 개념도이다.
도 4는 제1 실시형태에 따른 컨텐츠의 제어에 관해 컨텐츠 제어장치가 따르는 제어스케줄(T3) 및 제어테이블(T4)의 데
이터 구성예를 게시하는 개념도이다.
도 5는 제1 실시형태에 따른 컨텐츠 제어장치에 있어서의 갱신처리의 흐름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도 6은 제1 실시형태 및 본 발명의 제2 실시형태에 따른 컨텐츠 제어장치에 있어서의 응답처리의 흐름을 나타내는 순서
도이다.
도 7은 제1 실시형태에 따른 제어정보 생성처리의 흐름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도 8은 제1 실시형태에 따른 컨텐츠의 초기상태의 일례를 나타내는 개념도이다.
도 9는 제1 실시형태에 따른 컨텐츠 제공 시스템(1)을 구성하는 비디오 게임기의 주요부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10은 제1 실시형태 및 제2 실시형태에 따른 단말장치에 있어서의 기동처리의 흐름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도 11은 제1 실시형태 및 제2 실시형태에 따른 단말장치에 있어서의 푸시수신처리의 흐름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도 12는 제1 실시형태 및 제2 실시형태에 따른 단말장치에 있어서의 컨텐츠 사용처리의 흐름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도 13은 제1 실시형태에 따른 컨텐츠 제공 시스템(1)이 제공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4는 제1 실시형태에 따른 컨텐츠 제공 시스템(1)이 제공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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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는 제2 실시형태에 따른 컨텐츠 제공 시스템(2)의 전체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6은 제2 실시형태에 따른 컨텐츠 제공 시스템(2)에 의해 제공되는 컨텐츠의 구성예를 게시하는 개념도이다.
도 17은 제2 실시형태에 따른 컨텐츠의 제어에 관해 컨텐츠 공급장치로부터 컨텐츠 제어장치에 공급되는 제어의뢰테이
블(T5)의 데이터 구성예를 게시하는 개념도이다.
도 18은 제2 실시형태에 따른 컨텐츠의 제어에 관해 컨텐츠 제어장치가 따르는 제어스케줄(T6) 및 제어테이블(T7)의 데
이터 구성예와, 동 컨텐츠 제공 시스템(2)을 구성하는 게이트웨이 서버가 갖는 가입자정보테이블(T8)의 주요부의 데이터
구성예를 게시하는 도면이다.
도 19는 제2 실시형태에 따른 컨텐츠 제어장치에 있어서의 갱신처리의 흐름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도 20은 제2 실시형태에 따른 제어정보 생성처리의 흐름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도 21은 제2 실시형태에 따른 컨텐츠의 초기상태의 일례를 나타내는 개념도이다.
도 22는 제2 실시형태에 따른 컨텐츠 제공 시스템(2)을 구성하는 셋탑박스의 주요부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23은 제2 실시형태에 따른 컨텐츠 제공 시스템(2)을 구성하는 휴대정보단말의 주요부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24는 제2 실시형태에 따른 컨텐츠 제공 시스템(2)을 구성하는 단말장치에 있어서의 기동처리의 흐름을 나타내는 순서
도이다.
도 25는 제2 실시형태에 따른 컨텐츠 제공 시스템(2)이 제공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26은 제1 실시형태 및 제2 실시형태의 변형예에 의한 컨텐츠 제공 시스템(3)의 전체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7은 변형예에 따른 상기 컨텐츠 제공 시스템(3)에 의해 제공되는 컨텐츠의 구성예를 게시하는 개념도이다.
도 28은 변형예에 따른 컨텐츠의 제어에 관해 컨텐츠 공급장치로부터 컨텐츠 제어장치에 공급되는 제어의뢰테이블(T9)
의 데이터 구성예를 게시하는 개념도이다.
도 29는 변형예에 따른 컨텐츠의 초기상태의 일례를 나타내는 개념도이다.
도 30은 변형예에 따른 단말장치에 있어서의 컨텐츠 사용처리의 흐름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도 31은 사용자설비의 다른 구성예를 게시하는 도면이다.
도 32는 사용자설비의 다른 구성예를 게시하는 도면이다.
실시예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형태에 관해서 설명한다. 또, 각 도면에 있어서 공통인 부분에는 동일한 부호가 부
여되어 있다.
A. 제1 실시형태
A-1. 구성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형태에 의한 컨텐츠 제공 시스템(1)의 전체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이 도면에 나타낸 것과
같이, 컨텐츠 제공 시스템(1)은 컨텐츠(C11)의 공급원인 컨텐츠 공급장치(CP11), 컨텐츠(C12)의 공급원인 컨텐츠 공급장
치(CP12), 컨텐츠 공급장치(CP11, CP12)로부터 공급되는 컨텐츠를 저장한 기록매체(M)(CD-ROM(Compact Disk
Read-Only Memory)나 DVD-ROM(Digital Versatile Disk Read-Only Memory), 광자기디스크 등)를 복제하여 컨텐츠
를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복제 ·배송 센터(DDS), 컨텐츠 공급장치(CP11)가 접속된 인터넷(INET), 인터넷(INET) 및 컨텐
츠 공급장치(CP12)에 접속되어, 배포된 컨텐츠의 사용을 인터넷(INET)을 경유하여 제어하는 컨텐츠 제어장치(CC1), 인
터넷(INET)에 접속된 게이트웨이 서버(GWS1), 게이트웨이 서버(GWS1)를 통해 인터넷(INET)에 접속된 이동패킷통신망
(MPN), 이동패킷통신망(MPN)에 수용되는 휴대전화기(MS1), 휴대전화기(MS1)가 접속되어, 기록매체(M)에 기록된 컨텐
츠를 읽을 수 있는 비디오 게임기(GM), 및 비디오 게임기(GM)에 접속된 텔레비전 수상기(TV)를 갖는다.
또, 휴대전화기(MS1), 이동패킷통신망(MPN) 및 게이트웨이 서버(GWS1)는 휴대전화기(MS1)를 통해 WWW(World
Wide Web)를 이용 가능하게 한 기존의 통신 시스템의 구성요소이므로, 이후의 설명에 있어서 이것들의 기능에 관해서는
본 발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에 관해서만 설명한다. 또한, 인터넷(INET)은 주지된 것이므로 그 설명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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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각 부의 기능에 관해서 설명하지만, 설명을 간단히 하기 위해, 여기서는 컨텐츠(C11, C12)는 도 2에 나타내는 구성
을 가지며, 이들 컨텐츠(C11, C12)는 한 장의 기록매체(M)에 기록되어 공급된다고 가정하여 설명한다. 또한, 컨텐츠(C11,
C12)에는 적어도 비디오 게임기(GM)가 휴대전화기(MS1)를 통해 컨텐츠 제어장치(CC1)와 통신하기 위한 통신 프로그램
과, 컨텐츠를 사용하기 위한 U/I(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이 U/I 프로그램에 의해, 컨
텐츠(C11 또는 C12) 자체 및 임의의 컨텐츠가 사용될 수 있다.
컨텐츠 공급장치(C11, C12)는 각각 다른 컨텐츠 제공 사업자에 의해 관리되는 장치로서, 일반적인 컴퓨터 시스템으로 구
성되어 있다. 컨텐츠 공급장치(CP11, CP12)는 각각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작동하여, 관리자가 원하는 컨텐츠의 전달을 복
제 ·배송 센터(DDS)에 의뢰한다. 컨텐츠 공급장치(CP11, CP12)로부터 복제 ·배송 센터(DDS)로의 컨텐츠 전송방식은 임
의이고, 예컨대, 컨텐츠 공급장치(CP11, CP12)에서 마스터 CD-ROM을 작성하여, 이를 복제 ·배송 센터(DDS)에 넘기도
록 할 수도 있고, 전용선이나 공중망 등의 통신망을 거쳐 원하는 컨텐츠를 컨텐츠 공급장치(CP11, CP12)로부터 복제 ·배
송 센터(DDS)에 송신하도록 할 수도 있다.
도 2에 나타내는 컨텐츠 중 컨텐츠 ID(컨텐츠를 일의적으로 식별하기 위한 정보)가 1_3, 1_4, 및 2_2인 컨텐츠는 미리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사용 가능 또는 사용 금지가 되는 정보이고, 이들 컨텐츠는 컨텐츠 공급장치(CP11, CP12)에 의해
고유의 키를 이용하여 암호화된다. 각 컨텐츠의 초기상태(키의 필요성 등)를 나타내는 초기상태정보나 전술한 통신 프로그
램은 암호화되지 않은 컨텐츠(본 실시형태에서는 선두의 컨텐츠)에 포함되어, 암호화된 컨텐츠와 함께 복제 ·배송 센터
(DDS)로 넘겨진다.
또한, 컨텐츠 공급장치(CP11, CP12)는 각각 복제 ·배송 센터(DDS)에 넘겨진 컨텐츠의 사용에 관한 제어를 컨텐츠 제어
장치(CC1)에 의뢰한다. 또, 본 실시형태에서는 컨텐츠 제어장치(CC1)와 컨텐츠 공급장치(CP11)가 서로 멀리 떨어져 배
치되기 때문에, 컨텐츠 공급장치(CP11)로부터 컨텐츠 제어장치(CC1)로의 의뢰는 인터넷(INET)을 경유하여 송신된다. 한
편, 컨텐츠 제어장치(CC1)와 컨텐츠 공급장치(CP12)는 근접하여 배치되기 때문에, 컨텐츠 공급장치(CP12)로부터 컨텐츠
제어장치(CC1)로의 의뢰는 직접적으로 행하여진다. 물론, 근접배치의 경우에도 통신망을 경유하여 의뢰하도록 할 수도 있
다.
여기서, 도 3을 참조하여, 의뢰 시에 컨텐츠 공급장치(CP11)로부터 컨텐츠 제어장치(CC1)에 공급되는 제어의뢰테이블
(T1)과, 컨텐츠 공급장치(CP12)로부터 컨텐츠 제어장치(CC1)에 공급되는 제어의뢰테이블(T2)의 데이터 구성에 관해 설
명한다. 이 도면에 나타낸 것과 같이, 제어의뢰테이블(T1, T2)의 각 레코드는, 예컨대 컨텐츠 ID, 해당하는 컨텐츠의 사용
가능/사용 금지를 절환하는 시간인 절환시간, 절환 후의 컨텐츠의 사용 가능/금지를 나타내는 절환 후 상태, 해당하는 컨텐
츠의 키, 및 컨텐츠의 사용 여부를 이용자에게 통지할 때의 통지형태를 갖는다. 이 통지는 컨텐츠 제공자가 이용자에 대해
자동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푸시형 전달, 또는 이용자로부터의 요구에 응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풀형 전달에 의해 행해진
다(이하, 각각 "푸시" 및 "풀"이라 한다). 또한, 본 실시형태에서는 불필요한 정보가 컨텐츠 제어장치(CC1)에 공급되는 사
태를 피하기 위해, 컨텐츠 공급장치(CP11, CP12)는 컨텐츠 제어장치(CC1)에 공급하는 제어의뢰테이블(T1, T2)에는 제
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컨텐츠에 관한 레코드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컨텐츠 제어장치(CC1)는 일반적인 컴퓨터 시스템으로 구성되고, 컨텐츠 공급장치(CP11, CP12)로부터의 제어의뢰테이
블(T1, T2)에 따라 동작한다. 구체적으로는, 제어의뢰테이블(T1, T2)을 수신하면 컨텐츠 제어장치(CC1)는 이들에 따라
도 4에 예시하는 제어스케줄(T3) 및 제어테이블(T4)을 생성하고, 생성된 제어스케줄(T3) 및 제어테이블(T4)에 따라, 배
포된 컨텐츠의 사용을 제어한다. 또한, 컨텐츠 제어장치(CC1)는 컨텐츠 공급장치(CP11, CP12)로부터 통신판매나 현상응
모 접수의 대행이 의뢰되면, 이것을 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대행기능 자체는 이미 주지되어 있다.
도 4에 나타낸 것과 같이, 제어스케줄(T3)의 각 레코드는 컨텐츠 ID, 절환시간, 절환 후 상태 및 통지형태를 갖는다. 제어
스케줄(T3)내의 각 레코드는 절환시간 순으로 정렬되어 있고,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에도 정렬순은 유지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제어테이블(T4)에 있어서의 각 컨텐츠의 "현 상태"를 시간경과에 따라 갱신하는 처리(후술)가 용이해진다.
제어테이블(T4)의 각 레코드는 상기 현 상태 이외에, 컨텐츠마다 컨텐츠 ID, 컨텐츠의 현재 사용상태인 현 상태, 및 키를
갖는다. "현 상태"는 도 3에 예시된 제어의뢰테이블(T1, T2)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실시형태에서 컨텐츠 제어
장치(CC1)는 제어의뢰테이블(T1, T2)을 받으면, 제어대상인 컨텐츠의 현 상태를 "사용 금지" 상태로 설정한다. 대신에,
현 상태를 제어의뢰테이블(T1, T2)에 포함시켜, 그 현 상태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컨텐츠 제어장치(CC1)는 제어스케줄(T3) 및 제어테이블(T4)을 가진 상황에서 새로운 제어의뢰테이블(T1, T2)을
받으면, 이 제어의뢰테이블(T1, T2)에 포함되는 레코드 각각을 제어스케줄(T3) 및 제어테이블(T4)에 추가한다.
컨텐츠 제어장치(CC1)는 더욱이 도 5에 나타내는 제어테이블(T4)의 현 상태의 갱신처리, 및 제어정보 푸시송신처리를
자동적으로 하는 기능을 갖는다.
컨텐츠 제어장치(CC1)는 상시 현재시간을 계측하고 있어, 이 시간계측처리 중에 현재시간이 제어스케줄(T3)내의 레코
드의 절환시간 중 어느 것에 이르면(도 5의 단계 SA1: YES), 컨텐츠 제어장치(CC1)는 이하의 갱신처리를 한다.
즉, 컨텐츠 제어장치(CC1)는 제어테이블(T4)의 적절한 레코드의 컨텐츠 ID에 해당하는 현 상태를 제어스케줄(T3)의 적
절한 레코드가 나타내는 절환 후의 상태로 갱신한다(단계 SA2). 더욱이, 컨텐츠 제어장치(CC1)는 적절한 레코드의 통지
형태에 따른 처리를 한다(단계 SA3∼SA5). 통지형태가 "푸시"이면(SA3: YES), 컨텐츠 제어장치(CC1)는 컨텐츠 ID, 현
상태 및 키를 포함하는 제어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제어정보 생성처리(자세히는 후술한다)를 하여, 생성된 제어정보를 푸시
형식으로 멀티캐스트 하도록 게이트웨이 서버(GWS1)에 의뢰한다. 또, 게이트웨이 서버(GWS1)는 이동패킷통신망(MPN)
의 모든 휴대전화기(MS1)에 대해 전자메일을 푸시형식으로 멀티캐스트 하는 기능을 갖는다.
도 5의 처리에서, 통신형태가 "풀"인 경우에는(SA3: NO)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계 SA1의 시간계측동작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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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컨텐츠 제어장치(CC1)는 제어테이블(T4)에 저장되어 있는 컨텐츠의 각각에 관해서, 단말장치(비디오 게임기(GM)
나 휴대전화기(MS1))측에서의 제어정보의 송신요구에 응하여, 도 6에 나타내는 응답처리를 한다. 즉, 컨텐츠 제어장치
(CC1)는 단말장치의 요구에 지정된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에 관해서, 제어테이블(T4)을 참조하여 제어정보 생성처리를 하
고(도 6의 단계 SB1), 생성된 적어도 하나의 제어정보를 정리한 송신 데이터를 생성하여(단계 SB2), 이것을 요구원인 단
말장치 측으로 반송한다(단계 SB3). 또, 제어정보를 그대로 송신하는 것은 아니고, 송신 데이터를 생성하고 나서 송신하도
록 한 것은 하나의 요구에 관해서 복수의 컨텐츠 ID가 지정된 경우에 통신 오버헤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이다.
다음에, 컨텐츠 제어장치(CC1)가 하는 제어정보 생성처리에 관해 설명한다. 제어정보 생성처리에서, 컨텐츠 제어장치
(CC1)는 우선 제어테이블(T4)을 참조하여, 도 5의 처리에서 현재시간이 절환시간에 이른 컨텐츠 ID 또는 도 6의 처리에
서 지정된 컨텐츠 ID에 대응하는 현 상태를 특정한다(도 7의 단계 SC1). 컨텐츠 제어장치(CC1)는 이 현 상태가 "사용 가능
"인 경우에는 키를 포함하는 제어정보(그 외에 컨텐츠 ID 및 현 상태를 포함한다)를 생성하고, "사용 금지"인 경우에는 키
를 포함하지 않는 제어정보(컨텐츠 ID 및 현 상태만을 포함한다)를 생성한다(단계 SC2∼SC4).
도 8은 복제 ·배송 센터(DDS)에서 이용자에게 배송되는 기록매체(M)에 기록된 각 컨텐츠의 초기상태를 나타내는 개념도
이다. 전술한 것과 같이, 초기상태정보는 암호화되지 않은 선두의 컨텐츠(컨텐츠 ID가 1_1인 컨텐츠 및 2_1인 컨텐츠)에
포함되어 있다. 이 도면에 나타낸 것과 같이, 초기상태정보는 컨텐츠마다 마련되고, 컨텐츠 ID, 키 필요성 및 키로 구성되
어 있다. 또, 도 8에서, 키를 필요로 하지 않는 컨텐츠에 해당하는 키 필드에는 그 취지를 나타내는 "-"가 기재되어 있다. 자
세히는 후술하지만, 이 도면에 나타내는 정보는 기록매체(M)로부터 비디오 게임기(GM)에서 읽고, 이 도면에서와 같이 비
디오 게임기(GM)에 기억된다.
도 9는 비디오 게임기(GM)의 주요부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고, 이 도면에 나타낸 것과 같이, 비디오 게임기(GM)는
각종 연산처리 및 제어처리를 하는 CPU(중앙처리장치)(11), CPU(11)의 작업 메모리로서 사용되는 휘발성 메모리(12),
CPU(11)에 의해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나 각종 데이터 등을 기억하는 불 휘발성 메모리(13), 텔레비전 수상기(TV)에 영상
및 음성신호를 출력하는 출력 인터페이스(14), 휴대전화기(MS1)와 통신하기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15), 세팅된 기록매체
(M)에서 데이터를 읽는 디스크 드라이브(16), 및 이용자의 지시를 입력하기 위한 조작부(17)를 갖는다. 또, 휘발성 메모리
(12)로는 RAM(Random Access Memory), 불 휘발성 메모리(13)로는 ROM{Read Only Memory) 및
EEPR0M(Electrically Erasable Programmable R0M) 등이 적절하지만, 이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단, 후술하는 것
으로부터 분명하듯이, 불 휘발성 메모리(13) 모두를 다시 쓰기 불가능한 메모리로 하면 안 된다.
상술한 구성의 비디오 게임기(GM)가 기록매체(M)가 디스크 드라이브(16)에 세팅된 상태로 기동되면, CPU(11)가 기록
매체(M)의 선두 컨텐츠(여기서는 컨텐츠 ID가 1_1인 컨텐츠)를 읽고 이것을 사용한다. 구체적으로는, 선두 컨텐츠 중의
통신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휴대전화기(MS1)를 통해 컨텐츠 제어장치(CC1)와 통신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U/I 프로그램
을 실행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또한, 비디오 게임기(GM)는 도 10에 나타내는 기동처리, 도 11에 나타내는 푸시수신처리, 및 도 12에 나타내는 컨텐츠
사용처리를 하는 기능을 갖는다.
우선, 기록매체(M)가 디스크 드라이브(16)에 세팅된 상태로 기동하면, 비디오 게임기(GM)는 기동처리를 한다. 즉, 불 휘
발성 메모리(13)의 소정영역에 기록매체(M)상의 컨텐츠의 초기상태정보가 복사되어 있지 않으면, CPU(11)는 이것을 기
록매체(M)에서 읽어 불 휘발성 메모리(13)에 기억한다(도 10의 단계 SD1∼SD2).
다음에, CPU(11)는 불 휘발성 메모리(13)에 기입한 초기상태의 정보(도 8 참조, 이하, "키 정보"라 한다)에 따라, 사용에
키를 필요로 하고, 또한 해당하는 키가 불 휘발성 메모리(13)상에 기억되어 있지 않은 컨텐츠를 찾아, 해당하는 컨텐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통신 인터페이스(15)를 통해 이 컨텐츠에 해당하는 제어정보의 송신을 컨텐츠 제어장치(CC1)에 요구
하여, 이 요구의 응답에 따라 불 휘발성 메모리(13)상의 키 정보를 갱신한다(단계 SD3∼SD4). 즉, 본 실시형태에서는 비
디오 게임기(GM)의 기동 시에, 그 내부의 상태정보를 최신 정보로 갱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는 갱신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
또한, 푸시형식으로 송신된 데이터를 통신 인터페이스(15)를 경유하여 수신하면, 비디오 게임기(GM)는 푸시수신처리를
한다. 즉, 수신한 정보가 제어정보인 경우에 CPU(11)는 그 수신한 제어정보에 따라 불 휘발성 메모리(13)상의 키 정보를
갱신하고, 해당 제어정보에 따라 키 정보가 갱신되었다는 것을 텔레비전 수상기(TV)를 통해 이용자에게 통지하기 위한 정
보를 생성하여, 생성된 정보를 출력 인터페이스(14)로부터 텔레비전 수상기(TV)에 공급한다(도 11의 단계 SE1∼SE3).
또한, 조작부(17)로부터 컨텐츠 사용 지시가 입력되면, 비디오 게임기(GM)는 컨텐츠 사용처리를 한다. 즉, CPU(11)는
지시에 의해 지정된 컨텐츠가 키를 필요로 하는 컨텐츠이고, 또한 불 휘발성 메모리(13)상에 해당 키가 기억되어 있는 경
우에는 해당 키를 사용하여 해당 컨텐츠의 암호화를 해제하고, 입력된 지시에 따른 처리를 한다(도 12의 단계 SF1, SF2,
SF5, SF6).
또한, CPU(11)는 지시에 의해 지정된 컨텐츠가 키를 필요로 하는 컨텐츠이고, 또한 불 휘발성 메모리(13)상에 해당 키가
기억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컨텐츠에 대응하는 제어정보의 송신을 컨텐츠 제어장치(CC1)에 요구하여, 이 요구의
응답에 따라 불 휘발성 메모리(13)상의 정보를 갱신하고, 여기서 적절한 키의 취득에 성공한 경우(키가 불 휘발성 메모리
(13)에 기입된 경우)에는 해당 키를 사용하여 해당 컨텐츠의 암호화를 해제하고, 입력된 지시에 따른 처리를 한다(단계
SF1∼SF6). 또, 키의 취득에 실패한 경우에 CPU(11)는 지정된 컨텐츠가 사용 불가능하다는 것을 텔레비전 수상기(TV)를
통해 이용자에게 통지하기 위한 정보를 생성하여, 생성된 정보를 출력 인터페이스(14)로부터 텔레비전 수상기(TV)에 공
급한다(단계 SF7).
본 실시형태의 구성에 있어서, 휴대전화기(MS1)는 전자메일을 수신하면 그 취지를 비디오 게임기(GM)에 통지하는 기능
을 갖고, 비디오 게임기(GM)는 이와 같이 통지를 받으면, 수신 메일의 내용에 따라 도 11의 단계 SE1의 처리를 하게 되어
있다. 더욱이, 컨텐츠 제어장치(CC1)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용자는 휴대전화기(MS1)를 통해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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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GM)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어정보의 요구 및 취득을 한다. 이것은 기록매체(M)에 기록되어 있는 통신 프로
그램이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 또는 HTTP와 호환성을 갖는 통신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U/I 프로그램이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 또는 HTML과 호환성을 갖는 기술언어에 의해 기술된 페이지를 열람하는 브라우
저 기능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다. 또, 휴대전화기(MS1)가 수신하는 전자메일은 인터넷(INET)에서는
SMTP(Simple Mail Transfer Protocol)에 의해 전송되어, 게이트웨이 서버(GWS1)에 의해 프로토콜 변환된 후, 이동패
킷통신망(MPN)에서는 HTTP 형식에 의해 전송된다.
A-2. 동작예
다음에, 본 실시형태의 동작예에 관해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이하의 동작예에서 컨텐츠(C11)는 통신판매 카탈
로그이고, 컨텐츠(C12)는 현상퀴즈인 것으로 한다. 또한, 기록매체(M)는 이미 배포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우선, 이용자가 기록매체(M)를 비디오 게임기(GM)의 디스크 드라이브(16)에 세팅하여, 비디오 게임기(GM)를 기동시키
면, 기록매체(M)에 기록된 초기상태정보(도 8 참조)가 비디오 게임기(GM)의 불 휘발성 메모리(13)에 기억되어(도 10의
단계 SD1∼SD4), 텔레비전 수상기(TV)에는 컨텐츠(C11)와 컨텐츠(C12)와의 선택지가 제시된다. 여기서 이용자가 비디
오 게임기(GM)를 조작하여 컨텐츠(C11)를 선택하면, 도 13에 예시한 화면(a)이 텔레비전 수상기(TV)에 표시된다. 또, 화
면(a)에서, "2000년 9월호", "2000년 10월호", "2000년 11월호" 및 "2000년 12월호"에는 하이퍼링크가 설정되어 있고,
각각 컨텐츠 ID가 1_1, 1_2, 1_3, 1_4인 컨텐츠가 링크되어 있다.
여기서, 이용자가 비디오 게임기(GM)의 조작부(17)를 조작하여 "2000년 10월호"를 선택한다. 본 실시형태에서는 이 선
택지에 링크된 컨텐츠의 컨텐츠 ID는, 예컨대 1_2이고, 도 8에 나타낸 것과 같이 해당 컨텐츠의 사용에 필요한 키가 불 휘
발성 메모리(13)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비디오 게임기(GM)는 기록매체(M)에서 ID가 1_2인 컨텐츠를 읽고, 이 키를 이용
하여 컨텐츠를 복호할 수 있다. 이 결과, 이용자에 의한 컨텐츠의 사용이 가능해진다(도 12의 단계 SF1, SF2, SF5, SF6).
즉, 텔레비전 수상기(TV)에는 도 13의 화면(b)과 같은 화면이 표시되어, 이후, 이용자는 "2000년 10월호"의 통신판매 카
탈로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화면(b)에서 이용자가 "주문" 버튼을 선택하면, 비디오 게임기(GM)는 그 버튼에 대응된 정보를 휴대전화기(MS1)
를 통해 이동패킷통신망(MPN), 게이트웨이 서버(GWS1) 및 인터넷(INET)을 경유하여 컨텐츠 공급장치(CP11)에 송신한
다. 이후의 처리는 일반적인 온라인 통신판매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설명을 생략한다. 또, 컨텐츠 공급장치(CP11)에
송신되는 정보 및 주소는 컨텐츠 ID가 1_2인 컨텐츠 및 U/I 프로그램에 미리 설정되어 있다.
또한, 화면(a)에서, 2000년 10월 15일에 이용자가 "2000년 11월호"를 선택했다고 가정한다. 본 실시형태에서는 이 선택
지에 링크된 컨텐츠의 ID는 예컨대 1_3이고, 도 8에 나타낸 것과 같이 해당 컨텐츠의 사용에 필요한 키가 불 휘발성 메모
리(13)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경우, 비디오 게임기(GM)는 컨텐츠 제어장치(CC1)에 제어정보의 송신을 요구해야 하기
때문에, 휴대전화기(MS1)를 통해 이동패킷통신망(MPN), 게이트웨이 서버(GWS1) 및 인터넷(INET)을 경유하여 해당 컨
텐츠에 대응하는 제어정보의 송신을 요구한다(도 12의 단계 SF1∼SF3).
2000년 10월 15일의 시점에서는 도 4에 나타낸 것과 같이, 제어테이블(T4)에서의 컨텐츠 ID가 1_3인 컨텐츠의 현 상태
는 "사용 금지"이기 때문에, 컨텐츠 제어장치(CC1)에서는 키를 포함하지 않는 제어정보가 생성되어(도 7의 단계 SC1,
SC2, SC4), 상기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서 반송된다(도 6의 단계 SB1∼SB3). 상기 제어정보에는 키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
에, 상기 응답을 수신한 비디오 게임기(GM)는 컨텐츠 ID가 1_3인 컨텐츠의 사용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화상을
텔레비전 수상기(TV)에 표시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한다(단계 SF3, SF4, SF7).
여기서, 시간이 경과하여 현재시간이 2000년 11월 1일 11시 0분이 되면, 컨텐츠 제어장치(CC1)에서 도 4의 제어스케줄
(T3)에 근거하여, 제어테이블(T4)의 컨텐츠 ID가 1_3인 컨텐츠의 현 상태가 "사용 가능"이 되고, 대응하는 레코드가 제어
스케줄(T3)로부터 삭제된다(도 5의 단계 SAl∼SA3). 이러한 상황에서, 이용자가 "2000년 11월호"를 선택한 경우, 상술
한 바와 같이, 비디오 게임기(GM)는 컨텐츠 ID가 1_3인 컨텐츠에 대응하는 제어정보의 송신을 컨텐츠 제어장치(CC1)에
요구한다.
이 시점에서는 제어테이블(T4)에서의 컨텐츠 ID가 1_3인 컨텐츠의 현 상태는 "사용 가능"이기 때문에, 컨텐츠 제어장치
(CC1)에서는 키를 포함하는 제어정보가 생성되어(도 7의 단계 SC1∼SC3), 상기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서 비디오 게임기
(GM)에 반송된다. 상기 제어정보에는 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응답을 휴대전화기(MS)를 통해 수신한 비디오 게임
기(GM)는 해당 키를 이용하여 컨텐츠 ID가 1_3인 컨텐츠를 복호하고, 이 컨텐츠를 이용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
다(도 12의 단계 SF3∼SF7).
이 시점에서, 컨텐츠(C11)와 컨텐츠(C12)의 선택지로부터 컨텐츠(C12)가 선택되면, 텔레비전 수상기(TV)에는 도 14에
나타내는 화면(c)이 표시된다. 이 화면(c)은 컨텐츠 ID가 2_1인 컨텐츠(처음부터 사용이 허가되어 있는 컨텐츠)에 기초를
둔 화면이고, 이 화면을 본 이용자는 현상 퀴즈의 발표시간이 2001년 1월 1일 0시 0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시간이 경과하여, 현재시간이 2001년 1월 1일 0시 0분이 되면, 컨텐츠 제어장치(CC1)에서 도 4의 제어테이블(T4)에
근거하여, 제어테이블(T4)의 컨텐츠 ID가 2_2인 컨텐츠의 현 상태가 "사용 가능"이 된다. 이것에 의해, 이후, 이용자는 컨
텐츠 ID가 2_2인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가 이 컨텐츠를 사용하면, 텔레비전 수상기(TV)에는 예컨대 화면
(d)이 표시된다.
화면(d)에 나타내는 퀴즈에 사용되는 영상은 텍스트에 비하여 데이터 량이 방대하지만, 이 영상은 미리 기록매체(M)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패킷통신망(MPN)이나 인터넷(INET)에서의 통신에 장해가 되지는 않는다. 또한, 화면(d)에서
이용자가 "응모" 버튼을 선택하면, 비디오 게임기(GM)는 해답란에 입력된 정보를 휴대전화기(MS1)를 통해 이동패킷통신
망(MPN), 게이트웨이 서버(GWS1) 및 인터넷(INET)을 경유하여 컨텐츠 제어장치(CC1)에 송신한다. 이후의 처리는 일반
적인 온라인 현상응모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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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시간이 경과하여, 현재시간이 2001년 1월 7일 17시 0분이 되면, 컨텐츠 제어장치(CC1)에서 제어테이블(T4)의 컨텐
츠 ID가 2_2인 컨텐츠의 현 상태가 "사용 금지"가 되고, 더욱이, 갱신 후의 현 상태에 기초를 둔 제어정보(키를 포함하지
않는다)가 생성된다. 그리고, 이 제어정보를 포함하는 전자메일이 컨텐츠 제어장치(CC1)로부터의 의뢰에 응하여 작동하
는 게이트웨이 서버(GWS1)로부터 이동패킷통신망에 수용되는 모든 휴대전화기로 멀티캐스트 된다(도 5의 단계
SA1∼SA5).
휴대전화기(MS1)가 상기 제어정보를 내포한 전자메일을 수신하면, 비디오 게임기(GM)는 해당 제어정보에 따라 도 8의
키 정보를 갱신하고, 그 취지를 이용자에게 통지한다(도 11의 단계 SE1∼SE3). 이 때, 비디오 게임기(GM)에서 해당 키가
삭제된다. 이것에 의해, 이후, 컨텐츠 ID가 2_2인 컨텐츠는 사용 불가가 된다. 이것은 이후 현상 퀴즈의 응모는 불가능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또, 본 실시형태에서는 컨텐츠를 휴대형 기록매체(M)에 기록하여 제공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컨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있
어서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신속히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이용자에게 있어서는 적시에 컨텐츠를 취득할
수 있는 동시에, 취득한 컨텐츠를 휴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B. 제2 실시형태
B-1. 구성
도 15는 본 발명의 제2 실시형태에 의한 컨텐츠 제공 시스템(2)의 전체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이 도면에 나타내는 컨
텐츠 제공 시스템(2)은, 예컨대 컨텐츠 공급장치(CP21), 컨텐츠(C21), 이동패킷통신망(MPN)에서 게이트웨이 서버
(GWS2)에 접속된 컨텐츠 제어장치(CC2), 및 이동패킷통신망(MPN)에 수용되는 휴대정보단말(T)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시스템(2)에는 제1 실시형태의 비디오 게임기(GM) 대신 무선 로컬 통신 기능을 갖는 셋탑박스(STB2)와, 이 셋탑박스
(STB2)와 통신하기 위한 무선 로컬 통신 기능을 구비하며 이동패킷통신망(MPN)에 수용되는 휴대전화기(MS2)가 포함되
어 있다. 셋탑박스(STB2)에는 텔레비전 수상기(TV)가 접속되어 있고, 이용자가 화면상에서 정보를 참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본 실시형태에서는 제1 실시형태와 같이 복제 ·배송 센터(DDS)에서 비디오 게임기(GM)로 기록매체(M)를 이용하여
컨텐츠를 전달하는 것은 아니고, 디지털방송이 가능한 지상파방송국(GB)에서 셋탑박스(STB2) 및 휴대정보단말(T)로 방
송에 의해 컨텐츠를 전달하는 구성이 이용된다.
이후, 각 부의 기능에 관해서 설명하지만, 여기서 컨텐츠(C21)는 도 16에 나타내는 구성을 갖는다고 가정하고 설명한다.
또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 제1 실시형태와 다른 부분에 관해서만 설명한다.
우선, 컨텐츠 공급장치(CP21)는 컨텐츠를 지상파방송국(GB)에 전달한다. 또한, 컨텐츠 제어장치(CC2)에 대해서는 도
17에 나타내는 것과 같은 제어의뢰테이블(T5)을 넘겨준다.
도 17에 나타낸 것과 같이, 제어의뢰테이블(T5)의 각 레코드는, 예컨대 컨텐츠 ID, 대응하는 컨텐츠의 사용 가능/사용 금
지를 절환하는 시간인 절환시간, 컨텐츠 ID 및 절환시간에 대응하는 절환 후 상태, 대응하는 컨텐츠의 키와, 통지형태, 및
대응하는 컨텐츠의 이용자의 연령제한을 나타내는 연령을 갖는다.
컨텐츠 제어장치(CC2)는 제어의뢰테이블(T5)을 수신하면, 이것에 따라 도 18에 예시하는 제어스케줄(T6) 및 제어테이
블(T7)을 생성하여, 이들 제어스케줄(T6) 및 제어테이블(T7), 게이트웨이 서버(GWS)에서 취득하는 이용자의 속성정보
에 따라, 배포된 컨텐츠의 사용을 제어한다. 또, 제어테이블(T7)은 제1 실시형태의 제어테이블(T4)에 부가하여 연령필드
를 갖는다.
또한, 컨텐츠 제어장치(CC2)는 도 19에 나타내는 갱신처리에서, 현재시간이 절환시간에 이르렀기 때문에 푸시 전달해야
할 레코드가 제어스케줄(T6)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어정보를 생성하고(단계 SGl), 생성된 제어정보를 "푸시" 형식으로
멀티캐스트 하도록 게이트웨이 서버(GWS2)에 의뢰한다(단계 SG2). 또한, 컨텐츠 제어장치(CC2)는 도 20에 나타내는 제
어정보 생성처리에서, 현 상태가 "사용 가능"인 경우에는, 제어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이용자가 연령제한에 적합한지 여부
를 판정하여(단계 SH1), 적합한 경우에는 키를 포함하는 제어정보를 생성하고, 부적당한 경우에는 키를 포함하지 않은 제
어정보를 생성한다.
또, 게이트웨이 서버(GWS2)는 이동패킷통신망(MPN)에서의 휴대전화기(MS2)에 대해 가입자의 속성정보(예컨대, 성별,
생년월일, 주소, 현 위치 등)에 따라 조건부 푸시형식으로 전자메일을 멀티캐스트 하는 기능을 갖는다. 즉,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가입자에게 전자메일을 송신하는 기능을 갖는다. 또한, 게이트웨이 서버(GWS2)는 이동패킷통신망(MPN)의 가
입자의 속성정보를 저장한 가입자정보테이블(T8)(도 18 참조)을 가지며, 컨텐츠 제어장치(CC2)로부터의 문의에 응답하
여 가입자의 속성정보를 반송하는 기능을 갖는다.
더욱이, 게이트웨이 서버(GWS2)는 미리 한 설정에 따라 단말장치로부터 특정한 노드로의 액세스에 따른 통신요금(이동
패킷통신망(MPN)의 이용요금)을 해당 노드 측에 과금하는 기능을 갖는다. 본 실시형태에서는 단말장치로부터 컨텐츠 제
어장치(CC2)로의 요구 시에 발생하는 통신요금을 컨텐츠 제어장치(CC2)측에 과금하도록 하여, 컨텐츠 이용의 촉진을 꾀
하고 있지만, 이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최종적으로 통신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컨텐츠(C21)를 제공하는 컨텐츠 제공
사업자로 할 수도 있다. 어떻든,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컨텐츠 제어장치(CC2)의 관리 사업자와 컨텐츠 제공 사업자 사이
에서 통신요금의 부담에 관한 적절한 계약이 맺어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도 21은 지상파방송국(GB)에서 방송된 컨텐츠의 초기상태를 나타내는 개념도이고, 이 도면에 도시한 형태로 셋탑박스
(STB2) 및 휴대정보단말(T)에 이 정보가 기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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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2는 셋탑박스(STB2)의 주요부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22에서의 통신 인터페이스(21)는 휴대전화기
(MS2)와 무선 로컬 통신을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이고, 컨텐츠에 포함되는 통신 프로토콜 및 U/I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CPU(11)가 해당 통신 인터페이스(21)를 통해 휴대전화기(MS2)와 통신함으로써, 셋탑박스(STB2)와 컨텐츠 제어장치
(CC2)간에 정보의 교환이 가능해진다. 또한, 수신기(22)는 지상파방송국(GB)에서의 디지털방송을 수신하고, 조작부(23)
는 리모트 컨트롤러 등을 포함한다. 또한, 불 휘발성 메모리(24)는 예컨대 제어 프로그램 등을 기억하는 ROM과 컨텐츠 등
을 기억하기 위한 하드디스크로 구성되어 있다. 그 밖의 구성은 제1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비디오 게임기(GM)와 마찬가지
이기 때문에 동일한 부호가 부여되어 있다.
도 23은 휴대정보단말(T)의 주요부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23에 있어서의 조작부(25)는 펜 입력형 디바이스
이고, 표시부(26)는 본체에 일체화된 LCD(액정 디스플레이) 등이다. 또한, 통신부(27)는 패킷통신에 관해서는 제1 실시형
태에 있어서의 휴대전화기(MS1) 및 비디오 게임기(GM)의 통신 인터페이스(15)의 기능을 조합한 기능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조작수단, 수신수단, 표시수단 및 통신수단을 일체화하여 휴대 가능하게 함으로써, 휴대정보단말(T)에는 언제 어디
서나 컨텐츠의 취득 및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또, 상기 설명으로부터 분명하듯이, 셋탑박스(STB2), 텔레비전 수상기(TV) 및 휴대전화기(MS2)는 휴대정보단말(T)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이후, 기본적으로는 이들을 구별하지 않고 설명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양자를 총칭하
여 "단말장치"라 한다.
상술한 구성의 단말장치에 있어서, 이용자에 의해 컨텐츠의 사용이 지시되면, CPU(11)가 해당 컨텐츠(여기서는 컨텐츠
ID가 1_1인 컨텐츠)를 읽고 그 컨텐츠를 사용하게 된다. 또한, 단말장치는 기동 후에 컨텐츠를 수신하는 것이 일반적이므
로, 제1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도 10의 기동처리 대신, 도 24에 나타낸 복사처리를 한다. 즉, 단말장치는 기동 시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컨텐츠의 수신시에 필요에 따라 초기상태정보를 불 휘발성 메모리(24)에 복사한다.
B-2. 동작예
다음에, 본 실시형태의 동작예에 관해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여기서, 컨텐츠(C21)는 DVD 통신판매 카탈로그인 것
으로 한다. 또한, 컨텐츠(C21)는 지상파방송국(GB)에서 이미 방송된 것으로 한다. 또, 이후의 설명에서 제1 실시형태의 동
작예와 같은 부분(예컨대, 유선구간이 무선구간으로 변경된 정도의 차이밖에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우선, 현재시간이 2000년 10월 15일인 시점에서, 컨텐츠 ID가 1_1 및 1_2인 컨텐츠의 사용을 이용자가 단말장치에 지
시하면, 단말장치는 각 컨텐츠에 관해 도 12에 나타낸 컨텐츠 사용처리를 한다(단계 SF1∼SF2). 도 21에 나타낸 것과 같
이 컨텐츠 ID가 1_2인 컨텐츠의 사용에 필요한 키가 불 휘발성 메모리(13)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컨텐츠에 관해
서는 컨텐츠 제어장치(CC2)에 대해 이동패킷통신망(MPN) 및 게이트웨이 서버(GWS2)를 경유하여 제어정보의 송신을 요
구한다(도 12의 단계 SF3). 이 요구에 따른 통신요금은 컨텐츠 제어장치(CC2)측에 과금된다.
2000년 10월 15일인 시점에서는 도 17에 나타낸 것과 같이, 제어스케줄(T6)에서의 컨텐츠 ID가 1_2인 컨텐츠의 현 상
태는 "사용 금지"이므로, 컨텐츠 제어장치(CC2)에서는 키를 포함하지 않는 제어정보가 생성되어(도 20의 단계 SC1, SC2,
SC4), 상기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서 반송된다(도 6의 단계 SB1∼SB3). 상기 제어정보에는 키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
기 응답을 수신한 통신장치는 컨텐츠 ID가 1_2인 컨텐츠의 사용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화상을 텔레비전 수상기
(TV)에 표시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한다(도 12의 단계 SF3, SF4, SF7).
단, 도 21에 나타낸 것과 같이 컨텐츠 ID가 1_1인 컨텐츠의 사용에는 키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제시되는 화
면은 도 25의 화면(e)과 같이 된다. 화면(e)에서, 컨텐츠 ID가 1_1인 컨텐츠에 대응하는 화상이 좌측, 컨텐츠 ID가 1_2인
컨텐츠에 대응하는 화상이 오른쪽에 표시되고, 후자는 이용자가 DVD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불충분한 화상으로 되어있다.
즉, 이 상태로 이용자는 컨텐츠 ID가 1_2인 컨텐츠에 대응하는 DVD의 개요를 열람할 수는 있지만, 해당 DVD를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화면(e)에서 "주문" 버튼이 선택된 경우의 동작은 도 13의 화면(b)에서 "주문" 버튼이 선택된 경우의
동작과 동일하다.
여기서 시간이 경과하여, 현재시간이 2000년 11월 1일 0시 0분이 되면, 컨텐츠 제어장치(CC2)에서, 도 18의 제어스케
줄(T6)에 근거하여, 제어테이블(T7)의 컨텐츠 ID가 1_2 및 1_3인 컨텐츠의 현 상태가 "사용 가능"이 되고, 해당 레코드가
제어스케줄(T6)로부터 삭제된다(도 19의 단계 SA1∼SA3). 이러한 상황에서 컨텐츠 ID가 1_1 및 1_2인 컨텐츠의 사용을
이용자가 지시하면, 상술한 바와 같이, 단말장치는 컨텐츠 ID가 1_2인 컨텐츠에 대응하는 제어정보의 송신을 컨텐츠 제어
장치(CC2)에 요구한다. 이 요구에 따른 통신요금도 컨텐츠 제어장치(CC2)측에 과금된다.
이 시점에서는 제어테이블(T7)에서 컨텐츠 ID가 1_2인 컨텐츠의 현 상태는 "사용 가능"이므로, 컨텐츠 제어장치(CC2)
는 이용자의 생년월일을 게이트웨이 서버(GWS2)에 문의한다. 게이트웨이 서버(GWS2)는 메모리에 기억된 가입자정보테
이블(T8)을 참조하여 해당 이용자의 생년월일을 컨텐츠 제어장치(CC2)에 통지하고, 컨텐츠 제어장치(CC2)는 이 문의 결
과와 현재시간에 따라서 이용자의 연령이 해당 컨텐츠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한다. 이 판정 결과,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는 컨텐츠 제어장치(CC2)가 키를 포함하지 않은 제어정보를 생성 ·반송한다. 이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화면(e)이 얻어진
다. 한편, 적합한 경우에 컨텐츠 제어장치(CC2)는 키를 포함한 제어정보를 생성하여(도 20의 단계 SC1, SC2, SH1, SC3)
단말장치에 반송한다. 이 경우, 이용자에게는 도 25에 예시된 화면(f)과 같은 화면이 제시된다(도 12의 단계 SF3∼SF6).
또, 푸시 전달의 동작에 관해서는 상술한 설명과 제1 실시형태에서 설명한 푸시 전달동작으로부터 용이하게 추정 가능하
다. 본 실시형태에서의 푸시 전달동작이 제1 실시형태에서의 푸시 전달동작과 다른 점은 컨텐츠 제어장치(CC2)가 제어정
보의 전달을 게이트웨이 서버(GWS2)에 의뢰할 때에 조건(예컨대 생년월일이 1982년 11월 1일 이후)을 지정한다는 점과,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가입자에게 게이트웨이 서버(GWS2)가 제어정보를 내포한 전자메일을 송신한다는 점뿐이다.
등록특허 10-049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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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항에 의해, 본 실시형태에서는 필요 없는 트래픽의 발생이 회피된다. 또한, 본 실시형태에서는, 보다 신속한 컨텐
츠의 제공이 가능해지는 동시에, 풀/푸시를 막론하고 보다 섬세한 컨텐츠 제어가 가능해진다. 예컨대, 특정한 조건을 만족
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현상에 관한 정보를 몇 일 동안밖에 제시하지 않는다고 하는 제어도 가능해진다.
C. 변형예
또, 제1 실시형태에서는 U/I 프로그램 및 통신 프로그램을 기록매체(M)마다 마련하여 중복을 배제하도록 할 수도 있다.
물론, 상기 각 실시형태에서 U/I 프로그램 및 통신 프로그램을 단말장치에 미리 기억시켜, 이들 프로그램을 컨텐츠로부터
배제하도록 할 수도 있다. 또한, 상기 각 실시형태에서는 키를 이용하여 컨텐츠를 복호하는 예를 게시하였지만, 키는 복호
키 자체로 할 수도 있고, 암호화 알고리듬과는 무관한 정보로 할 수도 있다. 더욱이, 컨텐츠를 광대역의 통신에 의해 전달
하여, 저대역의 통신으로는 컨텐츠 사용의 제어만을 하도록 할 수도 있다.
또한, 도 26에 나타낸 변형예와 같이, 컨텐츠를 방송에 의해 공급하고, 다른 방송에 의해 컨텐츠의 사용 제어를 하도록 할
수도 있다. 도 26의 컨텐츠 제공 시스템(3)에서는 컨텐츠 공급장치(CP11)와 같은 기능을 갖는 컨텐츠 공급장치(CP31)가
자신이 갖는 컨텐츠(C31)를 위성방송국(SB)에서 방송하고, 방송된 컨텐츠의 사용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정보를 컨텐츠 제
어장치(CC3)가 지상파방송국(GB)에서 방송하도록 하고 있다. 또, 셋탑박스(STB3)가 도 15의 셋탑박스(STB2)와 다른 점
은 통신 인터페이스(21)(도 22 참조) 대신, 위성방송용 수신기를 구비하고 있는 점과, 위성방송용 수신기에 의해 컨텐츠를
수신하는 동시에 지상파방송용의 수신기(22)에 의해 제어정보를 수신하는 점뿐이다.
여기서, 컨텐츠(C31)가 도 27에 나타낸 구성을 갖는 경우의 컨텐츠 제공 시스템(3)의 동작에 관해서 설명한다. 이 경우,
컨텐츠 공급장치(CP31)로부터 컨텐츠 제어장치(CC31)로 송신되는 제어의뢰테이블(T9)의 구성은 예컨대 도 28에 나타낸
구성이 된다. 이 제어의뢰테이블(T9)이 제1 실시형태에서의 제어의뢰테이블과 다른 점은 통지형태의 필드가 존재하지 않
는다는 점이다. 이 차이는 제어정보의 전송매체가 쌍방향성 통신이 아니라, 단방향 방송인 점에 기인하고 있다.
컨텐츠(C31)가 위성방송국(SB)에서 방송되면, 이것을 수신한 셋탑박스(STB3)의 불 휘발성 메모리(12)에는 도 29에 나
타낸 것과 같은 초기상태정보가 기재된다. 이후, 시간이 경과하여 2000년 11월 1일 0시 0분이 되면, 지상파방송국(GB)에
서 키를 포함하는 제어정보가 방송되고, 이것을 수신한 셋탑박스(STB3)에서는 컨텐츠 ID가 1_2인 컨텐츠에 대응하여 해
당 키가 기억된다.
컨텐츠 사용 시에는 셋탑박스(STB3)에서 도 30에 나타낸 컨텐츠 사용처리가 행하여진다. 이 처리가 도 12에 나타낸 처
리와 다른 점은 제어정보의 취득에 따른 처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뿐이다. 즉, 셋탑박스(STB3)는 사용 대상인 컨텐츠
가 키를 필요로 하고, 또한 키가 셋탑박스(STB3) 내에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해 사용 불가를 통지하고, 다른
경우에는 해당 컨텐츠의 암호화를 해제하여 컨텐츠를 사용하게 한다.
또, 컨텐츠의 제공설비와 사용자설비의 구성은 임의이고, 상술한 형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상술한 여러 가
지 형태로는, 컨텐츠의 제공설비에 있어서, 컨텐츠 공급장치와 컨텐츠 제어장치를 별개로 하여 시스템의 자유도 향상을 꾀
하고 있지만, 양자를 일체화해도 된다. 물론, 컨텐츠 제어장치는 복수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컨텐츠의 사용자설비에 있어
서, 가정용 컴퓨터 단말(PC)과 휴대전화기(MS2)를 통신 가능하게 하여 단말장치를 구성할 수도 있고(도 31 참조), 휴대형
게임기(MG)와 휴대전화기(MS2)를 통신 가능하게 하여 단말장치를 구성할 수도 있다(도 32).
또, 본 발명은 상술한 구체적인 형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임의의 형태를 포함하
는 것은 물론이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에 의하면, 대량의 컨텐츠를 일부 암호화한 상태로 기록매체에 기록하여 이용자에게 배포하기 때문에, 카탈로그
지를 제작 ·배송하는 경우에 비해 낮은 비용으로 신속히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암호화된 컨텐츠를 재
생하기 위해 필요한 키 정보(가용정보)는 미리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사용자장치에 푸시 전달되기 때문에, 컨텐츠 공급 측
의 관리자는 배포시기의 관리에 따른 부담에서 해방된다. 또한, 스케줄을 정함으로써 키 정보의 전달 여부의 절환이 가능
해지기 때문에, 이용자의 컨텐츠로의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어, 응모기간이 한정된 현상 등 일정기간만 개시되는 컨텐츠
등을 전달할 때 효과적이다. 마찬가지로, 키 정보의 수신이 허가되는 단말의 속성정보를 지정함으로써, 미성년자 등 특정
한 이용자로부터의 액세스를 금지해야하는 컨텐츠의 전달을 제어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특정의 가용화정보를 이용하여 특정의 처리가 실시되는 것에 의해 재생이 가능하게 되는 컨텐츠가 기록된 기록매체를 컨
텐츠 공급장치가 사용자에게 배포하는 단계와,
컨텐츠 제어장치가, 상기 컨텐츠 공급장치로부터의 지시에 따라, 통신망을 통해 상기 가용화정보를 사용자설비에 푸시
전달하는 스케쥴을 정하는 단계와,
상기 스케쥴에 따라, 상기 가용화정보를 상기 사용자설비에 대해 푸시 전달하는 단계와,
상기 사용자설비가, 상기 푸시 전달에 의해 수취한 상기 가용화정보에 의해 상기 기록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상기 컨텐츠
를 이용가능하게 함으로써 상기 기록매체로부터 상기 컨텐츠를 재생하는 단계를 구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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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가용화정보를 푸시 전달하는 단계는,
상기 컨텐츠 공급장치가, 소망의 속성을 갖는 사용자설비를 지정하는 속성 정보를 상기 가용화정보와 함께 상기 컨텐츠
제어장치에 송신하는 단계와,
상기 컨텐츠 제어장치는, 상기 송신된 속성 정보를 갖는 사용자설비에 대해서만 상기 가용화정보의 전달을 행하도록 상
기 통신망에 의뢰하는 단계와,
상기 통신망은 해당 통신망에 수용되는 사용자설비 중, 상기 속성정보를 갖는 사용자설비에 대해 상기 가용화정보를 전
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제공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가용정보를 푸시 전달하는 단계는, 상기 가용정보를 복수의 사용자설비에 대해 멀티캐스트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제공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망은 이동통신망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제공방법.
청구항 4.
특정한 가용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설비에 의해 재생이 가능하게 되는 컨텐츠가 기록된 기록매체를 컨텐츠 공급장치가
사용자에게 배포하는 단계와,
상기 컨텐츠 공급장치가, 상기 가용정보와, 상기 컨텐츠의 사용가능 또는 사용금지의 절환을 지시하는 절환지시 정보와,
그 절환을 행하는 시기를 지정하는 스케쥴 정보를, 컨텐츠 제어장치에 송신하는 단계와,
상기 컨텐츠 제어장치는, 상기 스케쥴 정보에 의해 지정된 시기에, 상기 절환지시 정보에 따라, 상기 컨텐츠의 사용가부
를 나타내는 사용가부정보를 사용가능 또는 사용금지로 절환하는 단계와,
컨텐츠 제어장치는, 상기 컨텐츠의 사용이 허가되어 있는 때에 상기 사용자설비로부터 상기 가용정보의 전달요구가 있었
던 경우에는 상기 가용정보를 통신망을 통해 전달하는 단계와,
상기 사용가부 정보를 절환하는 단계에서, 상기 사용가부 정보가 사용가능으로부터 사용금지로 절환된 경우에, 상기 컨
텐츠 제어장치는, 상기 컨텐츠의 재생을 금지하는 재생금지 지시를 상기 사용자설비에 송신하는 단계와,
상기 사용자설비는, 상기 재생금지 지시를 수취한 때, 자신의 장치의 메모리에 기억되어 있는, 지시된 상기 컨텐츠에 대
응한 상기 가용정보를 삭제하는 단계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제공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망이 이동통신망이고, 또한 상기 사용자설비가, 상기 이동통신망에 수용되는 이동통신단말과,
해당 이동통신단말에 접속되어 해당 이동통신단말에 의해 수신된 가용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컨텐츠를 재생하는 컨텐츠 재
생설비로 이루어진 경우에,
상기 재생금지 지시를 송신하는 단계는, 상기 이동통신망에 수용되어 있는 전체의 이동통신단말에 대해 상기 재생금지
지시를 동보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제공방법.
청구항 6.
특정한 가용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설비에 의해 재생이 가능하게 되는 컨텐츠가 기록된 기록매체를 컨텐츠 제공설비가
사용자에게 배포하는 단계와,
상기 컨텐츠 제공설비에서, 상기 컨텐츠의 사용가부를 나타내는 사용가부 정보와, 상기 가용정보의 전달처로서 허가되는
사용자설비의 속성을 지정하는 속성 정보를 기억하는 단계와,
등록특허 10-049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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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컨텐츠 제공설비에서, 상기 사용자설비로부터 상기 가용정보의 전달요구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컨텐츠 제공설비에서, 상기 사용가부 정보가 사용가능이고, 또한 상기 전달요구의 송신원인 사용자설비가 상기 속
성정보로 지정된 속성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상기 가용정보를 통신망을 통해 전달하는 단계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
텐츠 제공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망이 이동통신망이고, 또한 상기 사용자설비가, 상기 이동통신망에 수용되는 이동통신단말과,
해당 이동통신단말에 접속되어 해당 이동통신단말에 의해 수신된 가용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컨텐츠를 재생하는 컨텐츠 재
생설비로 이루어진 경우에,
상기 전달 단계는, 상기 전달요구의 송신원인 상기 사용자설비를 구성하는 이동통신단말의 사용자속성에 관해, 상기 컨
텐츠 제공설비로부터 상기 이동통신망에 대해 문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제공방법.
청구항 8.
제4항 또는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가용정보의 전달요구에 관한 통신료는, 상기 컨텐츠 제어장치에 대해 청구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컨텐츠 제공 방법.
청구항 9.
제1항 내지 제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망은, 패킷통신망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제공방법.
청구항 10.
제1항 내지 제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가용정보를 푸시 전달하는 단계에서, 상기 가용정보는 전자메일의 형태
로 전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제공방법.
청구항 11.
제1항 내지 제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는, 적어도 일부가 암호화되어 있고, 상기 가용정보는, 상기 컨텐
츠를 암호화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데 필요한 키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제공방법.
청구항 12.
제1항 내지 제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는, 상기 사용자가 해당 컨텐츠를 상기 사용자설비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제공방법.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특정의 가용화정보를 이용하여 특정의 처리가 실시되는 것에 의해 재생이 가능하게 되는 컨텐츠가 기록된 기록매체를 사
용자에게 배포하는 배포수단과,
상기 가용화정보를 통신망을 통해 사용자설비에 푸시 전달하는 스케쥴을 정하는 스케쥴 결정수단과,
상기 스케쥴 결정수단에 의해 결정된 스케쥴에 따라, 상기 가용화정보를 상기 사용자설비에 대해 푸시 전달하는 전달수
단을 구비하며,
상기 배포수단은, 소망의 속성을 갖는 사용자설비를 지정하는 속성 정보를 상기 가용화정보와 함께 상기 스케쥴 결정수
단에 송신하며,
등록특허 10-049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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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스케쥴 결정수단은, 상기 송신된 속성 정보를 갖는 사용자설비에 대해서만 상기 가용화정보의 전달을 행하도록 상
기 통신망에 의뢰하며,
상기 통신망은 해당 통신망에 수용되는 사용자설비 중, 상기 속성정보를 갖는 사용자설비에 대해 상기 가용화정보를 전
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제공설비.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배포수단을 구비한 장치와 상기 전달수단을 구비한 장치는 서로 떨어져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제공설비.
청구항 16.
특정한 가용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설비에 의해 재생이 가능하게 되는 컨텐츠가 기록된 기록매체를 사용자에게 배포하
는 배포수단과,
상기 가용정보의 전달을 인정할지 여부의 절환과, 그 절환을 행하는 시기를 지정하는 지시를 행하는 지시수단과,
상기 지시에 의해 특정된 시기에, 동 지시에 따라, 상기 가용정보의 전달을 인정할지 여부의 절환을 행하는 절환수단과,
상기 가용정보의 전달이 인정되어 있는 때에 사용자로부터 전달요구가 있었던 경우에는 상기 가용정보를 전달하고, 상기
가용정보의 전달이 인정되지 않은 때에 사용자로부터 전달요구가 있었던 때에는 상기 가용정보의 전달을 거부하는 수단
과,
상기 절환수단에 의해, 상기 가용정보가 상기 전달금지로 절환된 경우에, 상기 컨텐츠의 재생을 금지하는 재생금지지시
를 상기 사용자설비에 전달하는 재생금지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 제공설비.
청구항 17.
컨텐츠 제공설비로부터 배포된 기록매체에 기록된, 특정한 가용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처리가 실시되는 것에 의해 재생
이 가능하게 되는 컨텐츠를 읽는 수단과,
상기 읽는 수단에 의해 읽은 상기 컨텐츠 중, 상기 특정한 처리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컨텐츠를 재생하여, 컨텐츠의 초기
상태 정보를 자기의 메모리에 격납하는 격납수단과,
상기 가용정보를, 상기 컨텐츠 제공설비로부터 수신하는 수신수단과,
상기 수신수단에 의해 수신된 정보에 따라 상기 격납수단에 의해 상기 메모리에 격납된 상태정보를 갱신하는 갱신수단
과,
상기 가용정보가 수신된 것을, 사용자에게 통지하는 수단과,
상기 상태정보에 따라 상기 특정한 처리가 실시된 컨텐츠를 재생하는 재생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설
비.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수단은 이동통신망을 통해 상기 정보를 수신하고;
이 사용자설비는 상기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단말과 상기 이동통신망에 수용되는 이동통신단말을 접속하여 구
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설비.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로부터 상기 컨텐츠의 재생지시를 받은 경우에, 상기 요구된 컨텐츠에 대응한 상기 가용정
보가, 상기 기억수단에 기억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상기 컨텐츠 제공설비에 대해 상기 가용정보를 요구하는 요구수단을
더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설비.
등록특허 10-049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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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 제공장치로부터, 상기 컨텐츠의 재생을 금지하는 지시를 수신하는 수신수단과,
상기 재생이 금지된 컨텐츠에 관해, 상기 기억수단에 기억되어 있는 상기 가용정보를 소거하는 소거수단을 더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설비.
도면
도면1
등록특허 10-049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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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등록특허 10-049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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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도면7
등록특허 10-049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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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도면10
등록특허 10-049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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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도면12
등록특허 10-049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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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등록특허 10-049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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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4
등록특허 10-049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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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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