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12년05월18일
(11) 등록번호 10-1146454
(24) 등록일자 2012년05월08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G07D 7/04 (2006.01) G06K 7/08 (2006.01)
(21) 출원번호 10-2010-0073594
(22) 출원일자 2010년07월29일
심사청구일자 2010년07월29일
(65) 공개번호 10-2012-0011973
(43) 공개일자 2012년02월09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20000008110 A
KR1020020018442 A
KR1019990006725 A
(73) 특허권자
엘지엔시스(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55 (공덕동)
(72) 발명자
방영식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35번길 38-1, 201호
(성남동)
(74) 대리인
허용록
전체 청구항 수 : 총 5 항 심사관 : 김동국
(54) 발명의 명칭 매체의 자기성분 검출방법 및 그를 이용한 매체인식방법과 매체인식장치
(57) 요 약
본 발명은 매체의 자기성분 검출방법 및 그를 이용한 매체인식방법과 매체인식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매
체의 이송경로 상에 설치되며 매체로부터 자기성분신호를 검출하는 자기저항센서(100)가 구비된다. 상기 자기저
항센서(100)에는 제 1 내지 제 6 검출소자(101)(102)(103)(104)(105)(106)가 구비된다. 상기 검출소자 중 서로
인접한 검출소자(101과 102)(103과 104)(105와 106)가 검출한 상기 매체의 자기성분신호를 제공받아 서로 감산
증폭하는 제 1 내지 제 3 차동 증폭부(110)(112)(114)가 구비된다. 상기와 같이 서로 인접한 2개의 검출소자가
검출한 자기성분신호를 각각 감산 증폭하는 것은 이송경로에 설치된 모터 등의 기계적인 구성에서 발생하는 외적
노이즈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상기 검출소자(101)(102)(103)(104)(105)(106)가 각각 검출한
매체의 자기성분신호와 상기 차동 증폭부(110)(112)(114)에서 감산 증폭한 자기성분신호를 제공받고 이를 저장부
(130)에 저장된 패턴정보와 비교하여 상기 매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제어부(120)가 구비된다. 상기 패턴정보
는 매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이다. 그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외적 노이즈의 영향을 최소화하
고, 검출소자보다 더 많은 자기성분신호를 검출할 수 있어, 매체의 진위 여부를 더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이
점이 있다.
대 표 도 - 도1
등록특허 10-1146454
- 1 -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매체인식장치가,
매체의 복수 개의 영역에 대한 복수 개의 자기성분신호를 검출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검출된 복수 개의 자기성분신호들 중에서 인접한 2개의 검출소자에 의해 검출된 자기성분신호끼리 서로 감
산하여 노이즈 성분이 제거된 자기성분신호를 검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매체의 자기성분 검출방법.
청구항 2
매체인식장치가,
매체의 복수 개의 영역에 대한 복수 개의 제 1 자기성분신호를 검출하는 단계;
상기 검출된 제 1 자기성분신호 중 서로 인접한 검출소자에 의해 검출된 제 1 자기성분신호끼리 서로 감산하여
복수 개의 제 2 자기성분신호를 검출하는 단계;
상기 검출된 제 1 자기성분신호와 제 2 자기성분신호를 기 저장된 매체별 자기성분신호와 비교하는 단계; 그리

상기 자기성분신호의 비교결과에 따라 상기 매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매체인식방법.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자기성분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매체의 권종별 특성 정보를 획득하되, 상기 매체의 이미지 정보를 획득하여
상기 매체의 권종별 특성 정보를 추가로 획득하는 단계;
상기 자기성분신호를 통해 획득된 권종별 특성 정보와 상기 이미지 정보를 통해 획득된 매체의 권종별 특성 정
보를 비교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권종별 특성 정보의 비교결과에 따라 상기 매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수행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매체인식방법.
청구항 4
매체로부터 자기성분신호를 검출하도록 복수 개의 검출소자가 구비된 자기저항센서;
상기 복수 개의 검출소자 중 서로 인접한 검출소자끼리 검출한 매체의 자기성분신호를 각각 제공받아 감산 증폭
하는 적어도 하나의 차동 증폭부;
상기 매체에 대한 자기성분신호의 각종 패턴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부; 그리고
상기 복수 개의 검출소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체의 자기성분신호와 상기 차동 증폭부에서 감산 증폭된 자기성분신
호를 제공받고 상기 저장부에 저장된 패턴정보와 비교하여 상기 매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제어부를 포함하
여 구성되는 매체인식장치.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매체인식장치는 매체의 이미지 정보를 획득하는 이미지센서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자기성분신호를 이용하여 획득되는 매체의 권종별 특성 정보와 상기 이미지 정보를 이용하
여 획득되는 매체의 권종별 특성 정보를 비교하여, 상기 매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함을 특징으로 하는 매체인식
장치.
등록특허 10-1146454
- 2 -
명 세 서
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매체인식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매체자동지급기의 내부에 설치되어 입출되는 매체의 자기성분을[0001]
인식하는 자기성분 검출방법 및 그를 이용하여 매체 진위 여부를 인식하는 매체인식방법과 매체인식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매체자동지급기는 현금, 수표, 전표, 영수증, 각종 용지 등의 매체를 지급하거나 수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0002]
같은 매체자동지급기의 일 예로서, 금융자동화기기(Automated-Teller Machine)를 들 수 있다. 금융자동화기기는
은행 창구를 거치지 않고 고객이 직접 현금이나 수표 등을 입금 또는 출금할 수 있는 장치이다. 이와 같은 금융
자동화기기는, 은행 업무의 효율화와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상기 매체자동지급기의 내부로 입출되는 지폐에는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지폐 자체에 자성잉크를 사용하게[0003]
된다. 따라서, 상기 매체자동지급기의 내부에서는 지폐에 자성처리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별하여 지폐의 위조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이와 같은 지폐의 자성을 인식하기 위해 지폐의 자성을 검출하는 검출소자가 다수개가 포함된 자기저항센서[0004]
(Magnetic resistance sensor, 이하 'MR센서'라고 하기로 함)가 사용된다.
상기 MR 센서를 이용하여 지폐의 위조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상기 MR 센서는 지폐가 이송되는 이송[0005]
경로에서 지폐의 자성을 인식하도록 지폐의 상방에 설치된다. 상방에 설치된 상기 MR 센서에는 다수 개의 검출
소자가 구비되고 있다. 그 중 중앙에 위치한 검출소자는 지폐와 비 접촉되고 나머지 검출소자는 지폐와 접촉된
상태이다. 이는 중앙의 검출소자와 나머지 검출소자가 검출한 자기성분을 차동 증폭하여 노이즈를 개선하기 위
해서이다.
그와 같이 MR 센서가 장착된 상태에서, 상기 지폐가 이송경로를 통해 이송하면, 상기 MR 센서는 이송경로를 통[0006]
과하는 지폐와 접촉하여 지폐에 사용된 자기성분을 검출한다.
이러한 자기성분은 상기 모든 검출소자가 검출하되, 상기 중앙의 검출소자가 검출한 자기성분이 레퍼런스 값[0007]
(reference value)이 된다.
이후, 상기 레퍼런스 값을 기준으로 나머지 검출소자가 검출한 자기성분을 각각 차동 증폭하여 자기성분을 추출[0008]
한다. 차동 증폭을 하는 이유는 자기성분에 포함된 노이즈 성분을 제거하는 것이다. 상기 노이즈 성분은 상기
지폐를 이송시키기 위한 주변의 엑츄에이터(예컨대, 모터, 솔레노이드 등)의 동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이즈 및
MR 센서 자체의 노이즈 등을 말한다.
상기 자기성분이 추출되면, 기 저장된 지폐의 자기성분과 비교하고, 이송중인 지폐의 위조 여부를 판단한다. [0009]
예를 들어, 5개의 검출소자로 구성된 MR 센서인 경우, 그 중 중앙에 위치한 3번 검출소자에서 검출된 자기성분[0010]
을 레퍼런스 값으로 정하고, 그래서 상기 3번 검출소자의 자기성분과 제 1번, 제 2 번, 제 4번, 제 5번의 검출
소자에서 나온 자기성분을 각각 차동 증폭시켜, 노이즈 성분이 제거된 자기성분만을 추출하는 것이다. 이를 통
해 지폐의 위조 여부를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기한 바와 같은 종래 기술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0011]
상기 MR 센서의 중앙에 위치한 검출소자 및 다른 이외의 검출소자들에 영향을 끼치는 노이즈 성분의 편차가 존[0012]
재하기 때문에 상기 노이즈 성분을 균일하게 제거하는데 한계가 있다.
예컨대, 지폐를 이송하는 이송모터 등의 기계적인 구성은 이송경로의 어느 한 측면에 배치됨으로써, 상기 이송[0013]
모터와 상기 검출 소자 간의 거리는 각각 상이하였고, 이에 상기 이송모터의 동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기장 값
은 상기 검출소자마다 다르게 적용되었다.
이는 결국 지폐에 인쇄된 자기성분만을 정확하게 추출할 수 없는 문제를 초래하게 되어, 지폐의 진위 여부를 판[0014]
별함에 그 정확도가 감소하게 되었다.
발명의 내용
등록특허 10-1146454
- 3 -
해결하려는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모터 등의 구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적 노이[0015]
즈 성분이 MR 센서의 다수개의 검출소자에 서로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이송되는 매체로부터 보다 많은 자기성분 데이터를 추출하여 매체의 진위 여부를 정확하[0016]
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과제의 해결 수단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특징에 따르면, 매체인식장치가, 매체의 복수 개의 영역에 대한 복수[0017]
개의 자기성분신호를 검출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검출된 복수 개의 자기성분신호들 중에서 인접한 2개의 검출
소자에 의해 검출된 자기성분신호끼리 서로 감산하여 노이즈 성분이 제거된 자기성분신호를 검출하는 단계를 포
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르면, 매체인식장치가, 매체의 복수 개의 영역에 대한 복수 개의 제 1 자기성분신호를[0018]
검출하는 단계; 상기 검출된 제 1 자기성분신호 중 서로 인접한 검출소자에 의해 검출된 제 1 자기성분신호끼리
서로 감산하여 복수 개의 제 2 자기성분신호를 검출하는 단계; 상기 검출된 제 1 자기성분신호와 제 2 자기성분
신호를 기 저장된 매체별 자기성분신호와 비교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자기성분신호의 비교결과에 따라 상기 매
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자기성분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매체의 권종별 특성 정보를 획득하되, 상기 매체의 이미지[0019]
정보를 획득하여 상기 매체의 권종별 특성 정보를 추가로 획득하는 단계; 상기 자기성분신호를 통해 획득된 권
종별 특성 정보와 상기 이미지 정보를 통해 획득된 매체의 권종별 특성 정보를 비교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권
종별 특성 정보의 비교결과에 따라 상기 매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에 따르면, 매체로부터 자기성분신호를 검출하도록 복수 개의 검출소자가 구비된 자기저[0020]
항센서; 상기 복수 개의 검출소자 중 서로 인접한 검출소자끼리 검출한 매체의 자기성분신호를 각각 제공받아
감산 증폭하는 적어도 하나의 차동 증폭부; 상기 매체에 대한 자기성분신호의 각종 패턴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부; 그리고 상기 복수 개의 검출소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체의 자기성분신호와 상기 차동 증폭부에서 감산 증
폭된 자기성분신호를 제공받고 상기 저장부에 저장된 패턴정보와 비교하여 상기 매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제어부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여기서, 상기 매체인식장치는 매체의 이미지 정보를 획득하는 이미지센서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0021]
자기성분신호를 이용하여 획득되는 매체의 권종별 특성 정보와 상기 이미지 정보를 이용하여 획득되는 매체의
권종별 특성 정보를 비교하여, 상기 매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서는 매체의 자기성분을 검출하는 MR 센서에서 서로 인접하는 2개의 검출소자끼리 각각 검출한 자기성[0022]
분을 감산 증폭하고 있어, 모터의 구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외적 노이즈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자기성분신
호를 검출하고 있다. 따라서, 매체에 대한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 본 발명은 서로 인접하는 2개의 검출소자가 각각 검출한 자기성분과 그 자기성분을 감산 증폭하여 노이즈 개[0023]
선된 자기성분을 검출하는 것과 같이, MR 센서에 구성된 검출소자의 개수보다 더 많은 자기성분을 검출하고 있
어, 검출된 자기성분만으로 매체에 대한 진위 여부뿐만 아니라 진입방향이나 이송경로 상에서 좌우 치우침정도,
기울기 정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라 매체자동지급기에 구성된 매체인식장치의 구성도[0024]
도 2는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하나의 매체에 대하여 진행방향별로 그 매체에서 나타나는 자기성분신호의 분
포가 각각 다름을 예를 들어 보인 예시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라 매체가 소정 방향으로 MR 센서를 통과하는 예를 보인 상태도
등록특허 10-1146454
- 4 -
도 4a 및 도 4b는 도 3에서 MR 센서의 검출소자가 매체에 인쇄된 자기성분을 각각 검출한 파형도 및 차동 증폭
후의 자기성분을 검출한 파형도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하, 본 발명의 일부 실시예들을 예시적인 도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각 도면의 구성요소들에 참조부호[0025]
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부호를
가지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구성 또는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한 이해를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
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제 1, 제 2, A, B, (a), (b) 등의 용어를 사용할[0026]
수 있다. 이러한 용어는 그 구성 요소를 다른 구성 요소와 구별하기 위한 것일 뿐, 그 용어에 의해 해당 구성
요소의 본질이나 차례 또는 순서 등이 한정되지 않는다. 어떤 구성 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에 "연결", "결합" 또
는 "접속"된다고 기재된 경우, 그 구성 요소는 그 다른 구성요소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거나 접속될 수 있지만,
각 구성 요소 사이에 또 다른 구성 요소가 "연결", "결합" 또는 "접속"될 수도 있다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도 1에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라 매체자동지급기에 구성된 매체인식장치의 구성도가 도시되어[0027]
있다.
도 1을 보면, 매체의 자기성분을 검출하기 위한 MR 센서(100)가 구비된다. 상기 MR 센서(100)는 자계를 매체로[0028]
하여 피검출량의 변화를 자기 현상으로 잡아 그 변위량을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전자부품이다. 자계를 매체로 함
으로써 변위량의 비접촉검출이 가능하며 신뢰성이 높다는 것이 이와 같은 자기 센서의 큰 특징이다.
상기 MR 센서(100)는 매체가 이송하는 이송통로에서 매체의 상방에 설치된다. 예컨대, 도면에 도시하고 있지 않[0029]
지만 이송통로는 매체인식장치의 상부 외관 및 골격을 형성하는 상판과, 하부 외관 및 골격을 형성하는 하판과
의 사이에 일정한 갭을 가지는 공간을 말하며, 상기 MR 센서(100)는 상기 상판의 하면에서 소정의 높이만큼 돌
출되어 형성된다. 이는 상기 MR센서(100)가 상기 이송통로를 통과하는 매체와 접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상기 MR 센서(100)는 실제로 매체의 자기성분신호를 검출하는 검출소자(101)(102)(103)(104)(105)(106)를 구비[0030]
된다. 상기 검출소자(101)(102)(103)(104)(105)(106)가 포함되어 하나의 MR 센서(100)를 구성하지만, 설명의
편의를 위해 MR 센서(100)와 검출소자(101)(102)(103)(104)(105)(106)를 구분하기로 한다.
본 실시 예에서는 도면에서와 같이 상기 검출소자(101)(102)(103)(104)(105)(106)는 6개가 구비되는 것으로 한[0031]
다. 즉 자기성분신호를 검출하는 채널(Channel)은 총 6채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검출소자와 채널
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경우에 따라 이를 혼용하여 사용한다.
상기 검출소자(101)(102)(103)(104)(105)(106)는 이송되는 매체로부터 자신이 위치한 매체 영역으로부터 자기성[0032]
분신호를 각각 검출한다. 즉 상기 검출소자(101)(102)(103)(104)(105)(106)는 6개의 자기성분신호를 검출하는
것이다.
상기 검출소자(101)(102)(103)(104)(105)(106)에서 검출된 6개의 자기성분신호를 감산 증폭하는 제 1 내지 제 3[0033]
차동증폭부(110)(112)(114)가 구비된다. 상기 제 1 내지 제 3 차동증폭부(110)(112)(114)는 상기 6개의 검출소
자 중 서로 인접하는 검출소자끼리 자신이 검출한 자기성분을 서로 감산하고 이를 증폭하는 역할을 한다. 상기
6개의 검출소자(101)(102)(103)(104)(105)(106) 중 서로 인접하는 검출소자를 한 쌍으로 하는 이유는 매체를 이
송하는 이송모터 등에서 발생하는 외적 노이즈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상기 제 1 내지 제 3 차동 증폭부(110)(112)(114)는 각각 감산 증폭된 2개의 자기성분신호를 출력한다. 예컨대,[0034]
서로 인접된 검출소자로서 제 1 검출소자(101)와 제 2 검출소자(102)인 경우, 상기 제 1 검출소자(101)가 검출
한 자기성분신호에서 제 2 검출소자(102)가 검출한 자기성분신호를 감산 증폭하고, 아울러 상기 제 2 검출소자
(102)가 검출한 자기성분신호에서 상기 제 1검출소자(101)가 검출한 자기성분신호를 감산 증폭한다. 그렇기 때
문에, 상기 제 1 내지 제 3 차동 증폭부(110)(112)(114)는 총 6개의 자기성분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검출소자(101)(102)(103)(104)(105)(106)가 각각 검출한 자기성분신호와 상기 차동증폭부(110)(112)(11[0035]
4)에서 처리되어 출력된 감산 증폭된 자기성분신호를 기초로 하여 저장부(130)에 저장된 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매체의 진위 여부를 수행하는 제어부(120)가 구비된다.
상기 저장부(120)에는 매체의 권종별, 진입방향별, 이송되는 매체의 좌우 치우침 정도(shift), 이송되는 매체의[0036]
등록특허 10-1146454
- 5 -
틀어진 각도(skew) 등의 다양한 조건 등에 대하여 자기성분신호의 각종 패턴정보가 저장된다. 상기 패턴정보는
매체의 진위를 판단하는 정보이다.
예로, 상기 패턴정보는 이송경로를 통과하는 매체가 권종별, 매체의 앞면/뒷면에 따른 진입방향별로 자기성분을[0037]
구분할 수 있고, 또한 동일한 매체라 할지라도 이송경로에서 매체의 쉬프트된 정도나 스큐 정도에 따라 자기성
분이 다르게 검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예 중 하나를 도 2에 도시하고 있다. 도 2를 보면 하나의 매
체에 대하여 진행방향별로 그 매체에서 나타나는 자기성분신호의 분포가 각각 다름을 알 수 있다. 도 2a는 앞면
정방향, 도 2b는 앞면 역방향, 도 2c는 뒷면 정방향, 도 2d는 뒷면 역방향에서의 자기성분신호의 자기 분포도이
다. 도면에서 두껍게 실선 처리된 부분은 얇게 실선 처리된 부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기성분신호가 큼을 나
타낸다. 이와 같은 정보가 상기 저장부에 저장되는 것이다.
이어, 매체자동지급기에서 매체를 인식하여 매체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이는 도 3 및 도 4[0038]
를 참조하기로 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라 매체가 소정 방향으로 MR 센서를 통과하는 예를 보인 상태도이고, 도 4a 및 도 4b는 도[0039]
3에서 MR 센서의 검출소자가 매체에 인쇄된 자기성분을 각각 검출한 파형도 및 차동 증폭 후의 자기성분을 검출
한 파형도이다.
도 3에서는 매체가 앞면 정방향으로 이송통로를 통과하는 것이고, 이와 함께 매체 앞면에서 자기성분신호가 검[0040]
출될 수 있는 영역(a', b', c')을 나타내고 있다. 참고로 상기 자기성분신호의 크기는 a' 영역보다 b' 영역 및
c' 영역이 상대적으로 큼을 나타낸다. 또 상기 a', b', c' 영역은 상기한 검출소자가 자기성분신호를 검출할 수
있는 영역이 된다. 아울러 상기 매체의 이송방향에 따라 자기성분신호의 유무를 알 수 있는 구간을 a 내지 d 구
간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 조건하에서, 이송통로를 통해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매체가 화살표 방향으로 진입한다. [0041]
그러면 MR 센서(100)의 각 검출소자(101)(102)(103)(104)(105)(106)는 자신의 검출 영역에 있는 매체의 자기성[0042]
분신호를 검출한다. 즉, 제 1 검출소자(101)와 제 2 검출소자(102)는 매체의 a' 영역의 자기성분신호를 검출하
게 되고, 제 3 검출소자(103)는 b' 영역의 자기성분신호를 검출하게 되고, 제 6 검출소자(106)는 c' 영역의 자
기성분신호를 검출한다.
그와 같이 검출소자가 검출한 출력신호로서 자기성분신호의 예가 도 4a에 도시하고 있다. [0043]
도 4a을 보면, 제 1 검출소자(101)와 제 2 검출소자(102)는 a' 영역의 'b'구간에서만 자기성분신호를[0044]
검출하고, 제 3 검출소자(103)는 b' 영역의 'a' 내지 'd'구간에서 모두 자기성분신호를 검출하고, 제 6 검출소
자(104)는 c' 영역의 'a' 내지 'c' 구간에서 자기성분신호를 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제 4 검출소자
(104)와 제 5 검출소자(105)는 자신의 검출구간에서는 전혀 자기성분신호가 검출되지 않았다. 도 4a의 파형도에
서 자기성분신호 이외의 신호는 노이즈 성분이다.
이와 같이 상기 제 1 내지 제 6 검출소자(101)(102)(103)(104)(105)(106)가 이송중인 매체로부터 각각 자기성분[0045]
신호를 검출한다. 이렇게 검출된 자기성분신호는 제어부(120)로 전달된다. 상기 제어부(120)는 상기 전달된 자
기성분신호와 아래에서 설명할 감산 증폭된 자기성분신호를 기초로 매체의 위조 여부를 판정한다.
이를 위해 상기 제 1 내지 제 6 검출소자(101)(102)(103)(104)(105)(106)는 검출한 자기성분신호를 상기 제어부[0046]
(120)로 전달함과 동시에 이를 상기 제 1 내지 제 3 차동 증폭부(110)(112)(114)로 전달하게 된다.
상기 제 1 내지 제 3 차동 증폭부(110)(112)(114)는 서로 인접한 검출소자의 자기성분신호를 감산 증폭한다. 즉[0047]
상기 제 1 차동 증폭부(110)는 제 1 검출소자(101)와 제 2 검출소자(102)의 자기성분신호를 서로 감산 및 증폭
한다. 또 상기 제 2 차동 증폭부(112)는 제 3 검출소자(103)와 제 4 검출소자(104)의 자기성분신호를 감산 및
증폭한다. 또 상기 제 3 차동 증폭부(114)는 제 5 검출소자(105)와 제 6 검출소자(106)의 자기성분신호를 감산
및 증폭한다.
그렇게 하면, 노이즈 개선된 자기기성분신호가 출력된다. 이는 도 4b에 도시하고 있다. [0048]
도 4b에서 '1-2'은 제 1 검출소자(101)의 자기성분신호에서 제 2 검출소자(102)의 자기성분신호를 감산한 것이[0049]
고, '2-1' 는 제 2 검출소자(102)의 자기성분신호에서 제 1 검출소자(101)의 자기성분을 감산한 것이다.
계속해서 '3-4'는 제 3 검출소자(103)의 자기성분신호에서 제 4 검출소자(104)의 자기성분신호를 감산한[0050]
것이고, '4-3'는 제 4 검출소자(104)의 자기성분신호에서 제 3 검출소자(103)의 자기성분신호를 감산한 것이다.
등록특허 10-1146454
- 6 -
계속해서 '5-6'는 제 5 검출소자(105)의 자기성분신호에서 제 6 검출소자(106)의 자기성분신호를 감산한[0051]
것이고, '6-5'는 제 6 검출소자(106)의 자기성분신호에서 제 5 검출소자(105)의 자기성분을 감산한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인입되는 매체에 따라 그로부터 검출되는 자기성분신호는 소정 패턴을 갖는다. [0052]
상기 제어부(120)는 상기 제 1 내지 제 6 검출소자(101)(102)(103)(104)(105)(106)와 상기 제 1 내지 제 3 차[0053]
동 증폭부(110)(112)(114)의 출력신호, 즉 도 4a 및 도 4b에 도시된 자기성분신호의 패턴정보가 상기 저장부
(130)에 저장되어 있는지 비교한다.
상기 비교 결과에 따라 상기 제어부(120)는 매체의 진위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이때, 상기 저장부(130)에 저[0054]
장된 패턴정보를 통해 현재 이송중인 매체의 권종, 진입방향, 좌우 치우침 정도, 기울기 정도 등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다.
만약, 상기 자기성분신호의 출력신호가 상기 저장부(130)에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상기 제어부(120)는 매체를[0055]
위폐로 판단한다.
한편, 본 발명에서는 MR 센서 이외에 다른 센서들과의 조합을 통해 매체의 진위 여부를 더 정확하게 판정할 수[0056]
있다.
예컨대, MR 센서와 이미지 센서를 함께 사용한 경우다. [0057]
MR 센서가 상술한 바와 같은 과정을 통해 얻어진 매체의 권종별 특성 정보와 상기 이미지 센서가 획득한 이미지[0058]
정보를 비교하여, 매체의 진위 여부를 판정한다.
예를 들어, MR 센서가 이송경로를 통해 이송된 매체를 매체의 권종별 특성 정보에 따라 신권 만원권으로 인식하[0059]
고, 이미지 센서도 이미지 정보를 통해 매체를 신권 만원권으로 인식한 경우, 상기 매체는 진폐라고 판정한다.
반면, MR 센서와 이미지 센서의 결과가 다른 경우, 즉 MR 센서는 매체의 권종별 특성 정보에 따라 매체를 신권
만원권으로 인식하고 상기 이미지 센서는 이미지 정보에 따라 매체를 구권 만원 권으로 인식한 경우, 상기 이송
된 매체는 위폐로 판정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MR 센서에 구비된 복수 개의 검출소자를 서로 인접하는 검출소자끼리 묶[0060]
어 각각의 검출소자에서 나오는 자기성분신호를 서로 감산하여 출력하고 있어, 검출소자의 개수보다 더 많은 자
기성분신호를 검출하고 있어, 매체에 대한 진위 여부를 더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다.
더욱이 다른 센서와의 조합을 통해 매체의 진위 여부를 판정할 수도 있다. [0061]
한편, 본 실시 예에서는 MR 센서에 구비된 검출소자가 6개가 구비되어 6채널 경로를 통해 매체의 자기성분신호[0062]
를 검출하고 있지만, 그 검출소자의 개수는 다르게 적용 가능하다. 즉, 매체가 이송하는 이송경로의 사이즈나
MR 센서의 크기, 검출소자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개수의 검출소자가 구성된 MR 센서를 채택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 예에서는 검출소자가 짝수 개로 구비되어 서로 인접하는 검출소자끼리 자기성분신호를 감산하고[0063]
있지만, MR 센서에 검출소자가 홀수 개가 구비된 구성도 본 발명에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마지막 남은
검출소자가 검출한 자기성분신호는 그대로 제어부로 제공된다. 마지막 남은 검출소자는 검출소자의 배열에서 좌
우측에 위치하거나 중앙에 위치한다. 즉 본 발명은 검출소자의 개수에 상관없이 검출소자에 미치는 외부 노이즈
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본 발명의 실시예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 요소들이 하나로 결합하거나 결합하여 동작하는 것으로 설명[0064]
되었다고 해서, 본 발명이 반드시 이러한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본 발명의 목적 범위
안에서라면, 그 모든 구성 요소들이 하나 이상으로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동작할 수도 있다. 또한, 그 모든 구성
요소들이 각각 하나의 독립적인 하드웨어로 구현될 수 있지만, 각 구성 요소들의 그 일부 또는 전부가 선택적으
로 조합되어 하나 또는 복수 개의 하드웨어에서 조합된 일부 또는 전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모듈을 갖
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구현될 수도 있다.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코드들 및 코드 세그먼트들은 본
발명의 기술 분야의 당업자에 의해 용이하게 추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저장매체(Computer Readable Media)에 저장되어 컴퓨터에 의하여 읽혀지고 실행됨으로써, 본 발명의 실
시예를 구현할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장매체로서는 자기 기록매체, 광 기록매체, 캐리어 웨이브 매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이상에서 기재된 "포함하다", "구성하다" 또는 "가지다" 등의 용어는, 특별히 반대되는 기재가 없는 한,[0065]
해당 구성 요소가 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다른 구성 요소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 요
등록특허 10-1146454
- 7 -
소를 더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기술적이거나 과학적인 용어를 포함한 모든 용어들은, 다르게
정의되지 않는 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있다. 사전에 정의된 용어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들은 관련 기술의 문맥상의 의미와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본 발명에서 명백하게 정의하지 않는 한, 이상적이거나 과도하게 형식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이상의 설명은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예시적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0066]
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
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에 개시된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설명하
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실시예에 의하여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의 범위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보호
범위는 아래의 청구범위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하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기술 사상은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부호의 설명
100 : MR 센서 [0067]
101 ~ 106 : 검출소자
110, 112, 114 : 제 1 차동증폭부 내지 제 3 차동증폭부
120 : 제어부 130 : 저장부
도면
도면1
도면2a
등록특허 10-1146454
- 8 -
도면2b
도면2c
도면2d
도면3
등록특허 10-1146454
- 9 -
도면4a
등록특허 10-1146454
- 10 -
도면4b
등록특허 10-1146454
- 11 -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