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실용신안공보(U)
(11) 공개번호 20-2016-0003819
(43) 공개일자 2016년11월04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A63B 71/14 (2006.01) A41D 19/00 (2016.01)
(52) CPC특허분류
A63B 71/146 (2013.01)
A41D 19/0006 (2013.01)
(21) 출원번호 20-2015-0002715
(22) 출원일자 2015년04월27일
심사청구일자 없음
(71) 출원인
김민석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249번길 18, 502
동 802호 (호계동, 샘마을아파트)
(72) 고안자
김민석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249번길 18, 502
동 802호 (호계동, 샘마을아파트)
(74) 대리인
김영관
전체 청구항 수 : 총 4 항
(54) 고안의 명칭 기능성 골프장갑
(57) 요 약
본 고안은 기능성 골프장갑에 관한 것으로서, 스판직물로 된 것으로서, 손바닥부(16), 손등부(17) 및 제
1,2,3,4,5손가락부(11)(12)(13)(14)(15)를 포함하는 장갑부(10)와; 손바닥부(16) 및 제1,2,3,4,5손가락부
(11)(12)(13)(14)(15)의 바닥면에 형성된 제1마찰층(20)과; 제1마찰층(20)과 연결된 것으로서, 제1,2,3,4,5손가
락부(11)(12)(13)(14)(15)의 측부를 감싼 후 상부면까지 연장되되, 제1,2,3,4,5손가락부(11)(12)(13)(14)(15)가
굽어지는 관절부분(11a)(12a)(13a)(14a)(15a)이 외부로 노출되도록 형성된 제2마찰층(30);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대 표 도 - 도2
공개실용신안 20-2016-000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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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스판직물로 된 것으로서, 손바닥부(16), 손등부(17) 및 제1,2,3,4,5손가락부(11)(12)(13)(14)(15)를 포함하는
장갑부(10);
상기 손바닥부(16) 및 제1,2,3,4,5손가락부(11)(12)(13)(14)(15)의 바닥면에 형성된 제1마찰층(20); 및
상기 제1마찰층(20)과 연결된 것으로서, 상기 제1,2,3,4,5손가락부(11)(12)(13)(14)(15)의 측부를 감싼 후 상부
면까지 연장되되, 상기 제1,2,3,4,5손가락부(11)(12)(13)(14)(15)가 굽어지는 관절부분
(11a)(12a)(13a)(14a)(15a)이 외부로 노출되도록 형성된 제2마찰층(30);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능성
골프장갑.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관절부분(11a)은 상기 제1손가락부(11)에 끼어지는 엄지손가락의 첫번째 마디를 노출시킨 부분이고,
상기 관절부분(12a)(13a)(14a)(15a)은 상기 제2,3,4,5손가락부(12)(13)(14)(15)에 끼어지는 집게손가락, 중지
손가락, 약지손가락 및 새끼손가락의 첫번째 및 두번째 마디를 노출시킨 부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능성 골
프장갑.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2마찰층(20)(30)은, 상기 장갑부(10)에 형성된 직물구멍을 통하여 그 장갑부(10) 내주면까지 침투된
후 돌출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능성 골프장갑.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2마찰층(20)(30)의 두께는 1mm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능성 골프장갑.
고안의 설명
기 술 분 야
본 고안은 골프장갑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골프도중 손에 땀이 차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그립감[0001]
을 향상시켜 정확한 스윙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능성 골프장갑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일반적으로 골프를 할 때에는 장갑을 착용하는데, 장갑은 골프채의 그립을 쥘 때 그립과의 마찰력을 발생하여[0002]
정학한 그립을 가능하게 하고, 손가락이나 손바닥이 그립과의 마찰력에 의하여 다치는 것을 방지한다. 이러한
장갑은 천연가죽이나 인조가죽으로 제조되고, 이와 관련된 선행기술이 실용신안등록번호 20-0272286호에 골프용
장갑이란 명칭으로 개시되어 있다.
그런데 천연가죽이나 인조가죽으로 된 골프장갑의 경우, 여러개의 가죽조각을 봉재를 통하여 연결하여야 하기[0003]
때문에 제작이 용이하지 않았다. 또한 이에 따른 제조단가의 상승에 의하여 비싼 가격에 판매될 수 밖에 없어
골프장갑을 구매한 소비자는 골프를 친 후 버리지 못하고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재사용할 시 전에 사용시 발생되었던 손바닥의 유분이나 이물질이 늘어붙기 때문에, 장갑내에서 손가락이[0004]
미끄러지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골프채 그립을 쥐고 스윙할 때 부자연스러운 동작이 연출되어 골프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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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날려보내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장갑을 재사용할 때 유분이나 이물질이 부패되어 악취를 발생한다라는 문제점이 있었다. [0005]
고안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본 고안은 본 고안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가죽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제[0006]
조공정을 단순화할 수 있어 제조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능성 골프장갑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고안의 다른 목적은, 또한 장갑부 내에서 손가락이 미끄러지는 현상을 방지함으로써, 골프채 그립을 쥐고 스[0007]
윙할 때 자연스러운 동작이 연출되도록 할 수 있는 기능성 골프장갑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고안의 또 다른 목적은, 세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재사용이 악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성[0008]
골프장갑을 제공하는 것이다.
과제의 해결 수단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고안에 따른 기능성 골프장갑은, [0009]
스판직물로 된 것으로서, 손바닥부(16), 손등부(17) 및 제1,2,3,4,5손가락부(11)(12)(13)(14)(15)를 포함하는[0010]
장갑부(10); 상기 손바닥부(16) 및 제1,2,3,4,5손가락부(11)(12)(13)(14)(15)의 바닥면에 형성된 제1마찰층
(20); 및 상기 제1마찰층(20)과 연결된 것으로서, 상기 제1,2,3,4,5손가락부(11)(12)(13)(14)(15)의 측부를 감
싼 후 상부면까지 연장되되, 상기 제1,2,3,4,5손가락부(11)(12)(13)(14)(15)가 굽어지는 관절부분
(11a)(12a)(13a)(14a)(15a)이 외부로 노출되도록 형성된 제2마찰층(30);을 포함한다.
본 고안에 있어서. 상기 관절부분(11a)은 상기 제1손가락부(11)에 끼어지는 엄지손가락의 첫번째 마디를 노출시[0011]
킨 부분이고, 상기 관절부분(12a)(13a)(14a)(15a)은 상기 제2,3,4,5손가락부(12)(13)(14)(15)에 끼어지는 집게
손가락, 중지손가락, 약지손가락 및 새끼손가락의 첫번째 및 두번째 마디를 노출시킨 부분이다.
본 고안에 있어서, 상기 제1,2마찰층(20)(30)은, 상기 장갑부(10)에 형성된 직물구멍을 통하여 그 장갑부(10)[0012]
내주면까지 침투된 후 돌출된다.
본 고안에 있어서, 상기 제1,2마찰층의 두께는 1mm 이하이다. [0013]
고안의 효과
본 고안에 따르면, 손바닥, 손등 및 손가락들에 밀착되게 하는 스판직물의 장갑부에 제1,2마찰층을 형성함으로[0014]
써 골프채 그립을 쥘 때 미끄러지지 않으며, 특히 가죽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제조공정을 단순화할 수 있어
제조단가를 낮출 수 있다.
또한 손가락부의 관절부분에 제2마찰층이 형성되지 않음으로써, 제1,2,3,4,5손가락부를 용이하게 굽히거나 펼수[0015]
있고 따라서 정확한 그립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장갑부 내에서도 손가락이 미끄러지는 현상을 방지함으로써, 골프채 그립을 쥐고 스윙할 때 자연스러운 동[0016]
작이 연출되도록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골프공을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날려보낼 수 있다.
그리고 가죽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세척을 가능하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재사용시 악취가 발생하는 것을 방[0017]
지할 수 있어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작용,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고안에 따른 기능성 골프장갑의 사시도,[0018]
도 2는 도 1의 골프장갑의 정면도,
도 3은 도 1의 골프장갑의 배면도,
도 4는 도 1의 골프장갑에 있어서, 장갑부 내주면에서 다수의 직물구멍을 통하여 제1,2마찰층이 돌출된 것을 설
명하기 위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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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안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하, 본 고안에 따른 기능성 골프장갑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0019]
도 1은 본 고안에 따른 기능성 골프장갑의 사시도이고, 도 2는 도 1의 골프장갑의 정면도이며, 도 3은 도 1의[0020]
골프장갑의 배면도이다. 그리고 도 4는 도 1의 골프장갑에 있어서, 장갑부 내주면에서 다수의 직물구멍을 통하
여 제1,2마찰층이 돌출된 것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본 고안에 따른 기능성 골프장갑은, 스판직물로 된 것으로서, 손바닥부(16), 손등부(17) 및[0021]
제1,2,3,4,5손가락부(11)(12)(13)(14)(15)를 포함하는 장갑부(10)와; 손바닥부(16) 및 제1,2,3,4,5손가락부
(11)(12)(13)(14)(15)의 바닥면에 형성된 제1마찰층(20)과; 제1마찰층(20)과 연결된 것으로서, 제1,2,3,4,5손
가락부(11)(12)(13)(14)(15)의 측부를 감싼 후 상부면까지 연장되되, 제1,2,3,4,5손가락부
(11)(12)(13)(14)(15)가 굽어지는 관절부분(11a)(12a)(13a)(14a)(15a)이 외부로 노출되도록 형성된 제2마찰층
(30);을 포함한다. 여기서 제1,2,3,4,5손가락부(11)(12)(13)(14)(15)에는 엄지손가락, 집게손가락, 중지손가락,
약지손가락, 새끼손가락이 끼어진다.
장갑부(10)는 스판기능을 가지는 천연직물이나 합섬섬유직물로 된다. 따라서 손바닥부(16), 손등부(17) 및 제[0022]
1,2,3,4,5손가락부(11)(12)(13)(14)(15)는 착용자의 손바닥, 손등, 엄지손가락, 집게손가락, 중지손가락. 약지
손가락 및 새끼손가락에 조여지게 밀착된다.
제1마찰층(20))은 탄성을 가짐으로써 마찰력을 발생하는 재질로 된다. 제1마찰층(20)은 예를 들면 폴리우레탄[0023]
(Polyurethane) 재질이나 고무 재질로 된다. 제1마찰층(20)은 손바닥부(16) 및 제1,2,3,4,5손가락부
(11)(12)(13)(14)(15)의 바닥면에 형성되므로, 장갑부(10)를 착용한 후 골프채 그립을 췰 때 그립과의 마찰력을
극대화시키고, 그립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제2마찰층(30)은 제1마찰층(20)과 동일 재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제1,2,3,4,5손가락부(11)(12)(13)(14)(15)의[0024]
측부를 감싼 후 상부면까지 연장되되, 제1,2,3,4,5손가락부(11)(12)(13)(14)(15)의 상부측에서 굽어지는 관절부
분(11a)(12a)(13a)(14a)(15a)이 외부로 노출되도록 형성된다. 즉 11a 로 표시된 부분은 제1손가락부(11)에 끼어
지는 엄지손가락의 첫번째 마디가 노출된 부분이고, 12a, 13a, 14a 및 15a 로 표시된 부분은 제2,3,4,5손가락부
(12)(13)(14)(15)에 끼어지는 집게손가락, 중지손가락, 약지손가락 및 새끼손가락의 첫번째 및 두번째 마디가
노출된 부분인 것이다. 이와 같이 관절부분(11a)(12a)(13a)(14a)(15a)에는 제2마찰층(30)이 형성되지 않음으로
써, 제1,2,3,4,5손가락부(11)(12)(13)(14)(15)를 용이하게 굽히거나 펼수 있다. 따라서 그립을 잡을 때 정확한
그립감을 느낄 수 있다.
제2마찰층(30)은 제1,2,3,4,5손가락부(11)(12)(13)(14)(15) 각각의 측부를 감싼다. 따라서 제1,2,3,4,5손가락[0025]
부(11)(12)(13)(14)(15)를 모아 그립을 췰 때 제1,2,3,4,5손가락부(11)(12)(13)(14)(15) 사이에서 마찰력이 발
생하고, 이에 따라 각각의 손가락부는 상호 미끄러지지 않고 한 몸체가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립을 쥐고 스윙할 때 손가락으로 인가되는 힘을 모아서 정확히 사용할 수 있다.
제1,2마찰층(20)(30)은,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장갑부(10)에 형성된 직물구멍을 통하여 장갑부(10) 내주면까[0026]
지 침투된 후 돌출된다. 따라서 장갑부(10)를 착용할 때, 손바닥부(16) 및 손가락부(11)(12)(13)(14)(15)의 내
주면에서 착용자의 손바닥 및 손가락들이 미끄러지지 않게 되어 견고한 그립감을 유지할 수 있다.
제1,2마찰층(20)(30)의 두께는 1mm 이하이다. 만약 1mm 이상일 경우, 본 고안의 골프장갑 착용시 소프트한 느낌[0027]
을 상실하게 되어 정확한 그립감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본 고안에 따르면, 손바닥, 손등 및 손가락들에 밀착되게 하는 스판직물의 장갑부(10)에 제1,2마찰[0028]
층(20)(30)을 형성함으로써, 골프채 그립을 쥘 때 미끄러지지 않는다. 특히 가죽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제조
공정을 단순화할 수 있어 제조단가를 낮출 수 있다.
또한 손가락부의 관절부분(11a)(12a)(13a)(14a)(15a)에 제2마찰층(30)이 형성되지 않음으로써, 제1,2,3,4,5손[0029]
가락부(11)(12)(13)(14)(15)를 용이하게 굽히거나 펼수 있고, 따라서 정확한 그립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장갑부(10) 내에서도 손가락이 미끄러지는 현상을 방지함으로써, 골프채 그립을 쥐고 스윙할 때 자연스러[0030]
운 동작이 연출되도록 할 수 있는 기능성 골프장갑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죽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세척을 가능하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재사용시 악취가 발생하는 것을 방[0031]
지할 수 있어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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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안은 도면에 도시된 일 실시예를 참고로 설명되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본 기술 분야의 통상[0032]
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부호의 설명
10 ... 장갑부[0033]
11, 12, 13, 14, 15 ... 제1,2,3,4,5손가락부
16 ... 손바닥부 17 ... 손등부
20 ... 제1마찰층 30 ... 제2마찰층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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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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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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