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14년10월13일
(11) 등록번호 10-1448495
(24) 등록일자 2014년10월01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B65D 41/02 (2006.01) B65D 51/00 (2006.01)
(21) 출원번호 10-2014-0074423
(22) 출원일자 2014년06월18일
심사청구일자 2014년06월18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US20110308716 A1*
KR1020060118162 A
KR1020140044804 A
JP04411987 B2
*는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73) 특허권자
(주) 바코드넷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매화로56번길 21-1 (야탑
동)
(72) 발명자
성기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139 매화마을주공2
단지아파트 201동 501호
(74) 대리인
홍성일
전체 청구항 수 : 총 4 항 심사관 : 김우진
(54) 발명의 명칭 식염수 포켓용 실링 캡 및 이의 제조 방법
(57) 요 약
본 발명은 몸체(32); 상기 몸체(32)의 하부에 연결된 띠 형상의 날개(33)를 포함하고, 상기 몸체(32) 및 날개
(33)는 점착제를 포함하며, 상기 몸체(32)에는 후지(42)가 부착되어진 식염수 포켓용 실링 캡에 관한 것이다.
대 표 도 - 도4
등록특허 10-1448495
- 1 -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몸체(32);
상기 몸체(32)의 하부에 연결된 띠 형상의 날개(33)를 포함하고,
상기 몸체(32) 및 날개(33)는 점착제를 포함하며,
상기 몸체(32)에는 약 투입구(2)에 상기 점착제가 묻지 않도록 후지(42)가 부착되되,
상기 날개(33)는 상기 몸체(32)가 식염수 포켓(10)의 약 투입구(2)를 덮은 후, 상기 몸체(32)의 일부를 다시 감
을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식염수 포켓용 실링 캡.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몸체의 상부에 연결되고 점착제를 포함하는 손잡이 부분(31) 및 상기 손잡이 부분(31)에 부착된 후지(41)
를 추가로 포함하는 식염수 포켓용 실링 캡.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날개(33)는,
몸체(32)로부터의 돌출 길이(L)가 7mm 내지 20mm이고, 폭(W)은 7mm 내지 13mm인 식염수 포켓용 실링 캡.
청구항 5
점착제를 포함하는 셀로판지(30)와 상기 셀로판지에 부착된 후지(40)로 이루어진 라벨 원단(100)에 손잡이 부분
후지(41) 및 약 투입구(2)에 상기 점착제가 묻지 않도록 몸체의 후지(42)를 상기 후지(40)에 형성하는 단계;
상기 후지(40)에서 손잡이 부분 후지(41) 및 몸체의 후지(4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제거하는 단계;
상기 손잡이 부분 후지(41) 및 몸체의 후지(42)가 부착된 셀로판지(30)에 또 하나의 후지(50)을 부착하는 단계;
상기 또 하나의 후지(50)가 부착된 셀로판지(30)에서 셀로판지(30)에만 손잡이 부분(31), 몸체(32) 및 날개(33)
형상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셀로판지(30)에서 손잡이 부분(31), 몸체(32) 및 날개(33)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
하고
상기 날개(33)는 상기 몸체(32)가 식염수 포켓(10)의 약 투입구(2)를 덮은 후, 상기 몸체(32)의 일부를 다시 감
을 수 있는 식염수 포켓용 실링 캡을 제작하는 방법.
명 세 서
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식염수 포켓용 실링 캡에 관한 것이며 특히 날개 모양을 추가한 실링 캡으로 식염수 포켓의 약 투입[0001]
구의 실링(sealing) 상태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배 경 기 술
본 발명은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것과 같이 환자에게 약을 투여하는 식염수 포켓(10)의 약 투입구(2)를 감싸는[0002]
등록특허 10-1448495
- 2 -
실링 캡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본 발명에 적용되는 식염수 포켓(10)은 지지대(20)에 의하여 지지되고 몸체(1)는 식염수를[0003]
포함하다.
사용자는 약 투입구(2)를 통해 식염수에 약을 투여하고, 약이 투여된 식염수는 환자 공급부(3)를 통해 환자에게[0004]
투여된다.
이와 같이 환자에게 약을 투여하기 위한 식염수 포켓(10)의 약 투입구(2)에는 주사기에 의하여 약을 투여하게[0005]
되는데, 이러한 경우 약 투입구(2)에 주사기에 의한 구멍이 생기게 되어 이를 밀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환자에게 약을 투여하기 전에 미리 주사기에 의하여 약 투입구(2)를 통해 약을 공급한 후 식염수 포켓[0006]
(10)을 별도의 저장장소에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주사기에 의해 생긴 약 투입구(2)의 구멍은 더
욱더 밀봉되어야 한다.
이러한 약 투입구(2)의 구멍을 밀봉하기 위해서 위생적인 이유로 셀로판지를 많이 사용하나 셀로판지로 약 투입[0007]
구(2)를 감싸 놓는 경우 셀로판지의 탄성력에 의하여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 감싸놓은 셀로판지가 약 투입구(2)
로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특허문헌 0001) 문헌 1. 대한민국특허청, 특허공개번호 제10-2014-0027683호 "포장용기의 캡 밀봉방법" [0008]
(특허문헌 0002) 문헌 2. 대한민국특허청, 특허공개번호 제10-2014-0044804호 "약제 바이얼을 밀봉하기 위한 캡
시스템 및 방법" 등이 공개되어 있으나, 본 발명과 같이 식염수 포켓(10)의 약 투입구(2)를 밀봉하고자 하는 것
은 아니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은 식염수 포켓(10)의 약 투입구(2)에 생긴 주사 구멍을 위생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밀봉시키는 실링 캡[0009]
(30)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오랜 시간 떨어지지 않고 밀봉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실링 캡을 제공하고자 한다.[0010]
과제의 해결 수단
본 발명은 몸체(32); 상기 몸체(32)의 하부에 연결된 띠 형상의 날개(33)를 포함하고, 상기 몸체(32) 및 날개[0011]
(33)는 점착제를 포함하며, 상기 몸체(32)에는 후지(42)가 부착되어진 식염수 포켓용 실링 캡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몸체의 상부에 연결되고 점착제를 포함하는 손잡이 부분(31) 및 상기 손잡이 부분(31)에 부착된[0012]
후지(41)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등록특허 10-1448495
- 3 -
또한, 본 발명의 날개(33)는 상기 몸체(32)가 식염수 포켓(10)의 약 투입구(2)를 덮은 후, 상기 몸체(32)의 일[0013]
부를 다시 감을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날개(33)는 몸체(32)로 부터의 돌출 길이(L)는 7mm 내지 20mm, 상기 폭(W)은 7mm 내지 13mm인[0014]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은 점착제를 포함하는 셀로판지(30)와 상기 셀로판지에 부착된 후지(40)로 이루어진 라벨 원단[0015]
(100)에 손잡이 부분 후지(41) 및 몸체의 후지(42)를 상기 후지(40)에 형성하는 단계; 상기 후지(40)에서 손잡
이 부분 후지(41) 및 몸체의 후지(4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제거하는 단계; 상기 손잡이 부분 후지(41) 및
몸체의 후지(42)가 부착된 셀로판지(30)에 또 하나의 후지(50)을 부착하는 단계; 상기 또 하나의 후지(50)가 부
착된 셀로판지(30)에서 셀로판지(30)에만 손잡이 부분(31), 몸체(32) 및 날개(33) 형상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
기 셀로판지(30)에서 손잡이 부분(31), 몸체(32) 및 날개(33)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
고, 상기 날개(33)는 상기 몸체(32)가 식염수 포켓(10)의 약 투입구(2)를 덮은 후, 상기 몸체(32)의 일부를 다
시 감을 수 있는 식염수 포켓용 실링 캡을 제작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식염수 포켓의 약 투입구를 감싸는 실링 캡의 몸체를 한번 더 감쌀수 있는 날개부분을 추가하여 실링[0016]
캡이 약 투입구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게 되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식염수 포켓의 사용 실시상태를 보여주는 도면이다.[0017]
도 2는 본 발명의 실링 캡이 도 1의 식염수 포켓에 적용된 상태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3은 종래 실링 캡의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의한 실링 캡의 도면이다.
도 5a 내지 5g는 본 발명의 실링 캡의 제작 도면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도 2는 본 발명의 실링 캡(30)이 식염수 포켓(10)의 약 투입구(2)에 적용된 모습을 보여주며, 도 3은 종래 실링[0018]
캡의 형상을 보여준다.
종래 실링 캡은 손잡이 부분(31)과 몸체(32)로 이루어지는 셀로판지(30)와 손잡이 부분(31)과 몸체(32)에 붙어[0019]
있는 각각의 후지(41, 42)로 이루어진다.
상기 셀로판지(30)에는 점착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손잡이 부분(31)을 잡고 몸체(32)가 식염수 포켓[0020]
(10)의 약 투입구(2)를 감싸도록 하며 밀봉하고, 손잡이 부분(31)의 후지(41)는 손에 셀로판지(30)에 포함된 점
착제가 묻지 않게 하며 몸체(32)의 후지(42)는 약 투입구(2)에 점착제가 묻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종래 도 3 형상의 실링 캡으로 식염수 포켓(10)의 약 투입구(2)를 감싸 놓는 경우 셀로판지[0021]
가 원래 형태로 복원되려는 성질에 의하여 일정 시간이 흐르면 쉽게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에 본원발명에서는, 도 4와 같이 몸체(32) 아래 부분에 날개부(33)를 추가로 제공하여 몸체(32)가 약 투입구[0022]
(2)를 감싼 후, 상기 날개부(33)가 몸체(32)의 일부를 추가로 감도록 하여 실링 캡이 약 투입구(2)로 부터 떨어
등록특허 10-1448495
- 4 -
지는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본 발명에서 날개부(33)는 몸체부(32)로부터 적어도 7mm 이상의 길이(L)로 가로 방향으로 돌출되고 폭(W)은 적[0023]
어도 5mm이도록 띠 모양이 되도록 하여 몸체(32)가 약 투입구(2)를 감싼 후 상기 날개부(33)가 몸체를 감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상기 돌출 길이(L)는 7mm 내지 20mm, 상기 폭(W)은 7mm 내지 13mm의 가늘고 긴 띠 형태를 구[0024]
비하는 것이 좋다.
도 5a 내지 5g는 본 발명의 실링 캡을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0025]
본 발명의 실링 캡은 도 5a의 라벨 원단(100)을 이용하게 된다. 상기 라벨 원단(100)은 한쪽 면에 점착제를 발[0026]
라 놓은 셀로판지(30)와 점착제가 발라진 면에 부착된 후지(40)로 구성된다.
상기 라벨 원단(100)은 도 5b와 같이 후지가 위로 향하도록 하여 풀어 실링기(원단 모양을 내는 기계)에 넣고[0027]
상기 후지(40)에 손잡이 부분의 후지(41) 및 몸체의 후지(42)를 형성하도록 원형의 칼자국을 낸 후 상기 원형
(41, 42)은 남겨두고 나머지 후지는 제거하여 도 5c와 같이 된다.
이후 다시 도 5d에서처럼 또 다른 후지(50)를 상기 손잡이 부분의 후지(41) 및 몸체의 후지(42)를 덮으며 상기[0028]
셀로판지(30)에 부착한다.
도 5e는 도 5d의 상태를 뒤집은 후 셀로판지의 점착제가 안 묻은 면에 본 발명의 실링 캡 형상의 칼자국을 낸[0029]
것이며 도 5f는 상기 실링 캡 형상만 남겨 놓고 셀로판지(30)의 나머지 부분은 제거한 것이다.
이와 같이 제작된 도 5f는 또 다른 후지(50) 위에 손잡이 부분의 후지(41) 및 몸체의 후지(42)가 부착된 셀로판[0030]
지의 실링캡이 놓여지게 되며, 상기 후지(50)로 부터 실링 캡을 분리하여 (도 5g 참조) 식염수 포켓의 약 투입
구(2)에 적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후지(41, 42, 50)는 코팅지를 사용하여 셀로판지에 묻어 있는 점착제의 점착력을 유지한다. 또한 상[0031]
기 후(後)지(41, 42, 50)는 셀로판지의 뒷면에 부착되는 코팅지를 의미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의 실링캡에서 손잡이 부분(31)이 존재하는 것을 예로 설명하였으나, 손잡이 부분(31)이 존재[0032]
하지 않는 실링캡도 본 발명의 범위에 속할 것이다.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과제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설계 변경을 시도할 수도 있을[0033]
것이나, 이러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본 발명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한, 본 발명의
권리범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부호의 설명
100: 라벨 원단 10:식염수 포켓[0034]
1: 식염수 포켓 몸체 2: 약 투입구
등록특허 10-1448495
- 5 -
3: 환자 공급구 20: 지지대
30: 셀로판지 31: 손잡이 부분
32: 몸체 40, 50: 후지
41: 손잡이 부분 후지 42: 몸체 후지
도면
도면1
도면2
등록특허 10-1448495
- 6 -
도면3
도면4
도면5a
등록특허 10-1448495
- 7 -
도면5b
도면5c
도면5d
도면5e
등록특허 10-1448495
- 8 -
도면5f
도면5g
등록특허 10-1448495
- 9 -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