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08년01월07일
(11) 등록번호 10-0791897
(24) 등록일자 2007년12월28일
(51) Int. Cl.
G08G 1/04 (2006.01) G08G 1/02 (2006.01)
E01F 11/00 (2006.01) G08G 1/09 (2006.01)
(21) 출원번호 10-2007-0055658
(22) 출원일자 2007년06월07일
심사청구일자 2007년06월07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20030047240 A
(뒷면에 계속)
(73) 특허권자
(주)동화이엔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63-15 부천테크노
월드 504호
(72) 발명자
전민수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341-1 길훈아파트 3동
412호
(74) 대리인
손태원
전체 청구항 수 : 총 5 항 심사관 : 김성곤
(54) 무인 불법 주정차 차량 자동 검지 시스템
(57) 요 약
본 발명은 무인 불법 주정차 차량 자동 검지 시스템으로서, 무인 불법 주정차 차량 자동 검지 시스템에 있어서,
도로 감시구역(A)의 지면 아래에 일정 거리를 두고 설치되는 것으로, 지면으로부터 승하강하는 복수의 감시장치
(100); 상기 감시장치(100)의 내측에 설치되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영상을 촬영하는 하나 이상의 영상검지용
카메라(110); 상기 감시장치(100)를 승강시키는 승강장치(150); 상기 감시장치(100)의 상단에 설치되어 차량의
유무를 감지하는 복수의 물체감지센서(140); 상기 감시장치(100)의 외주연에 장착되어 도로 감시구역(A)이 일정
조도 이하인 야간이나 우천시에 점등되어 빛을 조사하는 조명장치(120); 상기 감시장치(100)의 외주연에 장착되
어 안내음성을 출력하는 스피커(130)가 포함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도로 이면에 불법으로 주차나 정차된 차량을
무인 자동으로 추적 및 검지하여 실시간으로 제어 및 최적의 화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불법주정차를 계도, 감시 및 단속할 수 있도록 것이다.
대표도 - 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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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특허 10-0791897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20040024992 A
KR1020050099145 A
KR2019970058510 U
JP06017408 A
JP07229120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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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도로 감시구역(A)의 지면 아래에 설치된 승강장치(150)와, 상기 도로 감시구역(A)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안
내음성을 출력하는 스피커(130)가 구성된 무인 불법 주정차 차량 자동 검지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도로 감시구역(A)의 지면 아래에 일정 거리를 두고 승강장치(150)에 설치되어 지면으로부터 승하강하는 복
수의 감시장치(100);
상기 감시장치(100)의 내측에 설치되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영상을 촬영하는 하나 이상의 영상검지용 카메라
(110);
상기 감시장치(100)의 상단에 설치되어 차량의 유무를 감지하는 복수의 물체감지센서(140);
상기 감시장치(100)의 외주연에 장착되어 도로 감시구역(A)이 일정 조도 이하인 야간이나 우천시에 점등되어 빛
을 조사하는 조명장치(120)가 포함되고,
상기 감시장치(100)의 전면 및 배면의 양측면에 영상검지용 카메라(110), 조명장치(120), 스피커(130) 및 경광
등(160)이 각각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인 불법 주정차 차량 자동 검지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도로 감시구역(A)의 측면 도로와 보도 사이의 경계부(170)에 일정 간격으로 차량의 유무를 감지하는 복수
의 물체감지센서(142)가 장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인 불법 주정차 차량 자동 검지 시스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승강장치(150)는 유압을 이용하는 피스톤(151a) 및 실린더(151b)가 구비되어 감시장치(100)를 승하강시키
는 유압시스템 또는 공압을 이용하는 피스톤(151a) 및 실린더(151b)가 구비되어 감시장치(100)를 승하강시키는
공압시스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인 불법 주정차 차량 자동 검지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검지용 카메라(110)의 회전, 틸트 조절 및 카메라 렌즈의 줌인/줌아웃을 제어하는 카메라제어부(210)
와, 상기 카메라(110)로부터 촬영된 영상신호를 검지하는 영상검지부(230)와, 상기 영상검지부(230)에서 검지된
영상신호를 변환하거나 차량번호판 정보를 추출하여 처리하는 영상처리부(220)와, 상기 카메라제어부(210) 및
영상처리부(220)와, 데이터처리부(250) 및 통신제어부(260)를 제어하는 지역제어부(240)와, 상기 지역제어부
(240)로 입출력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처리부(250)와, 상기 지역제어부(240)의 제어로 외부의 유무선 통
신망(300)과 통신을 연결하는 통신제어부(260)가 구비된 지역제어장치(200);
상기 통신망(300)을 통해 복수로 설치된 지역제어장치(200)와 통신을 위한 다중통신장치(410)와, 상기 지역제어
장치(200)로부터 수신된 데이터 중에서 차량번호데이터를 이용하여 차량의 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차적조회망
(420)과, 상기 다중통신장치(410)와 연결되어 입출력되는 데이터를 송수신 및 제어하기 위한
데이터서버(430)와, 상기 데이터서버(430)로부터 일정 시간 간격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백업장치(432)와, 상기
데이터서버(430)로 입력된 데이터를 운영자가 입출력 및 제어하기 위한 복수의 운영단말기(440)와, 상기 데이터
서버(430) 및 운영단말기(440)의 제어로 불법 주정된 차량에 대한 과태료고지서를 발급하기 위한
프린터(450)와, 상기 프린터(450)로부터 발급된 과태료고지서를 우편물에 봉합하기 위한 우편물봉합기(452)와,
상기 다중통신장치(410)로부터 입력된 다중 영상을 분배하기 위한 영상매트릭스(460)와, 상기 영상매트릭스
(460)로부터 출력된 영상신호를 가시적으로 표출하기 위한 상황모니터(462)가 구비된 중앙 주차관리 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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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이 더 포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인 불법 주정차 차량 자동 검지 시스템.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중앙 주차관리 상황실(400)에서 데이터서버(430) 및 운영단말기(440)를 이용하여 운영자가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직접 단속 및 계도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단말기(440) 또는 데이터서버(430)에는 차량 견인사업소(310)
또는 단속요원(320)과 통신망(300)을 통해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인 불법 주정
차 차량 자동 검지 시스템.
명 세 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기술분야)<24>
본 발명은 무인 불법 주정차 차량 자동 검지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도로 이면에 불법으로<25>
주차나 정차된 차량을 무인 자동으로 추적 및 검지하여 실시간으로 제어 및 최적의 화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
록 하는 무인 불법 주정차 차량 자동 검지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종래기술)<26>
통상적으로 주차는 차량이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또는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27>
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이고, 정차는 차량이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 주차 이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평소 운전자들의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주택가 등 주정차 금지 장소에서<28>
의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 및 긴급 차량의 신속 이동을 방해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종래에 도로의 주요한 영역에 불법 주정차를 단속 및 계도하기 위하여 도로 감시구역의 중앙 위치에<29>
소정 높이의 지주를 설치하고, 지주의 상부 일측에 무인 단속시스템을 장착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기 무인 단속시스템으로서 종래기술로서, 특허출원 제2004-0041915호로서, '무인 주정차 감시 시스템'은 도로<30>
에 수직방향으로 복수개의 지지대(12)가 설치되고, 지지대(12)의 상단부에 도로의 길이방향으로 횡대(14)가 설
치되며, 지지대와 횡대에 카메라(10)가 설치된 이동수단(11)이 구비되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촬영하는 시스템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래기술은 지지대 사이에 설치된 횡대에 카메라가 설치되고 카메라는 도로의
길이방향으로 왕복하거나 지지대를 승하강하면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카메라를 왕복시키는 이동수단의 구성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어떻게 촬영하는<31>
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불비하여 이 기술에 속하는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더
욱이 카메라의 이동 및 차량의 번호판의 촬영을 조작부의 조작으로 제어함으로써, 관리자가 항상 해당 감시구역
을 감시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도로 이면, 즉 불법 주정차를 감시하기 위한 도로의 감시구<32>
역 내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자동으로 추적하여 정확한 위치 및 거리 산출에 의한 카메라 렌즈의 회전, 포커
싱 등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제어하면서 최적의 화면 상태를 유지하여 차량의 검지 및 인식율을 향상시킨 무인
불법 주정차 차량 자동 검지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또한, 본 발명은 도로 감시구역의 도로면에 일정 간격으로 감시장치를 설치하여 감시장치가 차량의 유무를 감지<33>
하고, 지면으로부터 승하강하면서 차량의 정보를 획득 및 촬영함으로써, 차량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획득 및 단
속하고 계도하며, 불법으로 이용 중인 차량에 대한 이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인 불법 주정차 차량 자동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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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시스템을 제공한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본 발명에 따른 무인 불법 주정차 차량 자동 검지 시스템은, 무인 불법<34>
주정차 차량 자동 검지 시스템에 있어서, 도로 감시구역의 지면 아래에 일정 거리를 두고 설치되는 것으로, 지
면으로부터 승하강하는 복수의 감시장치; 상기 감시장치의 내측에 설치되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영상을 촬영
하는 하나 이상의 영상검지용 카메라; 상기 감시장치를 승강시키는 승강장치; 상기 감시장치의 상단에 설치되어
차량의 유무를 감지하는 복수의 물체감지센서; 상기 감시장치의 외주연에 장착되어 도로 감시구역이 일정 조도
이하인 야간이나 우천시에 점등되어 빛을 조사하는 조명장치; 상기 감시장치의 외주연에 장착되어 안내음성을
출력하는 스피커가 포함되어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무인 불법 주정차 차량 자동 검지 시스템에<35>
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로서, 무인 불법 주정차 차량 자동 검지 시스템을 나타낸 구성도이고, 도 2는 감<36>
시장치를 나타낸 사시도이고, 도 3은 감시장치의 측면도이다.
먼저, 본 발명의 무인 불법 주정차 차량 자동 검지 시스템은 도로 감시구역(A)의 감시 및 영상을 검지하기 위한<37>
것으로, 감시장치(100), 지역제어장치(200)와 중앙 주차관리 상황실(400)로 나누어진다. 상기 감시장치(100),
지역제어장치(200)와 중앙 주차관리 상황실(400)은 각각 유선 및/또는 무선통신망을 통해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도로 감시구역(A)의 일측에 도로 감시구역의 전체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일정 높이를
갖는 지주에 영상검지용 카메라가 설치될 수 있다.
감시장치(100)는 도로 감시구역(A)에 해당하는 도로의 아래에 일정 간격으로 복수로 설치된 것이다. 감시장치<38>
(100)는 60cm 내외의 높이를 갖는 직육면체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높이 및 형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또한
감시장치(100)는 차량의 전면 및 배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차량의 이동을 제한하는 기능이 포함되
어 있다.
감시장치(100)는 하부에 구성된 승강장치(150)의 작동으로 지면으로부터 일정 높이까지 승하강하는 것으로, 지<39>
면에는 감시장치(100)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깊이 및 폭을 갖는 수용공간부(104)가 형성된다.
감시장치(100)에는 도로 감시구역(A)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영상검지용 카메라<40>
(110)가 내장되어 있다. 영상검지용 카메라(110)는 회전(Pan), 틸트(Tilt), 줌인(Zoom-In) 및 줌아웃(Zoom-
Out)이 가능한 PTZ카메라가 적용된다. 즉 도로 감시구역(A)에 주정차된 차량의 정보를 촬영하여 획득하기 위하
여 차량의 전체 영상이나 차량의 전면이나 배면 또는 번호판 등의 부분적인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것이다. 상
기 감시장치(100)는 외부의 먼지나 이물질 등이 점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케이스(102) 등이 부착되는 것
이 좋다.
그리고 상기 감시장치(100)에는 도로 감시구역(A)이 일정 조도 이하인 야간이나 우천시에 점등되어 빛을 조사하<41>
는 조명장치(120)가 장착된다. 조명장치(120)는 영상검지용 카메라(110)가 촬영 중일 때에 주위가 어두운 경우
에 점등되도록 하고, 이는 조도센서의 부착으로 조도센서의 감지에 의해 야간이나 우천시 등일 때 점등되도록
한다. 또한 감시장치(100)의 외주연에는 주정차 중인 차량에 경고나 계도 또는 안내음성 등을 출력하기 위한
스피커(130)가 장착되어 있다.
한편, 도 4의 작동도를 참조하면, 상기 감시장치(100)를 도로 이면으로부터 상부로 승강시키기 위한 승강장치<42>
(150)는 유압 또는 공압을 이용하는 실린더(151b)가 구비되고, 실린더(151b)에는 피스톤(151a)이 연결되며 피스
톤(151a)의 상단이 감시장치(100)에 결합되어 있어 감시장치를 승하강시키게 된다. 이와 같이 감시장치(100)의
승하강을 위한 유압시스템 또는 공압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더욱이 감시장치(100)의 승하강을 위하여 정역회
전모터 및 감속기를 이용하여 복수의 기어를 구성하거나 또는 와이어 등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상기 감시장치(100)의 상단에는 복수의 물체감지센서(140)가 장착되어 감시장치(100)의 승강을 제어할 수 있다.<43>
즉 도로 감시구역(A)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된 감시장치(100)에 장착되어 있는 물체감지센서(140)는 지속적인 감
지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예컨대, 차량이 도로 감시구역(A) 내로 진입하면 차량의 저면을 감지하게 된다. 따
라서 해당 감시장치(100)의 물체감지센서(140)는 차량을 감지한 감시장치(100)는 상승하지 않게 되고, 차량의
전방이나 후방에 위치한 감시장치(100)가 상승하여 주정차된 차량의 전면이나 후면을 촬영한다. 이는 지역제어
장치(200)가 감시장치(100)의 해당 물체감지센서(140)의 감지를 판단하여 감시장치(100)의 승하강을 제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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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는 것이다. 더욱이 지역제어장치(200)는 물체감지센서(140)의 감지신호와 더불어 도로 감시구역(A)의
일측 지주에 설치되어 도로 감시구역(A) 전역을 촬영하고 있는 영상검지용 카메라에 의하여 해당 감시장치(10
0)의 승하강을 제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상기 감시장치(100)의 승강은 도로 감시구역(A)에서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에 대한 촬영뿐만 아니라, 도 5에서<44>
와 같이, 차량의 전방 및 후방에서 상승되어 해당 차량의 이동을 제한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감시장
치(100)로부터 차량의 정보를 독취한 후에 지역제어장치(200)를 거쳐 중앙 주차관리 상황실(400)의 차적조회망
을 이용하여 차적을 조회한 후에 차량이 도난차량이거나 범죄에 이용된 차량 등과 같이 불법성이 의심되는 경우
에 주정차된 차량의 이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더욱이 감시장치(100)의 영상검지용 카메라(110)로부
터 차량의 정보를 촬영함과 동시에, 차량의 번호판이나 더욱 상세한 정보, 예컨대, 주정차된 차량의 전면유리
등에 기록된 차량 주인의 연락처 등을 보다 정확하게 인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기 감시장치(100)의 일측에 장착되어 도로 감시구역(A) 임을 표시하기 위한 경광등(160)이 더 포함되<45>
어 경광등(160)의 점멸로 불법 주정차의 단속중임을 경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상기 복수로 설치된 감시장치(100)에 장착된 물체감지센서(140) 이외에도 도로와 보도의 구획하는 경계부<46>
에 일정 간격으로 차량의 유무를 감지하는 물체감지센서(142)를 장착한다. 물체감지센서(142)는 도로 감시구역
(A)에 주정차된 차량의 유무 및 차량의 길이 등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지역제어장치(200)는 상기 복수의 감시장치(100)로부터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된 차량<47>
을 감시할 수 있는 도로 감시구역(A) 일측에 함체 등에 내장 설치되고, 중앙 주차관리 상황실(400)은 복수의 지
역제어장치(200)로부터 검지된 차량에 관한 정보를 수신하여 저장, 분석 및 조회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무인으
로 작동되도록 한다. 중앙 주차관리 상황실(400) 복수의 운영단말기(440)에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검지 및
단속 등에 관한 운영프로그램이 포함되고, 지역제어장치(200)를 통하여 방송을 하거나 현장지역 상태에 따른 경
고나 안내음성의 출력이나 인쇄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다.
그리고 중앙 주차관리 상황실(400)은 유무선 통신망(300)을 통해 데이터서버(430)와 차적조회망(420) 등에 연결<48>
되어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다. 상기 지역제어장치(200)와 중앙 주차관리 상황실(400)은 광
케이블, 전용선, 초고속통신망(xDSL, Cable Modem), 근거리 통신망(LAN) 및 유무선 통신망의
전송장치(T1/E1/광)를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지역제어장치(200)와
중앙 주차관리 상황실(400)의 데이터통신을 위하여 유선이나 무선 또는 광통신 등의 전용망이나 전용회선 등이
이용되고, 일반적으로 설치된 통신망이나 기간망 등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더욱이 통신망은 인터
넷을 통해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상기 지역제어장치(200)는 단속이나 계도를 위한 도로 감시구역(A), 즉 불법 주정차된 차량(C)을 검지하기 위한<49>
도로 감시구역(A)에 일정 거리를 두고 설치된 복수의 감시장치(100)의 일측이나 보도의 일측에 설치된다. 지역
제어장치(200)는 함체 등에 내장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제어장치(200)는 감시장치(100)의 영상검지용
카메라(110), 조명장치(120), 스피커(130), 복수의 물체감지센서(140) 및 승강장치(150)와 유무선망을 통한 통
신으로 데이터의 송수신 및 제어가 이루어진다.
지역제어장치(200)의 카메라제어부(210)는 회전, 틸트 조절 및 카메라 렌즈의 줌인/줌아웃 기능을 갖는 영상검<50>
지용 카메라(110)에 제어신호를 출력하여 영상검지용 카메라(110)의 작동을 제어하는 것이다. 즉 카메라제어부
(210)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영상을 비롯한 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도록 카메라의 위치 선정에 필요한 카메라
의 팬, 틸트 및 줌인/줌아웃을 통한 포커싱 등을 제어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상검지부(230)는 상기 카메라(110)로부터 촬영된 영상신호를 검지하고, 영상처리부(220)는 상기 영상<51>
검지부(230)에서 검지된 영상신호를 변환하거나 차량번호판 정보를 추출하여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더욱이 지역제어부(240)는 상기 카메라제어부(210) 및 영상처리부(220)와, 데이터처리부(250) 및 통신제어부
(260)를 제어하는 신호를 입출력하는 것이다. 데이터처리부(250)는 상기 지역제어부(240)로 입출력되는 데이터
를 처리하고, 통신제어부(260)는 지역제어부(240)의 제어로 외부의 유무선 통신망(300)과 통신을 연결하는 것이
다.
상기 지역제어장치(200)는 물체감지센서(140)를 통해 감지된 차량의 위치정보를 판단하여 카메라(110)의 구동을<52>
제어함과 동시에 카메라로부터 촬영된 영상신호를 처리하여 외부의 통신망과 데이터통신을 제어한다. 그리고
지역제어장치(200)는 조명장치(120)의 점멸과, 스피커(130)를 통해 경고 및 안내 등의 음성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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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역제어장치(200)로부터 유무선 통신망(300)을 통하여 중앙 주차관리 상황실(400)의 다중통신장치(410)<53>
가 데이터를 송수신하여 원격에서 도로 감시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자동 검지하게 된다.
중앙 주차관리 상황실(400)의 다중통신장치(410)는 유무선 통신망(300)을 통해 해당 도로 감시구역에 설치된 복<54>
수의 지역제어장치(200)와 데이터통신을 하게 된다. 차적조회망(420)은 상기 다중통신장치(410)를 거쳐 수신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차량번호 데이터정보를 차적조회서버나 국가기간전산망에 연결된 차적조회시스템 등을 통
해 차적 조회를 하는 것이다.
데이터서버(430)는 상기 다중통신장치(410)와 연결되어 입출력되는 데이터를 송수신 및 제어하는 것이고, 데이<55>
터서버(430)에 연결된 백업장치(432)는 상기 데이터서버(430)로부터 일정 시간 간격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
이다.
그리고 복수의 운영단말기(440)는 중앙 주차관리 상황실(400)에 설치되어 데이터서버(430)로 입력된 데이터를<56>
상황실의 운영자가 입출력 및 제어하는 것이다. 프린터(450)는 상기 데이터서버(430) 및 복수 운영단말기(44
0)의 제어로 불법 주정된 차량에 대한 과태료고지서를 발급하기 위한 것이고, 우편물봉합기(452)는 상기 프린터
(450)로부터 발급된 과태료고지서를 우편물에 봉합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영상매트릭스(460)는 상기 다중통
신장치(410)로부터 입력된 다중 영상을 분배하는 것이고, 상황모니터(462)는 상기 영상매트릭스(460)로부터 출
력된 영상신호를 가시적으로 표출하기 위한 것으로, 대형의 스크린을 분할하여 영상신호가 표출되도록 하거나
복수의 모니터가 구비되어 각 도로 감시구역의 상황이 표출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도로 감시구역에서의 무인 불법 주정차 차량 자동 검지 시스템에 대한 작동을 설명<57>
한다.
우선, 도로의 이면도로 또는 불법 주정차를 감시하기 위한 감시구역에 차량이 진입하여 주정차를 하게 되면, 도<58>
로 감시구역(A)에 복수로 설치된 감시장치(100)의 상단에 설치된 복수의 물체감지센서(140) 및 도로와 보도 사
이에 설치된 물체감지센서(142)가 차량의 유무와 더불어 차량의 길이도 각각 감지하게 된다. 따라서 물체감지
센서(140, 142)에서 감지한 차량의 정보는 지역제어장치(200)로 송신되고, 지역제어장치(200)는 물체감지센서
(140, 142)의 감지신호로 차량의 주정차 시간을 카운트함과 동시에 차량의 길이를 판단하여 차량의 전방 또는
후방에 가장 근접되어 있는 감시장치(100)의 작동을 제어하게 된다. 더욱이 상기 물체감지센서(140, 142)는 근
접센서, 예컨대, 적외선센서나 초음파센서 등이 적용되어 차량을 감지하게 된다. 이때 물체감지센서(140, 14
2)는 하나 이상의 센서가 물체를 감지한 것을 유효한 것으로 감지대상으로 판단하게 된다. 즉 지역제어장치
(200)에서 물체감지센서(140, 142)의 감지신호를 판별하여 하나 이상의 센서로부터 감지신호를 인식하게 되면
차량이 진입되었음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물체감지센서(140, 142)의 감지신호가 차량 이외에 적재물
이나 여타 물체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센서로부터 감지신호가 있으면 불법으로 진입하거나 적재되어 있음을 인
식하게 된다. 이는 사람의 통행이나 자전거 또는 모터사이클 등의 이륜차에 대한 진입도 동시에 판단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상기 물체감지센서(140, 142)가 차량이나 물체의 진입을 감지한 후에 일정시간, 즉 불법으로 주정차되는 차량이<59>
나 물체 등이 예컨대, 5분 이상 주정차 또는 정지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지역제어장치(200)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해당하는 도로의 지체나 정체 등으로 차량의 소통이 많은 경우에도 복수의 물체감지센서(140, 142)에서<60>
동일한 물체가 예를 들어, 5분 이상 지속적으로 감지되면 지역제어부(240)는 카메라제어부(210)를 구동시켜 해
당하는 물체의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복수의 물체감지센서(140, 142)에서 차량이 감지되면, 지역제어장치(200)의 지역제어부(240)는 주정차된<61>
차량의 전방이나 후방의 감시장치(100)가 상승하도록 유압시스템을 구동시켜 피스톤(151a)에 결합된 감시장치
(100)를 상승시킨다. 이때, 스피커(130)를 통하여 감시장치(100)의 상승상태를 알람이나 단속음 등으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감시장치(100)가 상승되면, 지역제어장치(200)는 카메라제어부(210)에 제어신호를 출력하고,
카메라제어부(210)는 해당하는 감시장치(100)에 장착된 영상검지용 카메라(110)를 기동시켜 팬, 틸트 및 줌인/
줌아웃으로 차량의 정보를 촬영하게 된다. 이때, 지역제어장치(200)의 도로 감시구역(A)에 차량이 진입하는 시
점부터 차량을 감지하여 차량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도로 감시구역(A)에 하나 이상의 차량이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경우에는 물체감지센서(140, 142)의 감지<62>
와 더불어, 지역제어장치(200)는 감지신호를 판단하여 해당 차량에서 가장 근접한 감시장치(100)를 승강장치
(150)의 제어로 상승시킨 후에 감시장치(100)에 장착된 영상검지용 카메라(110)를 작동시켜 차량의 전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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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면을 촬영하게 된다.
더욱이 지역제어부(240)는 차량이 도로 감시구역(A)에 진입한 시점부터 복수의 물체감지센서(140, 142)에서 감<63>
지된 후에 일정 시간 동안 정지된 상태일 경우에는 스피커(130)를 통해 불법 주정차를 감시하는 구역임을 계도
하거나 경고하는 음성이 출력되도록 한다. 따라서 지역제어부(240)는 차량이 도로 감시구역(A)에 진입하게 되
면 카메라제어부(210)를 통해 영상검지용 카메라(110)를 제어하여 해당 차량의 번호판 정보를 촬영하고, 촬영된
번호판 영상은 영상검지부(230)를 거쳐 영상처리부(220)에서 처리되어 지역제어부(240)로 입력된다. 지역제어
부(240)는 입력된 영상정보를 데이터처리부(250)를 통해 내장된 소프트웨어로부터 번호정보를 음성신호로 변환
하여 이미 설정된 안내음성에 번호를 삽입하여 현재 주정차 중인 차량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된 상태이므
로, 지체 없이 차량을 이동할 것을 안내 및 경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감시장치(100)에는 경광등(160)이 장
착되어 있어 항상 불법 주정차를 감시하고 있음을 차량의 운전자 등에게 알려 예비적인 단속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도로 감시구역(A) 내에 차량이 진입하여 주정차되면 지역제어장치(200)가 승강장치(150)를 제어하여<64>
주정차된 차량과 근접한 감시장치(100)가 상승하여 해당 차량으로 경고 및 안내음성을 출력함과 동시에 해당 차
량의 정보를 촬영한 후에 지역제어장치(200)를 거쳐 중앙 주차관리 상황실(400)로 전송한다. 이때 지역제어장
치(200)에는 차량의 정보를 임시로 보관하게 되고, 감시장치(100)를 지면 아래로 하강시킨다.
상기 지역제어장치(200)는 감시장치(100)의 조명장치(120)는 야간이나 우천 시와 같이 주위의 조도가 낮아 영상<65>
검지용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을 식별하기 어려울 경우에 점등되도록 한다. 더욱이 조명장치(120)는 감시장치
(100)의 일측에 조도센서가 장착된 경우에 주위의 조도에 따라 자동으로 점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도로 감시구역(A) 내에 진입하여 불법으로 주정차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1차적인 안내 및 경고를 하<66>
게 된다. 그러나 도로 감시구역(A) 내에 불법으로 주정차중인 차량이 일정 시간 이상 계속 주정차되어 있을 경
우에는 지역제어부(240)는 촬영된 차량의 영상정보데이터를 통신제어부(260)를 통해 실시간으로 유무선 통신망
(300)에 접속하여 중앙 주차관리 상황실(400)의 다중통신장치(410)와 연결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중통신장치
(410)는 통신망(300)을 통해 송수신되는 영상정보데이터를 데이터서버(430)로 입력하게 되고, 데이터서버(430)
는 입력된 영상정보데이터를 영상매트릭스(460)를 통해 상황모니터(462)로 표출시킨다. 이와 더불어, 데이터서
버(430)는 차적조회망(420)을 접속하여 차량번호 정보를 송신하게 되고, 차량번호 정보는 차적조회망(420)에서
조회되어 데이터서버(430)에 입력됨과 동시에, 데이터서버(430)와 접속된 복수의 운영단말기(440)를 운영하는
운영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출력한다. 그러므로 운영단말기(440)를 운영하는 운영자가 해당하는 차량이 불법
주정차 상태임을 확인한 후에 불법 주정된 차량에 대한 과태료고지서를 발급하기 위한 프린터(450) 및 우편물봉
합기(452)를 구동시킨다.
이와 같이 상기 물체감지센서(140, 142)의 감지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계속하여 주정차를 지속하는 경우, 예<67>
컨대, 주정차가 시작된 시점부터 5분이 경과하면 지역제어장치(200)는 감시장치(100)를 재상승시켜 영상검지용
카메라(110)가 해당 차량의 영상을 촬영하고, 촬영된 차량의 정보와 임시로 저장된 차량의 정보가 일치하면 지
역제어장치(200)는 통신망(300)을 거쳐 중앙 주차관리 상황실(400)로 전송하게 되고, 중앙 주차관리 상황실
(400)의 데이터서버(430)에 차량의 정보가 저장되며, 차적조회망(420)을 통해 차량의 정보를 조회하게 되는 것
이다. 차량의 조회 후에 불법 주정차 중인 차량에 대한 과태료고지서의 발급이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운영단말기(440)를 통해 운영자가 수동으로 도로 감시구역(A)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단속할 수 있지만,<68>
데이터서버(430)에 의하여 자동으로 불법 주정된 차량에 대한 과태료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따라서 운영단
말기(440)를 통한 운영자의 단속과 데이터서버(430)에 의한 자동 단속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운영단말기(440) 또는 데이터서버(430)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한 과태료고지서의 발급이 이루어진 후<69>
에도 해당 차량이 설정된 일정 시간이내에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으면, 통신망(300)에 연결된 견인사업소(310)
등에 연결하여 견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또는 도로 감시구역(A) 인근에 근무중인 단속요원(320)이나 경
찰관을 통해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상기 도로 감시구역(A)에 대하여 지역제어장치(200)의 카메라(110)가 촬영중인 영상정보는 통신망(300)을 통해<70>
실시간을 통해 중앙 주차관리 상황실(400)의 상황모니터(462)에 표시되도록 함으로써, 운영자가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나 적재물 등을 단속이나 계도할 수 있어 도로 감시구역(A)에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시킬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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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본 발명의 무인 불법 주정차 차량 자동 검지 시스템은 지역제어장치(200)가 설치된 도로 감시구역<71>
(A)에서 차량의 진출입을 감시장치(100)의 상단에 장착된 복수의 물체감지센서(140) 및/또는 도로 감시구역(A)
이 측면에 설치된 복수의 물체감지센서(142)에서 감지하여 해당 감시장치(100)를 승강시켜 감시장치(100)에 장
착된 영상검지용 카메라(110)를 제어하여 보다 빠른 감시 및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더욱이 감
시장치(100)에 장착된 경광등(160)의 작동으로 도로 감시구역(A)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중임을 차량의 운
전자가 용이하게 알릴 수 있어 경고 및 전시효과로 인하여 도로 감시구역(A)에서는 불법 주정차가 불가능함을
계도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본 발명의 무인 불법 주정차 차량 자동 검지 시스템은 도로 감시구역(A)에 주정차된 차량의 정보를 차적<72>
조회망(420)을 통해 조회한 결과로서, 도난차량이거나 범죄차량 등과 같이 불법적인 차량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에 주정차된 차량의 전방 및 후방에 설치된 감시장치(100)의 승강장치(150)를 제어하여 감시장치(100)를 승강시
킨 후에 하강시키지 않고 계속 상승상태를 유지시킨다. 즉 승강장치(150)는 지역제어장치(200)의 제어로 승강
장치(150)의 유압이나 공압시스템의 작동에 의하여 주정차된 차량과 근접한 전방 및 후방의 감시장치(100)를 상
승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도난이나 범죄 등과 관련된 불법 차량인 경우에는 도 6의 감시장치가 차량(C) 앞쪽으로 작동된 상태<73>
의 정면을 참조하면, 해당 차량의 전방 및 후방의 감시장치(100)의 상승상태의 유지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이
동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더욱이 상승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감시장치(100)의 영상검지용 카메라(110)의 제어 및/또는 조명장치(120)를 작<74>
동시켜 보다 상세한 차량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더욱이 감시장치(100)에 장착된 영상검지용
카메라(110)를 이용하여 차량의 내부를 보다 세밀하게 촬영하여 관찰하거나 차량에 전면에 부착된 운전자의 부
재중 전화번호 등을 촬영하여 획득함으로써 차량 운전자와 전화연락이 가능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감시장치가 설치된 도로 감시구역에서 차량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낸 사시도로<75>
서, 불법 차량으로 판명된 경우에 감시구역(A)에 주정차된 차량의 전방 및 후방에서 감시장치가 상승하여 차량
의 이동을 제한시킨 것이다. 이때 무단으로 감시장치가 망실될 경우에는 경고음 등이 발생되도록 하여 주의를
환기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상기 감시장치(100)가 승강장치(150)에 의한 감시장치(100)가 상승되어 차량의 이동이 제한된 후에 이를 해제하<76>
기 위하여 지역제어장치(200)는 외부로부터 수동적인 제어 또는 중앙 주차관리 상황실(400)로부터 제어신호를
수신하여 승강장치(150)를 구동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승강장치(150)를 작동시켜 상승상태의 감시장치(100)
를 지면 아래로 하강시킬 경우에는 감시장치(100)의 상단이 지면과 동일선 상까지 하강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다.
이와 같이 감시장치(100)를 승강장치(150)의 작동으로 도로 감시구역(A)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조회<77>
한 결과로서, 도난차량이거나 범죄에 이용된 차량 등과 같이 불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인근의 경찰이나 단속요
원이 도착할 때까지 차량의 이동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설명에서 본 발명은 특정의 실시 예와 관련하여 도시 및 설명하였지만, 특허청구범위에 의해 나타난 발<78>
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양한 개조 및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당 업계에서 통
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무인 불법 주정차 차량 자동 검지 시스템은 지정된 도로 감시구역에 불법으로 주<79>
정차 중인 차량을 복수로 설치된 해당 감시장치를 승강시켜 감시장치의 영상검지용 카메라가 촬영하여 실시간으
로 통신망을 통해 중앙 주차관리 상황실로 전송함과 동시에,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는 안내방송, 차적조회 및 과
태료고지서 발급 등 일련의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단속 인력의 절감효과와, 도로 감시구역에
서의 불법 주정차가 불가능함을 차량의 운전자로 하여금 용이하게 인식시켜 주어 보다 효과적인 불법주정차를
계도, 감시 및 단속할 수 있도록 한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로서, 무인 불법 주정차 차량 자동 검지 시스템을 나타낸 구성도이다.<1>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무인 불법 주정차 차량 자동 검지 시스템의 감시장치를 나타낸 사시도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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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감시장치의 측면을 나타낸 측면도이다.<3>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감시장치의 작동상태를 나타낸 작동도이다.<4>
도 5는 본 발명의 감시장치가 작동된 상태의 측면을 나타낸 도면이다.<5>
도 6은 본 발명의 감시장치가 작동된 상태의 정면을 나타낸 도면이다.<6>
도 7은 본 발명의 감시장치가 설치된 도로 감시구역에서 차량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낸 사시도이<7>
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8>
100: 감시장치 102: 케이스<9>
104: 수용공간부 110: 영상검지용 카메라<10>
120: 조명장치 130: 스피커<11>
140, 142: 물체감지센서 150: 승강장치<12>
160: 경광등 170: 경계부<13>
200: 지역제어장치 210: 카메라제어부<14>
220: 영상처리부 230: 영상검지부<15>
240: 지역제어부 250: 데이터처리부<16>
260: 통신제어부 300: 통신망<17>
310: 견인사업소 320: 단속요원<18>
400: 중앙 주차관리 상황실 410: 다중통신장치<19>
420: 차적조회망 430: 데이터서버<20>
432: 백업장치 440: 운영단말기<21>
450: 프린터 452: 우편물봉합기<22>
460: 영상매트릭스 462: 상황모니터<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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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불법 주정차 차량 자동 검지 시스템(Automatic Police Enforcement System of Illegal-stopping and Parking Vehicle)
2018. 3. 9.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