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F16L 37/00 (2006.01)
F16L 33/00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6년08월28일
10-0617668
2006년08월22일
(21) 출원번호 10-2000-0012930 (65) 공개번호 10-2000-0062875
(22) 출원일자 2000년03월14일 (43) 공개일자 2000년10월25일
(30) 우선권주장 1999-68399 1999년03월15일 일본(JP)
(73) 특허권자 후루까와덴끼고오교 가부시끼가이샤
일본 도오쿄도 지요다꾸 마루노오찌 2쵸메 6방 1고
(72) 발명자 이케우찌마사토
일본국토쿄토치요다구마루노우찌2쪼메6-1후루카와덴끼고교가부시키
가이샤나이
사카토지로
일본국토쿄토치요다구마루노우찌2쪼메6-1후루카와덴끼고교가부시키
가이샤나이
시로가네카쯔히코
일본국토쿄토치요다구마루노우찌2쪼메6-1후루카와덴끼고교가부시키
가이샤나이
카지카와토시카즈
일본국토쿄토치요다구마루노우찌2쪼메6-1후루카와덴끼고교가부시키
가이샤나이
야마모토순지
일본국토쿄토치요다구마루노우찌2쪼메6-1후루카와덴끼고교가부시키
가이샤나이
(74) 대리인 신중훈
임옥순
심사관 : 명대근
(54) 관조인트
요약
본 발명은, 관의 끝부분에 가공을 행하는 일없이, 관을 삽입하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관을 접속할 수 있는 관조인드를 제공
하는 것을 과제로한 것이며, 그 해결수단으로서, 관을 접속하는 관조인트로서, 통형상의 조인트본체와, 이 조인트본체의
다른쪽의 끝부분내에, 상기 조인트본체밖으로 일부가 돌출하도록 슬라이드가능하게 끼워맞춤되고, 상기 관의 끝면이 맞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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딪치는 맞닿는 부분을 가진 슬리브와, 이 슬리브의 상기 조인트본체밖으로 돌출하는 부분의 외주에 확경된 상태에서 유지
된, 탄성을 가진 O링과, 한끝쪽이 상기 조인트본체의 다른쪽의 끝부분의 외주에 장착되고, 중간부분에 상기 O링의 수납부
를 가지고, 다른끝쪽에 상기 O링의 빠짐방지부분을 가진 단말통체를 구비하고, 상기 단말통체의 개구로부터 관을 삽입하
면, 상기 슬리브가 맞닿는부분에 있어서 상기 관에 밀려서 상기 조인트본체내에 밀려들어가고, 이에 의해서 상기 O링은 상
기 슬리브로부터 빠지는 동시에, 축경해서, 상기관의 외주에 밀접하도록 구성되는 관조인트인 것을 특징으로 한 것이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관한 관조인트의 일실시형태를 표시한 절반절개측면도
도 2A는, 도 1의 A-A선에 있어서의 단면도
도 2B는, 도 1의 B-B선에 있어서의 단면도
도 3은, 도 1의 관조인트에 의해 관을 접속한 상태를 표시한 절반절개측면도
도 4A는, 본 발명에 관한 관조인트의 다른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관을 삽입하기 시작했을 때의 단면도
도 4B는, 본 발명에 관한 관조인트의 다른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관을 접속했을 때의 단면도
도 4C는, 본 발명에 관한 관조인트의 다른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관에 빼내는 힘이 걸렸을 때의 단면도
도 5A는, 도 4A∼4C의 관조인트의 조인트본체를 표시한 측면도
도 5B는, 도 4A∼4C의 관조인트의 조인트본체를 표시한 정면도
도 6A는, 도 4A∼4C의 관조인트의 단말통체(筒體)를 표시한 배면도
도 6B는, 도 6A의 A-A선에 있어서의 단면도
도 7A∼7D는, 각각 도 6B의 B-B선∼E-E선에 있어서의 단면도
도 7E는, 도 6B의 요부의 확대단면도
도 8A는, 도 4A∼4C의 관조인트의 슬리브를 표시한 측면도
도 8B는, 도 4A∼4C의 관조인트의 슬리브를 표시한 정면도
도 9A 및 9B, 도 4A∼4C의 관조인트를 조립하는 과정을 표시한 단면도
도 10은, 본 발명에 관한 관조인트의 또다른 실시형태를 표시한 절반절개측면도
도 11은, 도 10의 관조인트에 의해 관을 접속한 상태를 표시한 절반절개측면도
도 12는, 본 발명에 관한 관조인트의 또다른 실시형태를 표시한 절반절개측면도
도 13은, 도 12의 관조인트에 관을 삽입하기 시작했을때의 절반절개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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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는, 도 12의 관조인트에 의해 관을 접속했을때의 절반절개측면도
도 15는, 도 14의 상태에서 관에 빼내는 힘이 걸렸을때의 절반절개측면도
도 16은, 본 발명에 관조인트의 또다른 실시형태를 표시한 단면도
도 17은, 본 발명에 관한 관조인트의 또다른 실시형태를 표시한 절반절개측면도
도 18A는, 본 발명에 관한 관조인트의 또다른 실시형태에서 사용하는 슬리브의 단면도
도 18B는, 본 발명에 관한 관조인트의 또다른 실시형태에서 사용하는 슬리브의 정면도
도 19는, 도 18A 및 도 18B의 슬리브를 사용한 본 발명의 관조인트의 실시형태를 표시한 절반절개측면도
도 20은, 도 19의 관조인트에 의해 관을 접속한 상태를 표시한 절반절개측면도
도 21은, 본 발명에 관한 관조인트의 또다른 실시형태를 표시한 단면도
도 22는, 도 21의 관조인트에 의해 관을 접속한 상태를 표시한 단면도
도 23은, 본 발명에 관한 관조인트의 또다른 실시형태를 표시한 단면도
도 24는, 도 23의 관조인트에 의해 관을 접속한 상태를 표시한 단면도
도 25A는, 본 발명에 관한 관조인트의 또다른 실시형태에서 사용하는 O링부착슬리브의 절반절개측면도
도 25B는, 본 발명에 관한 관조인트의 또다른 실시형태에서 사용하는 O링부착슬리브의 정면도
도 26A는, 본 발명에 관한 관조인트의 또다른 실시형태에서 사용하는 2분할형 조인트본체의 한쪽편의 절반을 표시한 평
면도
도 26B는, 본 발명에 관한 관조인트의 또다른 실시형태에서 사용하는 2분할형 조인트본체의 한쪽편의 절반을 표시한 정면
도
도 27A∼27C는, 도 25, 도 26A 및 2B의 부품을 사용한 관조인트의 조립과정을 표시한 평면도
도 28A 및 도 28B는, 도 27∼27C에서 조립한 관조인트를 사용해서 관을 접속한 후, 접속을 행제하는 과정을 표시한 평면
도
도 29는, 종래의 관조인트를 표시한 절반절개측면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관 10a: 전선관
10b: 중계관 12: 조인트본체
18: 단말통체 20: 파형통부분
28: 테이퍼면 30: 슬리브
32: O링 34: 보조O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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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원통부분 38: 원호형상볼록부분
40: 돌출테 42: 원통부분
44: 테이퍼통부분 50: 홈
54: 융기부분 56: 고리형상판
64: 돌기(스토퍼부분) 68: 고리형상돌출테
69: C자형상링 70: 판부분
72: 볼트구멍 74, 78: 오목부분
76: 돌조 80: 볼트너트
82: 관조인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관의 접속을 용이하게 행할 수 있는 관조인트에 관한 것이다.
도 29에 종래의 관조인트의 일예를 표시한다. 이 관조인트는, 나선파형관(螺旋波形管)(도시생략)과 직관(直管)(10)을 접속
하기 위한 것이다. 참조숫자(12)는 조인트본체, (14)는 고무와 강철로 구성된 SR패킹, (16)은 둘레방향의 일부에 노치를
형성해서 축경(縮徑)가능케한 강철제의 커트링, (18)은 단말통체이다.
조인트본체(12)는, 나선파형관이 비틀어넣어지는 파형통부분(20)과, 외주면에 숫나사를 가진 숫나사통부분(22)를 일체적
으로 형성한 것이다. 숫나사통부분(22)의 끝면은 선단으로 갈수록 내경이 커지는 테이퍼면(24)로 되어 있고, 이 테이퍼면
(24)에 SR패킹(14)의 끝부분의 테이퍼면이 맞닿도록 되어 있다. 또 단말통체(18)은, 한끝쪽이 상기 숫나사통부분(22)과
나사결합하는 암나사통부분(26)으로 되어있고, 다른쪽끝의 안둘레면이 끝부분으로 갈수록 내경이 작아지는 테이퍼면(28)
으로 되어있는 것이다.
이 관조인트의 파형통부분(20)에는, 나선파형관을 비틀어넣어 접속된다. 그후, 반대쪽에서 직관(10)을 삽입해서, 단말통
체(18)를 나사조임하면, 테이퍼면(28)과 (24)에 의해서 커트링(16)과 SR패킹(14)이 함께 축경되어, 직관(10)을 꽉죈다.
커트링(16)의 꽉죔에 의해 직관(10)은 빼낼 수 없게 되어, SR패킹(14)에 의해 수밀(水密)성이 유지된다.
종래의 관조인트는, 직관을 삽입한 후, 단말통체를 나사조임할 필요가 있고, 이 나사조임은 벨트렌치 등의 공구를 사용해
서 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공성이 나쁘다고하는 난점이 있다.
이 때문에, 관을 삽입하는 것만으로 관을 접속할 수 있는 관조인트도 제안되어 있으나(일본국 실개소 62-194281호 공보),
이런 종류의 관조인트는, 관의 끝부분에 미리 패킹확경용의 테이퍼면과, 빠짐방지링유지용의 홈을 형성해둘 필요가 있어,
관의 끝부분의 가공이 귀찮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관의 끝부분에 가공을 실시하는 일없이, 관을 삽입하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관을 접속할 수 있는 관조인
트를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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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의하면, 관을 접속하는 관조인트로서, 통형상의 조인트본체와, 이 조인트본체의 다른쪽의 끝부분내에, 상기 조
인트본체밖으로 일부가 돌출하도록 슬라이드가능하게 끼워맞춤되고, 상기 관의 끝면이 맞부딪치는 맞닿는 부분을 가진 슬
리브와, 이 슬리브의 상기 조인트본체밖으로 돌출하는 부분의 외주에 확경된 상태에서 유지된, 탄성을 가진 O링과, 한끝쪽
이 상기 조인트본체의 다른쪽의 끝부분의 외주에 장착되고, 중간부분에 상기 O링의 수납부를 가지고, 다른끝쪽에 상기 O
링의 빠짐방지부분을 가진 단말통체를 구비하고, 상기 단말통체의 개구로부터 관을 삽입하면, 상기 슬리브가 맞닿는 부분
에 있어서 상기 관에 밀려서 상기 조인트본체내에 밀려들어가고, 이에 의해서 상기 O링은 상기 슬리브로부터 빠지는 동시
에, 축경해서, 상기 관의 외주에 밀접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조인트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관조인트는, 통형상의 조인트본체의 다른쪽의 끝부분내에, 관의 끝면이 맞부딪치는 맞닿는 부분을 가진 슬리브
를, 조인트본체밖으로 일부가 돌출하도록 슬라이드가능하게 끼워맞춤하고, 이 슬리브의 조인트본체밖으로 돌출하는 부분
의 외주에, 고무탄성을 가진 O링을 확경된 상태에서 유지하고, 중간부분에 O링의 수납부분을 가지고, 다른끝쪽에 O링의
빠짐방지부분을 가진 단말통체의 한쪽끝을, 조인트본체의 다른쪽의 끝부분의 외주에 장착함으로써 구성된다.
이와 같은 구성의 관조인트에 있어서, 단말통체의 개구로부터 관을 삽입하면, 슬리브가 맞닿는 부분에 있어서 관에 밀려서
조인트본체내에 밀려들어가고, 이에 의해서 O링은 슬리브로부터 빠지는 동시에, 축경해서, 관의 외주에 밀접하게 된다.
상기와 같은 슬리브로 O링을 확경한 상태에서 유지하는 구성으로하면, 일본국 실개소 62-194281호에 기재의 관조인트와
는 달리, 아무런 가공도 실시되어 있지 않는 관의 끝부분을 단지 밀어넣는 것만으로, 관을 조인트본체에 접속하는 것이 가
능하다.
또, 관을 빼낼려고하면, 단말통체의 한쪽끝에 있는 O링빠짐방지부에 O링이 걸어맞춤하고, 그에 따라서 관의 빼내기에 대
한 저항을 나타낸다.
본 발명의 관조인트에 사용하는 슬리브는, 관을 삽입가능한 내경을 가지고, 관의 끝면이 맞부딪치는 내향의 볼록부분을 가
지는 구성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 본 발명의 관조인트에 사용하는 슬리브는, 외경이 관의 외경과 동일하거나 그것보다 크고, 내경이 관의 외경보다 작게
설정되고, 관의 끝면이 슬리브의 끝면에 맞부딪치게 되어 있는 것이라도 된다.
본 발명의 관조인트는, O링이, 수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슬리브로부터 빠진 상태에서 관의 외주면과 단말통체의 내주면
의 양쪽에 밀접하는 탄성복원력과 사이즈를 가지고, 또한 조인트본체와 단말통체와의 사이에 수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
조 O링을 개재시킨 구성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본 발명의 관조인트는, 통상의 경우, 조인트본체와 단말통체는 별도부재이나, 필요에 따라, 단말통체의 한끝쪽을 조인
트본체의 끝부분과 일체적으로 형성해서, 조인트본체와 단말통체를 일체화한 구성으로 할수도 있다.
또, 본 발명의 관조인트에 있어서의, 단말통체의 O링 돌출부분은, 내주면이 끝부분에 갈수록 내경이 작아지는 테이퍼면으
로 되어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하면, 삽입한 관에 빼내는 힘이 가해졌을때, O링이 관의 외주면과 단말통체의 테이퍼면과의 사이에 끼워져서, 강한
빼내기저항을 발휘한다.
또, 본 발명의 관조인트는, 슬리브의 외주에 확경상태로 유지된 O링이 단말통체의 내주면에도 밀접해있고, 또한 단말통체
가 슬리브와의 사이에, 상기 O링이 관삽입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구성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하면, 관의 삽입에 의해 슬리브가 조인트본체내로 밀려들어갈때에, O링이 상기 스페이스내에서 굴러서 또는 미
끄러져서 이동하므로, 관삽입시의 저항이 작아져, 관의 삽입이 용이하게 된다.
또, 이와 같이 O링의 이동을 가능하게 해두면, 관에 빼내는 방향의 힘이 가해졌을때에 O링이 단말통체의 O링 빠짐방지부
분에 닿을때까지 관의 이동이 허용되므로, 관빼내는 방향으로 가하여진 힘을 완화할 수 있다. 특히, 이 관조인트를 땅속에
매설한 관의 접속에 사용한때는, 지진이나 지반침하시에 발생하는 관의 변위에 대응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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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O링이 이동하는 구성의 경우에는, 단말통체의 내주면의, O링의 이동범위의 중간에 융기부분을 형성해 두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이와 같은 융기부분을 형성해두면, 이 관조인트를 조립하기 위하여 단말통체내의 융기부분으로부터 한끝쪽의 위치에 O링
을 세트한 후, 단말통체의 한끝쪽으로부터 슬리브를 삽입했을때, 융기부에서 슬리브에 밀린 O링의 회전이 촉진되는 결과,
O링의 안쪽에 슬리브를 원활하게 세트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 상기와 같은 융기부분을 형성해두면, 관을 삽입하기 전에 O링의 굴림이동에 의해 슬리브가 이동해버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동시에, 관을 삽입해가는 과정에서, O링이 융기부분을 통과할때 밀어넣는 힘이 커지고, 그후 밀어넣는 힘이 작아
지기 때문에, 관의 밀어넣기가 적정하게 행해지고 있는지의 가부를 작업자가 감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 본 발명의 관조인트는, 삽입되는 관에 의해 슬리브가 조인트본체내에 들어갔을때 조인트본체의 내면과 걸어맞춤하고,
슬리브가 조인트본체로부터 빠져나가는 것을 저지하는 스토퍼부분이 형성되어 있는 구성으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토퍼부분의 형태로서는, 탄성반발력에 의해 조인트본체의 내면에 강하게 접촉해서 조인트본체의 내면과 마찰력에 의해
걸어맞춤하는 탄성확경부분이나, 조인트본체의 내면의 홈부분에 걸리는 돌기등을 슬리브에 형성한 것이 바람직하다.
슬리브외주에 상기와 같은 스토퍼부분을 형성해두면, 관을 접속한 후에, 관이 빼내는 방향으로 약간이동해도, 슬리브가 관
과 함께 이동하는 일이 없어지므로, 슬리브가 O링의 안쪽으로 재차 들어가 O링과 관의 밀접상태를 해제하여, 관빠짐의 원
인으로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의 관조인트는, 관접속후에 관조인트를 해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를 들면 관의 일시적인 접속에 사용하는 경
우)는, 조인트본체와 단말통체를 일체로 형성해서, 이것을 중심축선을 포함하는 면에서 분할가능한 구조로 해두는 것이 바
람직하다.
또, 본 발명의 관조인트는, 통형상의 조인트본체와, 이 조인트본체의 끝부분의 안쪽에, 일부분을 조인트본체 바깥으로 돌
출시키고, 슬라이드가능하게 끼워맞춤된 슬리브와, 이 슬리브의 상기 조인트본체바깥으로 돌출하는 부분의 외주에 확경된
상태에서 유지된 고무제의 주O링 및 보조○링과, 이 주O링 및 보조O링 사이에 개재시킨 고리형상판과, 한끝쪽이 상기 조
인트본체의 끝부분외주에 장착되고, 다른끝쪽의 내주면이 끝부분으로 갈수록 내경이 작아지는 테이퍼면으로 되어 있고,
중간부분이 상기 고리형상판을, 상기 보조O링을 조인트본체의 끝면으로 밀어붙여서 압축하는 위치에 유지하도록 되어있
는 단말통체를 구비하고 있는 구성으로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구성의 관조인트에 관을 삽입하면, 관에 밀려서 슬리브가 조인트본체내에 밀려들어가, 슬리브로부터 빠진 주O
링 및 보조O링이 관의 외주에 밀접하게되고, 삽입한 관을 빼낼려고하면, 주O링이 관의 외주면과 단말통체의 테이퍼면과
의 사이에 끼워져서 빼낼 수 없게 되고, 또 보조O링이 조인트본체의 끝면과 관의 외주면과 고리형상판에 밀접함으로써 수
밀성이 유지되게 된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형태를 도면을 참조해서 상세히 설명한다.
[실시형태 1]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형태에 관한 관조인트를 표시하고, 도 2A는 도 1의 A-A단면도, 도 2B는 도 1의 B-B단면도이
다. 도 1, 도 2A 및 도 2B에 있어서, 참조숫자12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등으로 성형된 통형상의 조인트본체, (18)은 ABS수
지 등으로 성형된 단말통체, (30)은 ABS수지 등으로 성형된 슬리브, (32)는 고무탄성을 가진 O링, (34)는 고무탄성을 가
진 보조O링이다.
조인트본체(12)는, 나선파형(螺線波形)관을 비틀어넣어 접속하는 파형통부분(20)과, 원통부분(36)을 일체로 형성한 것이
다. 원통부분(36)의 선단부분외주에는 홈이 형성되고, 그홈에는 보조O링(34)이 장착되어 있다. 또, 원통부분(36)의 중간
부분외주에는, 도 1 및 도 2에 표시한 바와 같이, 거의 90°의 꼭지각의 호의 길이를 가진 원호형상볼록부분(38)이 둘레방
향으로 동등한 간격을 두고 2개소에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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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브(30)는, 상기 원통부분(36)의 안쪽으로 슬라이드끼워맞춤할 수 있는 외경과, 접속해야할 관을 삽입가능한 내경을
가지고 있다. 슬리브(30)는, 한끝쪽의 부분을 원통부분(36)에 끼워 맞춤시키고, 그밖의 부분을 원통부분(36)의 바깥에 돌
출시키고 있다. 또, 슬리브(30)의 원통부분(36)에 끼워맞춤하고 있는 쪽의 끝부분(중간부분이라도된다)에는, 관의 끝면이
맞부딪치는 내향의 돌출테(40)가 형성되어 있다.
이 슬리브(30)의 상기 원통부분(36)의 바깥으로 돌출한 부분의 외주에는, O링(32)이 프리의 상태인때보다 확경된 상태로
유지되어 있다. 또, O링(32)은 단말통체(18)의 내주면에도 밀접해있어, 단면이 편평하게 찌브러진 상태로 되어 있다.
단말통체(18)는, 조인트본체(12)의 원통부분(36)의 외주에 끼워맞춤하는 부분과 O링(32) 및 슬리브(30)를 수납하는 부분
을 가진 원통부분(42)과, 테이퍼통부분(44)(O링(32)의 빠짐방지부분)을 일체로 형성한 것이다. 테이퍼통부분(44)의 내주
면은 개구끝으로 갈수록 내경이 작아지는 테이퍼면(28)으로 되어있다. 단말통체(18)의 원통부분(42)의 끝부분쪽의 내면
에는, 도 2A에 표시한 바와 같이, 상기 조인트본체(12)의 원호형상볼록부분(38)이 축선방향으로 빼고 꽂음가능한 둘레길
이를 가진 오목부분(46)과, 걸림부분(48)이 형성되어 있다. 또 걸림부분(48)의 안깊숙한데에는, 도 1 및 도 2B에 표시한
바와 같이, 상기 조인트본체(12)의 원호형상볼록부분(38)이 들어가는 둘레방향의 홈(50)이 형성되어 있다.
이 관조인트를 조립하려면, 먼저 O링(32)을 장착한 슬리브(30)의 일부분을 조인트본체(12)에 수납한다. 이어서, 이 슬리
브(30)의 일부분을 수납한 조인트본체(12)의 원통부분(36)과, 단말통체(18)의 원통부분(42)을, 원호형상볼록부분(38)이
오목부분(46)을 통과하도록 해서 끼워맞춤시킨 후, 어느 한쪽을 90°회전시키면, 원호형상볼록부분(38)이 홈(50)에 들어가
서 걸림부분(48)에 걸려, 양자는 빼낼 수 없게 된다.
즉, 단말통체(18)가 조인트본체(12)에 장착된 상태로 된다. 이 상태에서, 슬리브(30)의 외주에 장착된 O링(32) 및 원통부
분(36)의 선단부분외주의 홈에 장착된 보조O링(34)은, 단말통체(18)의 내면에 밀접한다. 또한, 조인트본체(12)에의 단말
통체(18)의 장착구조는, 상기와 같은 구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나사에 의한 장착구조라도 된다.
도 3은, 상기 구성의 관조인트에 관(10)을 접속한 상태를 나타낸다. 즉, 도 1의 관조인트에 관(10)을 삽입하면, 관(10)의
선단부분이 먼저 슬리브(30)에 들어가고, 돌출테(40)에 맞부딪친다. 또 관(10)을 삽입하면, 슬리브(30)가 관(10)에 밀려서
조인트본체(12)의 원통부분(36)안에 밀어넣어진다.
한편, O링(32)은, 원통형부분(36)의 끝면(O링후퇴저지부분(Z)으로서 기능함)에 닿아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슬리브
(30)의 전체길이가 원통부분(36)안으로 밀어넣어지면, 슬리브(30)로부터 빠저서 도 3과 같이, 그 단면적이 확대되도록 탄
성복원해서 관(10)의 외주에 밀접하게 된다.
O링(32)의 사이즈는, 이 상태에서 관(10)의 외주면과 단말통체(18)의 내주면의 양쪽에 밀접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따라
서, 관(10)과 단말통체(18)의 사이로부터 침입하는 물은 O링(32)에 의해 저지되고, 단말통체(18)과 조인트본체(12)의 사
이로부터 침입하는 물은 보조O링(34)에 의해 저지되어서, 수밀성이 확보되게 된다.
또한 조인트본체(12)의 내면에는, 슬리브(30)의 끝부분이 맞부딪치는 단(段)부분(52)이 형성되어 있어, 슬리브(30)의 선
단이 단부분(52)에 맞부딪치면, 그 이상 관(10)을 삽입할 수 없게 되도록 되어 있다.
또, 도 3의 상태로부터 관(10)을 빼낼려고 하면, O링(32)이 관(10)과 함께 약간 이동하나, 최종적으로는 관(10)의 외주면
과 단말통체(18)의 테이퍼면(28)과의 사이에 끼워져서(먹어들어가서)그 이상 이동할 수 없게 되므로, 관(10)은 그 이상 뺄
수없게 된다.
이상과 같이, 도 1에 표시한, 본 발명의 제 1형태에 관한 관조인트에 의하면, 링(32)을 확경상태로 유지하는 슬리브(30)를
설치했으므로, 관(10)을 삽입하는 것만으로 간단히 관(10)을 접속할 수 있다. 또, 슬리브(30)에 의해서 O링(32)을 확경하
여 두므로, 관의 외경변화에 대한 허용범위가 넓다고 하는 이점도 있다.
또한, 이 실시형태의 관조인트는, 파형원통부분(20)에 나선파형관을 비틀어넣어 접속하도록 되어있으나, 이 부분의 구조
는 용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변경할 수 있다.
[실시형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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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A∼4C, 도 5A, 도 5B, 도 6A, 도 6B, 도 7A∼7E, 도 8 및 도 8B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에 관한 조인트를 표시한
다.
도 4A∼4C는 이 실시형태의 관조인트에 의해 관(10)을 접속하는 수순을 표시하고, 도 5A 및 도 5B는 이 관조인트를 구성
하는 조인트본체(12)를, 도 6A, 도 6B 및 도 7A∼7E는 마찬가지로 단말통체(18)를, 도 8A 및 도 8B는 슬리브(30)를 표시
하고 있다. 도 4A∼도 8B에 있어서, 도 1∼도 3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부분에는 동일부호를 부여하고 있다.
이 실시형태의 관조인트가, 실시형태 1의 것과 다른점은, 단말통체(18)가 슬리브(30)와의 사이에 O링(32)의 굴림이동 또
는 미끄럼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스페이스S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O링(32)은, 관을 삽입하기 전은 도 4A에 표시한 위치,
즉 단말통체(18)의 원통부(42)의 테이퍼면(28)쪽으로 접근한 위치(조인트본체(12)의 끝면Z로부터 떨어진 위치)에 있다.
이 위치에 있어서 O링(32)은 슬리브(30)에 의해 확경되고, 또한 원통부(42)의 내면에 밀접한 상태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관조인트에 관(10)을 삽입하면, O링(32)은 도 4A에 표시한 바와 같이 슬리브(30)의 이동에 의해 화살표방향으
로 굴림이동하기 때문에, 실시형태 1의 것보다 작은힘으로 관(10)을 삽입할 수 있어, 접속작업이 용이하게 된다.
관(10)이 마지막까지 삽입되면, 도 4B에 표시한 바와 같이 되어, 실시형태 1의 경우와 동일한 접속상태를 얻을 수 있다.
또, 관(10)에 빼내는 힘이 가해지면, 도 4C에 표시한 바와 같이, 관(10)의 이동에 의해 O링(32)이 반대방향으로 굴림이동
해서, 도 4A와 동일한 위치에 복귀하나, 그이상 관(10)을 빼낼려고하면, O링(32)이 관(10)의 외주면과 단말원통체(18)의
테이퍼면(28)과의 사이에 끼워지므로, 빼내지 못하게 된다.
이와 같이, 관(10)에 빼내는 힘이 가해졌을때, O링(32)이 테이퍼면(28)에 닿을때까지 관(10)의 이동을 허용하면, 관(10)에
가해진 빼내는 힘을 완화할 수 있어, 관조인트의 손상을 방지할 할 수 있다. 특히, 땅속에 묻혀진 관의 접속에 상기 관조인
트를 사용했을 때는, 지진이나 지반침하에 따르는 관의 변위를 흡수할 수 있다고 하는 이점이 있다.
또, 이 실시형태에서는, 단말통체(18)의 내주면의, O링(32)이 굴림이동하는 범위W의 중간에 융기부분(54)이 형성되어 있
다. 이 예에서는, 융기부분(54)을 단면원호형으로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융기부분(54)을 형성해두면, O링(32)의 굴림
이 규제되기 때문에, ①관을 삽입하기 전에 ○링(32)의 굴림이동에 의해 슬리브(30)가 이동해버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②관(10)을 삽입해가는 과정에서, ○링(32)이 융기부분(54)을 통과할 때에 밀어넣는힘이 커지고, 그후 밀어넣는 힘이 작아
지기기 때문에, 관(10)의 밀어넣기가 적정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 여부를 작업자가 감지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다.
이에 더하여, 이 실시형태에서는, 융기부분(54)을 형성하였으므로, 이 관조인트를 조립할때에, ○링(32)의 안쪽에 슬리브
(30)를 원활하게 넣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즉, 도 9A에 표시한 바와 같이, 단말통체(18)내의 융기부분(54)으로부터 한끝
쪽(조인트본체(12)쪽)의 위치에 ○링(32)을 세트한 후, 단말통체(18)의 한끝쪽(조인트본체(12)쪽)으로부터 슬리브(30)를
삽입할 경우, ○링(32)이 슬리브(30)에 밀려서 융기부분(54)쪽으로 이동하는 일이 있으나, ○링(32)은 융기부분(54)에 닿
으면 회전해서, 융기부분(54)을 타고넘는 동시에, 슬리브(30)를 ○링(32)내로 인도한다. 이 결과, 도 9B에 표시한 바와 같
이, 슬리브(30)의 외부면에 ○링(32)이 장착된 적정한 조립상태를 얻을 수 있다.
상기 이외의 구성은 실시형태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실시예 3]
도 10 및 도 11은,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형태에 관한 관조인트를 표시한다. 도 10은, 관(10)을 삽입하기전의 상태를, 도
11은, 관(10)을 삽입한 상태를 각각 푯기한다.
상기 관조인트는, 실시형태 1에 있어서의 조인트본체(12)의 원통부분(36)의 단말통체(18)쪽의 끝부분과, 단말통체(18)의
원통부분(42)의 조인트본체(12)쪽의 끝부분을 일체로 형성해서, 조인트본체(12)와 단말통체(18)를 일체화한 것이다. 그이
외의 구성은 도 1∼도 3에 표시한 실시형태 1과 동일하므로, 동일한 부분에는 동일부호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성의 관조인트는, 부품점수가 적어도 된다는 이점은 있으나, 한번 접속한 관(10)을 떼낼수 없다고 하는 난점
이 있다.
[실시형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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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도 15는,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형태에 관한 관조인트를 표시한다.
도 12∼도 15에 있어서, 도 1∼도 3과 동일한 부분에는 동일부호를 부여하고 있다.
이 실시형태의 관조인트가, 실시형태 1의 것과 다른점은, 도 12에 표시한 바와 같이, 슬리브(30)의 외주에, 빠저나감방지
용의 주○링(32)과, 수밀성유지용의 보조○링(34)이 확경된 상태로 유지되고, 이 주○링(32)과 보조○링(34)의 사이에 고
리형상판(56)을 개재시켜, 이 고리형상판(56)에 의해서 보조○링(34)을 조인트본체(12)의 끝면에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다.
즉, 보조○링(34)은 슬리브(30)에 의해서 확경된 위에, 고리형상판(56)에 의해서 압축된 상태로 되어있다. 고리형상판(56)
은, 단말통체(18)의 내면중간부분에 형성된 단부분에 의해서 보조○링(34)을 압축하는 위치에 유지되고 있다. 또, 이 실시
형태에서는, 고리형상판(56)이, ○링후퇴저지부Z로 되어있다.
도 13은, 도 12의 관조인트에 관(10)을 삽입하여, 관(10)의 선단이 슬리브(30)의 돌출테(40)에 맞부딪친상태를 표시하고
있다. 이후관(10)을 마지막까지 밀어넣으면 도 14와 같이된다. 즉, 슬리브(30)가 조인트본체(12)의 단말통체(36)내에 밀
어넣어지고, 슬리브(30)로부터 빠진 주○링(32)및 보조○링(34)이 관(10)을 꽉죄게 된다. 이 상태에서 보조○링(34)은 조
인트본체(12)의 끝면과 관(10)의 외주면에 밀접하기 때문에, 수밀성이 유지된다.
또, 삽입한 관(10)을 뺄려고하면, 도 15에 표시한 바와 같이, 주○링(32)이 관(10)의 외주면과 단말통체(18)의 테이퍼면
(28)과의 사이에 끼워져서 빼내지 못하게 된다.
상기 이외의 구성은 실시형태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실시형태 5}
도 16은,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형태에 관한 관조인트를 표시한다. 상기 실시형태 1∼4에서는, 조인트본체(12)의 한끝쪽
에 나선파형관을, 다른끝쪽에 직관을 접속하는 관조인트를 표시하였으나, 이 실시형태의 관조인트는, 조인트본체(12)의
양끝쪽을 대칭구조로해서, 직관(10)끼리를 접속하도록 한것이다. 그 이외의 구성은 도 4A∼도 8B에 표시한 실시형태2의
관조인트와 동일하므로, 동일한 부분에는 동일부호를 부여하고 설명을 생략한다.
[실시형태 6]
도 17은,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형태에 관한 관조인트를 표시한다. 상기 실시형태 1∼6에서는, 슬리브(30)로서, 안쪽에 관
의 끝부분이 맞부딪치는 돌출테(40)를 형성한 것을 표시했으나, 이 실시형태의 관조인트는, 외경이 관(10)의 외경과 동일
하거나 그보다 크고, 내경이 관(10)의 외경보다 작은 직관형상의 슬리브(30)를 사용한 것이다.
이 관조인트의 경우는, 관(10)을 삽입하면, 관(10)의 끝면이 슬리브(30)의 끝면에 맞부딪쳐서 슬리브(30)를 밀어넣어가게
된다. 그 이외의 구성은, 도 1∼도 3에 표시한 실시형태 1의 관조인트와 동일하므로, 동일한 부분에는 동일부호를 부여하
고 설명을 생략한다.
[실시예 7]
도 18은, 본 발명의 관조인트에 사용하는 슬리브의 다른예를 표시한 것이다. 이 슬리브(30)가 도 8A 및 도 8B에 표시한 것
과 다른점은, 돌출테(40)와 반대쪽의 끝부분에 바깥끝쪽만큼 내외경이 크게되는 테이퍼형상확경부분(60)(스토퍼부)이 형
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 확경부분(60)에는, 바깥끝에서부터 축선방향으로 다수의 슬릿(61)이 형성되어 있고, 이에 의해서 확경부분(60)은 다수
의 소편으로 분할되어 있다. 이 슬리브(30)는, 스프링탄성을 가진 합성수지에 의해 형성되어 있으며, 확경부분(60)의 바깥
끝의 외경은 조인트본체(12)의 원통부분(36)의 내경보다 크게 설정되고, 이에 의해 확경부분(60)의 바깥끝이 원통부분
(36)의 내면에 강하게 접촉하도록 되어있다. 또, 이 확경부분(60)의 폭(축선방향치수)은 약 5㎜, 기울기는 슬리브(30)의 중
심축선에 대해서 약 5°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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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슬리브(30)를 사용한 관조인트에서는, 도 19에 표시한 관삽입전의 상태에서는, 슬리브(30)가 안깊숙히 이동할려고하
면, 확경부분(60)이 ○링(32)에 닿아서, 그이상 안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관조인트가 부주의로 사용할
수 없게되는 불편을 방지할 수 있다.
관(10)을 삽입하면, 관(10)에 밀려서 슬리브(30)가 안깊숙히 이동한다. 이때, 슬리브(30)의 확경부분(60)의 다수의 소편으
로 분할된 선단부분이 안쪽으로 탄성변형해서 ○링(32)의 안쪽을 통과한다.
또, 관접속후는, 도 20에 표시한 바와 같이, 슬리브(30)의 확경부분(60)이 조인트본체(12)의 내면에 강하게 접촉하므로,
관(10)에 빼내는 힘이 가해져서 관(10)이 이동해도, 슬리브(30)가 관(10)과 함께 빼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즉, 슬리
브(30)가 ○링(32)속으로 들어가, 관(10)에의 ○링(32)의 밀접상태가 손상되어, 관빠짐의 원인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
다. 따라서, 이 관조인트는, 관(10)을 보다 확실하게 접속할 수 있는 것이 된다.
[실시형태 8]
도 21 및 도 22는,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형태에 관한 관조인트를 표시한다. 도 21은, 관삽입전의 상태, 도 22는, 관삽입후
의 상태이다. 도 21 및 도 22에 있어서, 도 1 및 도 3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부분에는 동일부호를 부여하고 있다.
이 실시형태의 관조인트가 실시형태 1의 것과 다른점은, 슬리브(30)의 외주의 축선방향중간부분에, 둘레방향으로 간격을
두고서(예를 들면 90°간격, 120°간격, 또는 180°간격으로)복수의 돌기(64)(스토퍼부)를 형성한 것과, 조인트본체(12)의
내면에, 상기 돌기(64)가 들어가는 둘레방향의 홈(66)을 형성한 것이다.
돌기(64)는, 관삽입전은 도 21과 같이 조인트본체(12)의 원통부분(36)의 외부에 있으며, 도 22와 같이 관(10)을 마지막까
지 삽입하면, 원통부분(36)속을 통과해서 조인트본체 12개의 홈(66)에 들어가, 그 가장자리에 걸려서, 슬리브(30)가 조인
트본체(12)로부터 빠저나가는 것을 저지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구조로도 실시형태 7과 마찬가지로, 슬리브(30)의 이동에 의한 관빠짐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이 실시
형태의 경우, 돌기(64)가 원통부분(36)내를 통과할때는, 원통부분(30)과 관(10)사이의 틈새에서 슬리브(30)가 탄성변형한
다.
[실시형태 9]
도 23 및 도 24는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형태에 관한 관조인트를 표시한다. 도 23은 관삽입전의 상태, 도 24는 관삽입후의
상태이다.
이 실시형태의 관조인트가, 실시형태 1(도 1∼도 3)의 것과 다른점은, 단말통체(18)의 ○링(32)의 빠저나감을 방지하는 부
분이, 테이퍼통부분이 아니고, 내향고리형상돌출테(68)에 의해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형태로 하면, 관조인트의 길이를 실시형태 1의 것보다 짧게할 수 있으나, 관(10)을 접속한 후에, 관(10)에 빼내
는 힘이 가해졌을 경우, ○링(32)이 내향고리형상돌출테(60)에 맞부딪칠뿐이므로, 관(10)의 빼내기저항은 실시형태 1의
것보다 작아진다. 그래서, 이 실시형태에서는, 도시한 바와 같이 ○링(32)의 앞에 금속박판제의 C자형상링(69)등을 배치
해두고, 이것이 삽입된 관에 먹어들어가도록 구성해둠으로써, 상기 빼내기저항을 보충했다. 그이외의 구성은, 도 1 및 도 3
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부분에는 동일한 부호가 부여되어 있다.
[실시형태 10]
도 25A∼도 27C는,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형태에 관한 관조인트를 표시한다. 도 25A 및 도 25B는, 이 실시형태에서 사용
하는 슬리브(30)와, 그 외주에는 확경된 상태에서 유지된 ○링(32)을 표시한다. 슬리브(30)는 실시형태8(도 21)과 마찬가
지로, 외주에 복수의 돌기(64)(스토퍼부분)를 형성한 것이다.
도 26A 및 도 26B는, 이 실시형태에서 사용하는 2분할형의 조인트본체(12)의 한쪽편의 절반을 표시한다. 또한쪽의 절반
도 도시생략했으나 동일한 모양이다. 이 실시형태는, 조인트본체(12)의 양끝에 단말통체(18)를 일체로 형성한 것이다. 조
인트본체(12) 및 단말통체(18)는, 반원통형의 연속체로서, 양쪽가장자리에 상대편 절반과 결합하기 위한 판(板)부분(70)
이 일체로 형성되고, 거기에 볼트구멍(72)이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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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트본체(12)의 내면에는 슬리브(30)가 슬라이드가능하게 까워맞춤하는 반원형의 오목부분(74)이 형성되고, 이 오목부
분(74)의 축선방향중앙부에는 둘레방향으로 돌조(突條)(76)가 형성되어 있다. 이 돌조(76)는, 관의 삽입에 의해 밀어넣어
진 슬리브(30)가 맞부딪치는 부분이다.
또, 단말통체(18)의 내면에는, ○링(32)을 수납하는 반원형의 오목부분(78)이 형성되어 있다. 이 오목부분(78)의 바깥끝쪽
은, 바깥끝으로 갈수록 내경이 작아지는 테이퍼면(28)으로 되어 있다.
도 27A∼도 27C는, 도 25A∼도 26B의 부품을 사용한 관조인트의 조립방법을 표시하고 있다.
먼저, 도 27A에 표시한 바와 같이, 2분할형의 조인트본체(12)의 한쪽편의 절반에 ○링(32)부착슬리브(30)를 조립한다. 그
러자, 도 27B와 같이 된다. 다음에, 이 위에 조인트본체(12)의 또한쪽의 절반을 도 27과 같이 씌우고, 판부분(70)을 볼트너
트(80)로 꽉죄면, 관조인트(82)가 완성된다.
이 관조인트(82)도, 양끝으로부터 관(10)을 삽입하는 것만으로 관(10)의 접속을 행할 수 있다.
이 관조인트(82)는, 양끝에 단말통체(18)를 가진 조인트본체(12)가, 중심축선을 포함하는 평면에서 분할가능하기 때문에,
관접속후에 해체하는 일이 용이하다. 따라서, 관을 일시적으로 접속해서 소요의 작업을 행한 후, 접속상태를 해제할 필요
가 있는 용도에 적합하다.
이와 같은 용도의 일예를 도 28A 및 도 28B를 참조해서 설명한다.
전선관의 지하부설루트의 도중에 핸드홀(또는 맨홀)이 있는 경우, 핸드홀내에서는, 상류쪽의 전선관과 하류쪽의 전선관이
불연속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불연속의 전선관에 연속해서 장척(長尺)케이블을 통선(通線)하는 경우에는, 상류쪽의 전
선관과 하류쪽의 전선관을 중계관에 의해 연결한 상태에서 케이블통선을 행하고, 그후, 중계관을 배어양쪽으로 갈라서 제
거하는 작업이 행하여 진다(케이블을 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에 전선관과 중계관을 접속하는 관조인트는, 전선관과 중계관을 용이하게 접속할 수 있고, 또한 케이블통선후에 전선
관과 중계관의 접속상태를 용이하게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요망된다.
도 28A는, 도 27C와 같이 조립한 관조인트에 의해 전선관(10a)과 중계관(10b)을 접속하고, 그 상태에서 케이블(84)를 통
선한 후, 전선관(10a)과 중계관(10b)의 접속을 해제하기 위해, 조인트본체(12)의 한쪽편의 절반을 분리한 상태를 표시하
고 있다. 조인트본체(12)는 2분할 가능하기 때문에, 상기와 같이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다.
1쌍의 조인트본체(12)를 분리한 후, 슬리브(30) 및 ○링(32)을 잘라제거하면, 도 28B와 같이, 전선관(10a)과 중계관(10b)
의 접속을 해제할 수 있다. 이후 중계관(10b)을 잘라제거하면, 목적으로 하는 케이블부설상태(핸드홀내에서 케이블이 노
출한 부설상태)를 얻을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관한 관조인트는, 슬리브에 의해서 ○링을 확경하고 있기 때문에, 관의 끝부분에 가공을
실시하는 일없이, 관을 삽입하는 것만으로 간단히 관을 접속할 수 있다. 또, ○링의 관직경방향의 치수변화를 크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외경이 다른 많은 종류의 관에 대응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관을 접속하는 관조인트로서,
통형상의 조인트본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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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인트본체의 다른쪽의 끝부분내에, 상기 조인트본체밖으로 일부가 돌출하도록 슬라이드가능하게 끼워맞춤되고, 상기
관의 끝면이 맞부딪치는 당접부분을 가진 슬리브와,
이 슬리브의 상기 조인트본체밖으로 돌출하는 부분의 외주에 확경된 상태에서 유지된, 탄성을 가진 ○링과,
한끝쪽이 상기 조인트본체의 다른쪽의 끝부분의 외주에 장착되고, 중간부분에 상기 ○링의 수납부를 가지고, 다른끝쪽에
상기 ○링의 빠짐방지부분을 가진 단말통체를 구비하고,
상기 단말통체의 개구로부터 관을 삽입하면, 상기 슬리브가 맞닿는 부분에 있어서 상기 관에 밀려서 상기 조인트본체내에
밀려들어가고, 이에 의해서 상기 ○링은 상기 슬리브로부터 빠지는 동시에, 축경해서, 상기 관의 외주에 밀접하도록 구성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조인트.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통체의 한끝쪽이 상기 조인트본체의 다른쪽의 끝부분과 일체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조인트.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통체의 ○링 빠짐방지부분은, 내주면이 끝부분에 갈수록 내경이 작아지는 테이퍼면인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관조인트.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슬리브의 외주에 확경상태로 유지된 ○링은, 상기 단말통체의 내주면에도 밀착해 있고, 상기 단말
통체는, 상기 슬리브와의 사이에 상기 ○링이 상기 관의 삽입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조인트.
청구항 5.
제 3항 또는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통체의 내주면의, 상기 ○링의 이동범위의 중간에는 융기부분이 형성되어 있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관조인트.
청구항 6.
제 3항 또는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슬리브는, 상기 관의 삽입에 의해 상기 슬리브가 상기 조인트본체내에 밀어넣어졌을때,
상기 조인트본체의 내면과 걸어맞춤하고, 상기 슬리브가 상기 조인트본체로부터 빠져나가는 것을 저지하는 스토퍼부분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조인트.
청구항 7.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조인트본체와, 그 다른쪽의 끝부분에 일체로 형성된 단말통체가, 중심축선을 포함하는 면에서 분할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조인트.
등록특허 10-0617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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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 3항 또는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조인트본체의 다른쪽의 끝부분근방의 외주에는, 홈이 형성되고, 이 홈에 보조○링이 장
착되고, 이 보조○링은 상기 단말통체의 내면과 밀착해서 수밀성이 유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조인트.
청구항 9.
제 3항 또는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슬리브의 외주에 보조○링이 확경상태로 유지되고, 이 보조○링과 상기 ○링과의 사이
에 고리형상판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조인트.
청구항 10.
제 3항 또는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슬리브의 맞닿는 부분은, 상기 슬리브의, 상기 조인트본체에 끼워맞춤되는 쪽의 끝부분
에 형성된 축경부인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조인트.
청구항 11.
제 3항 또는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슬리브의 맞닿는 부분은, 상기 슬리브의, 상기 조인트본체로부터 밖으로 돌출하는 쪽의
끝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조인트.
청구항 12.
제 3항 또는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슬리브의 맞닿는 부분은, 상기 슬리브의 외주면에 형성된 돌기이고, 상기 조인트본체의
내면에 상기 돌기를 수용하는 오목부분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조인트.
청구항 13.
제 3항 또는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슬리브의, 상기 조인트본체로부터 밖으로 돌출하는 쪽의 끝부분에, 다수의 슬릿이 형성
된 확경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조인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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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조인트(PIPE JOINT)
2018. 2. 22.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