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실용 20-03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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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실용신안공보(Y1)
(51) 。Int. Cl.7
A47G 19/03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4년02월11일
20-0340724
2004년01월27일
(21) 출원번호 20-2003-0028851
(22) 출원일자 2003년09월08일
(73) 실용신안권자 정세열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53-4 401
(72) 고안자 정세열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53-4 401
(74) 대리인 한양특허법인
기초적요건 심사관 : 우동기
기술평가청구 : 없음
(54)식품 수납 상자
요약
본 고안은 식품 수납 상자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상자모양의 상면부(30)에 팝콘, 햄버거, 치킨, 김밥 등의 음식물(F)
을 수납하는 음식물수납부(60)와, 콜라, 커피, 쥬스 등을 담은 음료용기(D)를 수납하는 음료용기수납부(70)와, 설탕,
프림, 케첩 등을 담은 보조식품용기(P)를 수납하는 보조식품용기수납부(80)를 일정부피로 나누어 분산 배치한 구성
으로 되어 있으므로, 프랜차이즈 또는 간이식당 등에서 개별 포장된 음료용기(D) 및 보조식품과 개별 포장되거나 또
는 포장되지 않은 음식물(F) 등을 하나의 상자내에 분산 수납하여 동시 운반 및 취식할 수 있어, 협소한 공간(장소)에
서 사용의 편리성 및 위생성을 높여줌과 동시에 음료용기(D)가 쓰러지거나 보조식품용기(P) 및 음식물(F)이 분산되어
생기는 산만함과 부자연스러움을 없앨 수 있고, 취식후 남은 포장지, 용기 및 냅킨 등을 한 곳에 모아서 버릴 수 있는
것이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고안에 의한 식품 수납 상자를 도시한 전개도,
도 2는 본 고안에 의한 식품 수납 상자를 도시한 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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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도 2의 A-A선에 대한 종단면도,
도 4는 본 고안에 의한 식품 수납 상자의 다른 사용예를 도시한 사시도,
도 5는 도 4의 B-B선에 대한 종단면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D : 음료용기 F : 음식물
P : 보조식품용기수납부 10 : 배면부
20a,20b,20c,20d,20e,20f,20g,20h,20i,20j,20k,20m : 제1 내지 제12 접힘선
30 : 상면부 32 : 하면부
34 : 절개선 40 : 제1 정면부
42 : 제2 정면부 50 : 제1 측면부
50a : 볼록걸림편 52 : 제2 측면부
52a : 오목걸림편 60 : 음식물수납부
62 : 절개선 64a : 제1 접철판
64b : 접철판 64c : 밀착단부
70 : 음료용기수납부 72 : 삽입홀
74 : 탄성편 80 : 보조식품용기수납부
82 : 절개선 84a : 제1 접철판
84b : 제2접철판 90 : 걸림홈
100 : 칸막이부재
고안의 상세한 설명
고안의 목적
고안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고안은 프랜차이즈(Franchise)(예컨데, 롯데리아 등) 또는 간이식당 등에서 취급하는 음료용기(예컨데, 탄산음료
및 이온음료, 커피, 쥬스류, 아이스크림, 수프류, 국물류 등을 담는 용기), 보조식품용기(예컨데, 설탕, 프림, 케첩, 잼
류, 버터, 김치, 튀김류 등을 담는 용기), 음식물(예컨데, 팝콘, 햄버거, 치킨, 김밥, 케익류, 빵류, 샌드위치, 피자류 등)
등의 식품을 한 곳에 수납하여 영화관람관, 공연장, 운동경기장, 게임장, 공원, 차실내 등의 특정장소로 용이하게 반입
(搬入) 및 취식(取食)할 수 있는 식품 수납 상자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또는 간이식당 등에서 취급하는 식품류는 예를 들어 콜라 등을 담은 용기, 튀김류 등을 담은
용기, 햄버거 및 치킨 등을 담은 봉지가 별개로 포장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영화관람관, 공연장, 운동
경기장, 게임장, 공원, 차실내 등의 특정장소로 반입하여 취식할 경우 한 곳에 모아두지 못하고 여러사람이 양손으로
나누어 들고 있던가 또는 무릎 등의 협소한 장소에 올려놓고 취식하여야 하므로 주변이 산만하고 행동이 부자연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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웠으며, 특히 음료용기는 컵홀더가 비치되지 않은 장소에 올려놓을 경우 부주의로 인하여 쉽게 쓰러져 당황하게 함은
물론 주변 물체에 쏟아져 끈적거림 및 흔적을 남기거나 또는 세균서식 및 악취발생 등의 원인을 제공하며, 보조식품
이나 음식물을 개별 포장하는 포장지는 한 곳에 모이지 못하고 사용후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주변을 지저분하게 함과
동시에 결국은 쓰레기투기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고안은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본 고안의 목적은 프랜차이즈 또는 간이식당 등
에서 개별 포장된 음료용기 및 보조식품용기와 개별 포장되거나 또는 포장되지 않은 음식물 등을 하나의 상자내에 분
산 수납하여 동시 운반 및 취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소한 공간(장소)에서 사용의 편리성 및 위생성을 높여줌과 동
시에 음료용기가 쓰러지거나 보조식품용기 및 음식물이 분산되어 생기는 산만함과 부자연스러움을 없애고, 취식후
남은 포장지, 용기 및 냅킨 등을 한 곳에 모아서 버릴 수 있는 식품 수납 상자를 제공하는 데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본 고안에 의한 식품 수납 상자는 식품 수납 상자에 있어서, 판상의 배면부의
상부 및 하부단에 제1 및 제2 접힘선을 기준점으로 각각 수평되게 나란히 꺽이도록 일체로 연장 돌설된 판상의 상면
및 하면부와, 상기 상면 및 하면부의 전측단에 제3 및 제4 접힘선을 기준점으로 각각 수직되게 꺽임과 동시에 상기 배
면부와 대향되는 높이차로 서로 포개어져 접착 고정되도록 일체로 연장 돌설된 판상의 제1 및 제2 정면부와, 상기 상
면부의 좌우측단 에 제5 및 제6 접힘선을 기준점으로 각각 수직되게 꺽이도록 일체로 연장되면서 그 중앙 하단에 볼
록걸림편이 각각 형성된 좌우 한쌍의 제1 측면부와, 상기 하면부의 좌우측단에 제7 및 제8 접힘선을 기준점으로 각각
수직되게 꺽여서 상기 좌우 한쌍의 제1 측면부의 볼록걸림편과 대향하여 엇걸리게 결합되도록 일체로 연장되면서 그
중앙 하단에 오목걸림편이 각각 형성된 좌우 한쌍의 제2 측면부와, 상기 상면부의 일측에 사각형상으로 구획된 제9
접힘선을 따라 일부가 겹쳐져 절개되는 에이치자 형상의 절개선에 의해 각각 하부로 꺽여서 또 다른 좌우 측면을 형
성함과 동시에 그 상측이 개구되어 팝콘, 햄버거, 치킨, 김밥 등의 음식물을 수납하도록 좌우 대칭되는 제1 및 제2 접
철판이 형성된 음식물수납부와, 상기 상면부의 타측에 대하여 상기 음식물수납부로부터 일정거리 이격된 위치에 원
형상으로 구획된 제10 접힘선을 따라 일부가 겹쳐져 절개되는 열십자형상의 삽입홀이 형성됨과 동시에 엑스자 방향
으로 탄성편이 각각 형성되어 콜라, 커피, 쥬스 등을 담은 음료용기를 수납하는 음료용기수납부와, 상기 상면부의 타
측에 대하여 상기 음식물수납부과 음료용기수납부로부터 일정거리 이격된 위치에 직사각형상으로 구획된 제11 접힘
선을 따라 일부가 겹쳐져 절개되는 에이치자 형상의 절개선에 의해 각각 하부로 꺽여서 그 상측이 개구되어 설탕, 프
림, 케첩 등을 담은 보조식품용기를 수납하도록 전후 대칭되는 제1 및 제2 접철판이 형성된 보조식품용기수납부로 구
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고안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고안의 일실시예에 관하여 첨부 도면을 참조하면서 상세히 설명한 다.
본 고안에 의한 식품 수납 상자는 도 1에 도시한 전개도와 같이, 판상의 배면부(10)의 상부 및 하부단에는 제1 및 제2
접힘선(20a)(20b)을 기준점으로 각각 수평되게 나란히 꺽이도록 판상의 상면 및 하면부(30)(32)가 일체로 연장 형성
되고, 상기 상면 및 하면부(30)(32)의 전측단에는 제3 및 제4 접힘선(20c)(20d)을 기준점으로 각각 수직되게 꺽임과
동시에 상기 배면부(10)와 대향되는 높이차로 서로 포개어져 접착 고정되도록 판상의 제1 및 제2 정면부(40)(42)가
일체로 연장 형성되며, 상기 상면부(30)의 좌우측단에는 제5 및 제6 접힘선(20e)(20f)을 기준점으로 각각 수직되게
꺽이도록 중앙 하단에 볼록걸림편(50a)이 각각 형성된 좌우 한쌍의 제1 측면부(50)가 일체로 연장 형성되어 있다.
상기 하면부(32)의 좌우측단에는 제7 및 제8 접힘선(20g)(20h)을 기준점으로 각각 수직되게 꺽여서 상기 좌우 한쌍
의 제1 측면부(50)의 볼록걸림편(50a)과 대향하여 엇걸리게 결합되도록 중앙 하단에 오목걸림편(52a)이 각각 형성된
좌우 한쌍의 제2 측면부(52)가 일체로 연장 형성되어 있다.
상기 상면부(30)의 일측에는 사각형상으로 구획된 제9 접힘선(20i)을 따라 일부가 겹쳐져 절개되는 에이치(H)자 형
상의 절개선(62)에 의해 각각 하부로 꺽여서 또 다른 좌우 측면을 형성함과 동시에 그 상측이 개구되어 팝콘, 햄버거,
치킨, 김밥 등의 음식물(F)을 수납하도록 좌우 대칭되는 제1 및 제2 접철판(64a)(64b)이 형성된 음식물수납부(60)가
구성되어 있다.
또, 상기 상면부(30)의 타측에 대하여 상기 음식물수납부(60)로부터 일정거 리 이격된 위치에는 원형상으로 구획된
제10 접힘선(20j)을 따라 일부가 겹쳐져 절개되는 열십자(+)형상의 삽입홀(72)이 형성됨과 동시에 엑스자(×) 방향
으로 탄성편(74)이 각각 형성되어 콜라, 커피, 쥬스 등을 담은 음료용기(D)를 수납하는 음료용기수납부(70)가 구성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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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기 상면부(30)의 타측에 대하여 상기 음식물수납부(60)과 음료용기수납부(70)로부터 일정거리 이격된 위치에
는 직사각형상으로 구획된 제11 접힘선(20k)을 따라 일부가 겹쳐져 절개되는 에이치(H)자 형상의 절개선(82)에 의해
각각 하부로 꺽여서 그 상측이 개구되어 설탕, 프림, 케첩 등을 담은 보조식품용기(P)를 수납하도록 전후 대칭되는 제
1 및 제2 접철판(84a)(84b)이 형성된 보조식품용기수납부(80)가 구성되어 있다.
이때, 상기 제1 및 제2 접철판(64a)(64b)에 대하여 상기 절개선(62)을 중심으로 서로 마주하는 끝단에는 동일한 폭으
로 각각 구획된 제12 접힘선(20m)을 기준점으로 꺽여서 배면부(10)에 밀착되도록 좌우 한쌍의 밀착단부(64c)가 형
성되고, 상기 좌우 한쌍의 밀착단부(64c)의 전후단에는 상기 배면부(10)와 제1 및 제2 정면부(40)(42)에 걸리도록 상
기 제1 및 제2 접철판(64a)(64b)의 전후단보다 더 돌출되어 있다.
한편, 상기 배면부(10)와 제1 및 제2 정면부(40)(42)의 하단 일측에는 상기 제1 및 제2 접철판(64a)(64b)이 하향되게
직각으로 꺽일 때 상기 좌우 한쌍의 밀착단부(64c)의 전후단이 걸려서 제1 및 제2 접철판(64a)(64b)의 꺽인 각도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도록 디긋(ㄷ)자 형상으로 커팅되어 꺽이는 다수의 걸림홈(90)이 형성 되어 있다.
상기 상면부(30)에 대하여 상기 제2 접철판(64b)과 인접한 일측에는 도 4 및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1 및 제2 접
철판(64a)(64b)을 덮개기능으로 사용할 때 음식물수납부(60)에 해당하는 면적내에 수납된 치킨 등의 음식물(F)이 음
료용기수납부(70) 및 보조식품용기수납부(80)로 이동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칸막이부재(100)가 삽입되는 절개선(34)
이 형성되어 있다.
이때, 상기 칸막이부재(100)는 상기 절개선(34)에 삽입되어 세워질 때 상기 하면부(32), 배면부(10), 제1 정면부(40)
의 내측면과 대응하여 밀착되는 크기로 제작되고, 그 크기는 프랜차이즈 또는 간이식당 등에 관련된 광고 또는 메뉴
등의 정보를 인쇄한 엽서모양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고안의 식품 수납 상자는 도 1과 같이 전개된 상태에서 제1 정면부(40)와 제2 정면부(42)만이
접착제를 개제하여 부착되고, 제1 측면부(50)와 제2 측면부(52)는 그 끝단에 형성된 볼록걸림편(50a)과 오목걸림편(
50b)이 서로 대향하여 엇갈리게 결합되는 걸림방식에 의해 사각육면체의 상자모양으로 변환된다.
그리고, 상자모양의 상면부(30)에서 음식물수납부(60)의 제1 및 제2 접철판(64a)(64b)을 도 2와 같이 니은자형상으
로 꺽어서 내벽(內壁)기능을 갖도록 구조를 변환하거나 또는 도 4와 같이 수평으로 유지시켜 도어(Door)기능을 갖도
록 구조를 변환시킬 수 있다.
즉, 도 2와 같은 상자모양으로 변환시에는 상술한 제1 및 제2 접철판(64a)(64b)을 하부로 절곡시켜 내벽을 형성함으
로써 음식물수납부(60)내에 수납된 팝콘, 햄버거, 치킨, 김밥 등의 음식물(F)이 음료용기수납부(70)와 보조식품용기
수납부(80)로 이동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다.
도 4와 같은 상자모양으로 변환시에는 그 상면부(30)에 형성된 절개선(34)속으로 별도의 칸막이부재(100)를 끼워넣
어 내벽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수납부(60)내에 수납된 팝콘, 햄버거, 치킨, 김밥 등의 음식물(F)이 음료용기
수납부(70)와 보조식품용기수납부(80)로 이동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고, 또한 음식물수납부(60)내에 수납된 음식물(
F)중 예를 들어 치킨 등의 더운음식이 식지않도록 상기 제1 및 제2 접철판(64a)(64b)을 수평으로 유지시켜 도어기능
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칸막이부재(100)는 프랜차이즈 또는 간이식당 등에 관련된 광고 또는 메뉴 등의 정보를 인쇄한 엽서모양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또 다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차별화된 마케팅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고안의 상자는 팝콘, 햄버거, 치킨, 김밥 등의 음식물(F)에 추가 또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콜라, 커피, 쥬
스 등을 담은 음료용기(D)나 설탕, 프림, 케첩 등을 담은 보조식품용기(P)를 동시 수납하여 운반 및 취식할 수 있기 때
문에 협소한 공간(장소)에서 사용의 편리성 및 위생성을 높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식 및 용기들이 사방으로 분산
되어 생기는 산만함과 부자연스러움을 없애고, 취식후 남은 포장지, 용기 및 냅킨 등을 한 곳에 모아서 버릴 수 있는
것이다.
고안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고안에 의한 식품 수납 상자는 프랜차이즈 또는 간이식당 등에서 개별 포장되는 팝콘, 햄
버거, 치킨, 김밥 등의 음식물과 콜라, 커피, 쥬스 등을 담은 음료용기 및 설탕, 프림, 케첩 등을 담은 보조식품용기들
을 하나의 상자내에 동시 수납하여 동시 운반 및 취식할 수 있는 포장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협소한 공간(장소)에서
사용의 편리성 및 위생성을 높여줄 수 있음과 동시에 음료용기가 쓰러지거나 보조식품용기 및 음식물이 분산되어 생
기는 산만함과 부자연스러움을 없애고, 취식후 남은 포장지, 용기 및 냅킨 등을 한 곳에 모아서 버릴 수 있는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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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식품 수납 상자에 있어서,
판상의 배면부(10)의 상부 및 하부단에 제1 및 제2 접힘선(20a)(20b)을 기준점으로 각각 수평되게 나란히 꺽이도록
일체로 연장 돌설된 판상의 상면 및 하면부(30)(32)와,
상기 상면 및 하면부(30)(32)의 전측단에 제3 및 제4 접힘선(20c)(20d)을 기준점으로 각각 수직되게 꺽임과 동시에
상기 배면부(10)와 대향되는 높이차로 서로 포개어져 접착 고정되도록 일체로 연장 돌설된 판상의 제1 및 제2 정면부
(40)(42)와,
상기 상면부(30)의 좌우측단에 제5 및 제6 접힘선(20e)(20f)을 기준점으로 각각 수직되게 꺽이도록 일체로 연장되면
서 그 중앙 하단에 볼록걸림편(50a)이 각각 형성된 좌우 한쌍의 제1 측면부(50)와,
상기 하면부(32)의 좌우측단에 제7 및 제8 접힘선(20g)(20h)을 기준점으로 각각 수직되게 꺽여서 상기 좌우 한쌍의
제1 측면부(50)의 볼록걸림편(50a)과 대향하여 엇걸리게 결합되도록 일체로 연장되면서 그 중앙 하단에 오목걸림편(
52a)이 각각 형성된 좌우 한쌍의 제2 측면부(52)와,
상기 상면부(30)의 일측에 사각형상으로 구획된 제9 접힘선(20i)을 따라 일부가 겹쳐져 절개되는 에이치(H)자 형상
의 절개선(62)에 의해 각각 하부로 꺽여서 또 다른 좌우 측면을 형성함과 동시에 그 상측이 개구되어 팝콘, 햄버거, 치
킨, 김 밥 등의 음식물(F)을 수납하도록 좌우 대칭되는 제1 및 제2 접철판(64a)(64b)이 형성된 음식물수납부(60)와,
상기 상면부(30)의 타측에 대하여 상기 음식물수납부(60)로부터 일정거리 이격된 위치에 원형상으로 구획된 제10 접
힘선(20j)을 따라 일부가 겹쳐져 절개되는 열십자(+)형상의 삽입홀(72)이 형성됨과 동시에 엑스자(×) 방향으로 탄성
편(74)이 각각 형성되어 콜라, 커피, 쥬스 등을 담은 음료용기(D)를 수납하는 음료용기수납부(70)와,
상기 상면부(30)의 타측에 대하여 상기 음식물수납부(60)과 음료용기수납부(70)로부터 일정거리 이격된 위치에 직사
각형상으로 구획된 제11 접힘선(20k)을 따라 일부가 겹쳐져 절개되는 에이치(H)자 형상의 절개선(82)에 의해 각각
하부로 꺽여서 그 상측이 개구되어 설탕, 프림, 케첩 등을 담은 보조식품용기(P)를 수납하도록 전후 대칭되는 제1 및
제2 접철판(84a)(84b)이 형성된 보조식품용기수납부(80)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식품 수납 상자.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접철판(64a)(64b)에 대하여 상기 절개선(62)을 중심으로 서로 마주하는 끝단에는 동일한 폭으로 각
각 구획된 제12 접힘선(20m)을 기준점으로 꺽여서 배면부(10)에 밀착되도록 좌우 한쌍의 밀착단부(64c)가 형성되고
, 상기 좌우 한쌍의 밀착단부(64c)의 전후단에는 상기 배면부(10)와 제1 및 제2 정면부(40)(42)에 걸리도록 상기 제1
및 제2 접철판(64a)(64b)의 전후단보다 더 돌 출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식품 수납 상자.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배면부(10)와 제1 및 제2 정면부(40)(42)의 하단 일측에는 상기 제1 및 제2 접철판(64a)(64b)이 하향되게 직각
으로 꺽일 때 상기 좌우 한쌍의 밀착단부(64c)의 전후단이 걸려서 제1 및 제2 접철판(64a)(64b)의 꺽인 각도를 그대
로 유지시켜 주도록 디긋(ㄷ)자 형상으로 커팅되어 꺽이는 다수의 걸림홈(90)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식품 수
납 상자.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상면부(30)에 대하여 상기 제2 접철판(64b)과 인접한 일측에는 제1 및 제2 접철판(64a)(64b)을 덮개기능으로
사용할 때 음식물수납부(60)에 해당하는 면적내에 수납된 치킨 등의 음식물(F)이 음료용기수납부(70) 및 보조식품용
기수납부(80)로 이동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칸막이부재(100)가 삽입되는 절개선(32)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식
품 수납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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