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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무단횡단 경고 시스템 및 그 운용방법(pedestrian Jaywalking warning system system and its operational method thereof)

좌절하지말자 2018. 3. 19. 21:21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15년04월28일
(11) 등록번호 10-1515609
(24) 등록일자 2015년04월21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G08G 1/09 (2006.01)
(21) 출원번호 10-2014-0098501
(22) 출원일자 2014년07월31일
심사청구일자 2014년07월31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20020080221 A*
KR100934187 B1*
KR1020130010055 A
KR1020060014080 A
*는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73) 특허권자
(주)한백시스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
테크노파크 벤처관 2103호
원유석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들3로 100, 104동 1502호
(백석동, 백석마을아이파크)
(72) 발명자
원유석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들3로 100, 104동 1502호
(백석동, 백석마을아이파크)
(74) 대리인
홍성표
전체 청구항 수 : 총 2 항 심사관 : 이영노
(54) 발명의 명칭 보행자 무단횡단 경고 시스템 및 그 운용방법
(57) 요 약
본 발명은 보행자 무단횡단 경고 시스템 및 그 운용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이를 위해 무단횡단이 자주 발생되는 지역에 설치하여 "무단횡단은 워험합니다"라는 문구와 안내방송
을 반복적으로 하여 무단횡단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자연스러운 교육을 통해 무단횡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뒷면에 계속)
대 표 도
등록특허 10-151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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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한 영상과음성및표시부(10); 상기 영상과음성및표시부(10)와 상호 연결되며, 기존 펜스(fence)에 대한 거
부감과 답답함이 없도록 일정 간격으로 복수개가 지상으로 돌출 설치되는 무단횡단감지및차량진입방지부(20); 및
상기 영상과음성및표시부(10) 및 무단횡단감지및차량진입방지부(20)와 상호 연결되어 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
동되도록 콘트롤 제어하는 제어부(30);가 포함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은 무단횡단이 자주 발생되는 지역에 설치하여 "무단횡단은 워험합니다"라는 문구와
안내방송을 반복적으로 하여 무단횡단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자연스러운 교육을 통해 무단횡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이로 인해 제품의 품질과 신뢰성을 대폭 향상시키므로 무단횡단자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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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시도할 경우 무단횡단감지및차량진입방지부(20)가 이를 감지하되, 카메라(12)는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를 촬영하고, 디스플레이부(13)는 "무단횡단은 워험합니다", "이곳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입
니다", "이곳은 무단횡단 촬영 장소입니다" 라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하고, 스피커(14)는 초지향성으로 전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만을 받아들이도록 음성을 안내하고, 서치라이트(15)는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추적하여 횡단
시까지 점등되어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 상기 무단횡단감지및차량진입방지부(20)의 감지에 의해
영상과음성및표시부(10)와 무단횡단감지및차량진입방지부(20)가 작동하되, 볼라드(21)가 도로와 차도를 구분 짓
고 차량의 진입을 막는 동시에 볼라드에 구비된 감지센서인 발광부(24)와 수광부(25)가 보행자를 감지하면 볼라
드의 상단에 구비된 LED램프(22)가 점멸되도록 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볼라드의 정면에
구비된 서치라이트(23)는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추적하여 횡단시까지 점등되어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가 포함된 보행자 무단횡단 경고 시스템의 운용방법에 있어서,
상기 영상과음성및표시부(10)와 무단횡단감지및차량진입방지부(20)의 작동 단계에서 제어부(30)가 무단횡단에
의한 사고 발생을 감지하면 클라우드서버(40)에 실시간(real time)으로 사고 현황인 날짜, 시간, 위치, 영상정
보를 전송 및 저장하여 가해자 및 피해자의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보행자 무단횡단
경고 시스템의 운용방법.
청구항 7
청구항 6 에 있어서,
상기 영상과음성및표시부(10)와 무단횡단감지및차량진입방지부(20) 그리고 제어부(30)와 클라우드서버(40)의 상
호 작동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의 형태, 보행습관, 남여노소, 날짜, 날씨, 낮밤의 통계를 저장하여 통계
지표자료로 사용함을 특징으로 하는 보행자 무단횡단 경고 시스템의 운용방법.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보행자 무단횡단 경고 시스템 및 그 운용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무단횡단이 자주 발생[0001]
되는 지역에 설치하여 "무단횡단은 워험합니다"라는 문구와 안내방송을 반복적으로 하여 무단횡단에 대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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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알리고 자연스러운 교육을 통해 무단횡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이로 인해 제품의 품
질과 신뢰성을 대폭 향상시키므로 무단횡단자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주지하다시피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무단횡단 사고들을 비롯한 교통사고들은 그 자체로도 놀랍[0002]
지만, 그 원인의 절반 이상이 보행자 부주의 사고라는 것이 더욱 충격적이다.
상기한 무단횡단은 강력한 계도·단속 및 시민 캠페인이 절실하지만 이러한 단속과 계도만으로 횡행하는 무단횡[0003]
단을 근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무단횡단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시설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한편, 올해만 들어 이런 무단횡단 중에 발생한 사고로 숨진 보행자는 서울에서만 무려 41명, 우리나라의 보행자[0004]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4.1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OECD 평균의 3배이다. 한해 천5백 명
이 무단횡단을 하다 목숨을 잃었다. 특히나 주목할 점은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노인들이라는 것이다. 짐이 많거
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횡단보도를 찾아 멀리 돌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또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이 설치되어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0005]
무엇보다 보행자 본인의 주의가 가장 필요하다.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들이 놀지 않
도록 주의를 시키고, 평소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들께 무단횡단의 위험성을 알려 꼭 횡단시설을 이용하여 길을
건널 수 있도록 교육에 힘써야 한다.
무단횡단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임에도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 횡단보도가 조금 멀다거나[0006]
바쁘다는 핑계로 무단횡단을 하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행동임을 깨달아야 한다. 특히, 어린이와 노
인 등 교통 약자에 대해서는 항상 무단횡단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드리고, 운전자 역시 보행자가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주의 운전을 해야한다.
그러나 무단횡단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드리고 교육한다는 것이 1~2번이지 몸에 배고 습관화될 때까지 반복해서[0007]
교육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종래에는 아래와 같은 선행기술문헌이 출원된바 있으나, 여전히 "무단횡단은 워[0008]
험합니다"라는 문구와 안내방송을 반복적으로 하여 무단횡단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자연스러운 교육을 통해
무단횡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한 효과는 제공하지 못하고, 보행자의 사고나 피해 정보(정지영상, 동
영상, 문자 등)를 실시간(rial time)으로 전송 및 저장할 수 없고, 클라우드(cloud) 서버를 통해 영상 및 사진
을 저장하여 경찰서, 소방서, 병원, 개인단말기를 활용해 원격 모니터링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고, 초지향성
스피커를 통해 일정한 방향으로만 음성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을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고, 무단
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감지하여 LED램프가 점멸되도록 함과 아울러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추적하여 횡단시
까지 서치라이트가 점등되어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특히 도로변에 상가가 있
을 경우 종래와 같은 일정 길이로 계속 연결된 가드펜스(guard fence)가 필요 없어 답답함이 없도록 한 효과를
제공하지 못했다.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특허문헌 0001)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1028525호(2011. 04. 04)(무단 횡단을 단속, 예방 및 홍보하는 CCTV[0009]
시스템 및 그 구동방법)가 등록된바 있다.
(특허문헌 0002)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1130225호(2012. 03. 19)(운전자를 위한 국도상 무단횡단 사전 경보 시스
템)가 등록된바 있다.
(특허문헌 0003)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1276385호(2013. 06. 12)(보행자 무단 횡단에 대한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
한 안전 알림 시스템 및 이의 사용방법)가 등록된바 있다.
(특허문헌 0004) 대한민국 등록실용신안 제0243090호(2001. 08. 04)(도로 무단횡단 방지 음향 메시지)가 등록된
바 있다.
등록특허 10-151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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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 기술의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출한 것으로, 영상과음성및표시부와 무단[0010]
횡단감지및차량진입방지부 그리고 제어부와 클라우드서버가 구비됨을 제1목적으로 한 것이고, 상기한 기술적 구
성에 의한 본 발명의 제2목적은 "무단횡단은 워험합니다"라는 문구와 안내방송을 반복적으로 하여 무단횡단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자연스러운 교육을 통해 무단횡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제3목적은
보행자의 사고나 피해 정보(정지영상, 동영상, 문자 등)를 실시간(rial time)으로 전송 및 저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제4목적은 클라우드(cloud) 서버를 통해 영상 및 사진을 저장하여 경찰서, 소방서, 병원, 개인단말기를
활용해 원격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제5목적은 초지향성 스피커를 통해 일정한 방향으로만 음성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제6목적은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감지
하여 LED램프가 점멸되도록 함과 아울러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추적하여 횡단시까지 서치라이트가 점등되어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제7목적은 특히 도로와 차도를 경계 짓는 일반 가드펜스(guard fence)는
무단횡단이 빈번하고 사고 다발지역임에도 상가 밀집지역 등에는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로 설치할 수 없는 현실
이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펜스가 파손과 부식 및 답답함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으나 이를
일거에 해결하게 되었고, 제8목적은 이로 인해 제품의 품질과 신뢰성을 대폭 향상시키므로 무단횡단자들의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시킬 수 있도록 한 보행자 무단횡단 경고 시스템 및 그 운용방법을 제공한다.
과제의 해결 수단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발명은 무단횡단이 자주 발생되는 지역에 설치하여 "무단횡단은 워험합니다"라는[0011]
문구와 안내방송을 반복적으로 하여 무단횡단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자연스러운 교육을 통해 무단횡단을 원천
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한 영상과음성및표시부; 상기 영상과음성및표시부와 상호 연결되며, 기존 펜스(fenc
e)에 대한 거부감과 답답함이 없도록 일정 간격으로 복수개가 지상으로 돌출 설치되는 무단횡단감지및차량진입
방지부; 및 상기 영상과음성및표시부 및 무단횡단감지및차량진입방지부와 상호 연결되어 이들이 상호 유기적으
로 작동되도록 콘트롤 제어하는 제어부;가 포함됨을 특징으로 하는 보행자 무단횡단 경고 시스템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시도할 경우 무단횡단감지및차량진입방지부가 이를 감지하되, 카메라는[0012]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촬영하고, 디스플레이부는 "무단횡단은 워험합니다", "이곳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장
소입니다", "이곳은 무단횡단 촬영 장소입니다" 라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하여 무단횡단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초지향성 스피커는 일정한 방향으로만 음성을 안내하여 소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서치라이
트는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추적하여 횡단시까지 점등되어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 및 상기
무단횡단감지및차량진입방지부의 감지에 의해 영상과음성및표시부에서 안내방송("무단횡단은 워험합니다")을 송
출하되, 볼라드가 도로와 차도를 구분 짓고 차량의 진입을 막는 동시에 볼라드에 구비된 감지센서인 발광부와
수광부가 보행자를 감지하면 볼라드의 상단에 구비된 LED램프가 점멸되도록 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
도록 하고, 볼라드의 정면에 구비된 서치라이트는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추적하여 횡단시까지 점등되어 보
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가 포함됨을 특징으로 하는 보행자 무단횡단 경고 시스템의 운용방법을 제
공한다.
발명의 효과
상기에서 상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영상과음성및표시부와 무단횡단감지및차량진입방지부 그리고 제어[0013]
부와 클라우드서버가 구비되도록 한 것이다.
상기한 기술적 구성에 의한 본 발명은 "무단횡단은 워험합니다"라는 문구와 안내방송을 반복적으로 하여 무단횡[0014]
단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자연스러운 교육을 통해 무단횡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본 발명은 보행자의 사고나 피해 정보(정지영상, 동영상, 문자 등)를 실시간(rial time)으로 전송 및 저[0015]
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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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은 클라우드(cloud) 서버를 통해 영상 및 사진을 저장하여 경찰서, 소방서, 병원, 개인단말기를 활[0016]
용해 원격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초지향성 스피커를 통해 일정한 방향으로만 음성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을 일거에 해결[0017]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본 발명은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감지하여 LED램프가 점멸되도록 함과 아울러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0018]
자를 추적하여 횡단시까지 서치라이트가 점등되어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본 발명은 특히 도로와 차도를 경계 짓는 일반 가드펜스(guard fence)는 무단횡단이 빈번하고 사고 다발지역임[0019]
에도 상가 밀집지역 등에는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로 설치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펜스가 파
손과 부식 및 답답함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으나 이를 해결하게 되었다.
본 발명은 상기한 효과로 인해 제품의 품질과 신뢰성을 대폭 향상시키므로 무단횡단자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0020]
방지시킬 수 있도록 한 매우 유용한 발명인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효과 달성을 위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된 도면에 따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0021]
과 같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발명에 적용된 보행자 무단횡단 경고 시스템의 사용 상태도.[0022]
도 2 는 본 발명에 적용된 보행자 무단횡단 경고 시스템의 블럭 구성도.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본 발명에 적용된 보행자 무단횡단 경고 시스템 및 그 운용방법은 도 1, 2 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성되는 것이[0023]
다.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0024]
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할 것이다.
그리고 후술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설정된 용어들로서 이는 생산자의 의도 또는 관례에[0025]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정의는 본 명세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먼저, 본 발명은 무단횡단이 자주 발생되는 지역에 설치하여 "무단횡단은 워험합니다"라는 문구와 안내방송을[0026]
반복적으로 하여 무단횡단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자연스러운 교육을 통해 무단횡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한 영상과음성및표시부(10)가 구비된다.
그리고 본 발명은 상기 영상과음성및표시부(10)와 상호 연결되며, 기존 펜스(fence)에 대한 거부감과 답답함이[0027]
없도록 일정 간격으로 복수개가 지상으로 돌출 설치되는 무단횡단감지및차량진입방지부(20)가 구비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영상과음성및표시부(10) 및 무단횡단감지및차량진입방지부(20)와 상호 연결되어 이들이 상[0028]
호 유기적으로 작동되도록 콘트롤 제어하는 제어부(30)가 구비된 보행자 무단횡단 경고 시스템을 제공한다.
상기한 본원발명의 보다 구체적인 기술적 구성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0029]
본 발명에 적용된 상기 영상과음성및표시부(10)는 지주대(11)가 지상으로 돌출 구비됨과 아울러 상기 지주대[0030]
(11)의 상단에는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촬영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카메라(12)가 구비된다.
이때 상기 카메라(12)는 모든 지역을 촬영하고, 날씨가 어두운 곳에서도 선명하게 확인 가능한 카메라가 사용됨[0031]
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지주대(11)의 외측으로 돌출 구비되며, "무단횡단은 워험합니다", "이곳은 사고가 많이 발[0032]
생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무단횡단 촬영 장소입니다" 라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하여 무단횡단에 대한 위험성
을 알리는 디스플레이부(13)가 구비된다.
이때 상기 디스플레이부(13)도 도면상에는 전방에만 표시되는 것을 도시하였으나, 필요에 따라 전후 및 좌우로[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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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표시될 수 있도록 하며, 현장에 따라 지주대(11)에 스티커로 부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본 발명은 상기 지주대(11)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스피커(14)가 설치되는 것으로, 특히 상기 스피커(1[0034]
4)는 일정한 방향으로만 음성을 안내하여 소음 민원을 해결하는 초지향성 스피커가 사용됨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에 적용된 상기 지주대(11)에는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추적하여 횡단시까지 점등되어 보행자를[0035]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치라이트(15)가 구비된다.
이때 상기 서치라이트(15)는 후술하는 서치라이트(23)와 함께 사람의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 같이 움직이면서 계[0036]
속해서 보행자를 비추어주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한편, 본 발명에 적용된 상기 무단횡단감지및차량진입방지부(20)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0037]
즉, 본 발명은 일정 간격으로 복수개가 지상으로 돌출 설치되며, 도로와 차도를 구분 짓고 차량의 진입을 막는[0038]
볼라드(21)가 구비된다.
이때 상기 볼라드(21)와 볼라드(21)의 간격은 15m가 적당하나, 이는 장소에 따라 간격 조절이 가능함은 물론이[0039]
고, 높이는 약 1~1.5m가 적당하며, 이 역시 장소에 따라 높이 조절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볼라드(21)의 상단에 구비되며,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감지하면 점멸되도록 하여 운전자[0040]
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도록 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LED램프(22)가 구비된다.
이때 상기 LED램프(22)는 야간에 시인성이 우수하다는 장점과 더불어 도시 미관상 보기 좋은 광경을 표출시킬[0041]
수 있도록 하게 된다.
그리고 본 발명은 상기 볼라드(21)의 전방에 구비되며,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추적하여 횡단시까지 점등되[0042]
어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치라이트(23)가 구비된다.
특히 본 발명에 적용된 상기 볼라드(21)에는 보행자가 차도로 건너는 것을 방지하는 감지센서인 발광부(24)와[0043]
수광부(25)가 구비되되, 일측 끝단 볼라드에는 발광부만, 타측 끝단 볼라드는 수광부만이 구비됨이 바람직하고,
상기 감지센서인 발광부(24)와 수광부(25)는 적외선센서, 포토센서, 근접센서, 에어리어센서 중 어느 하나로 이
루어짐이 바람직하다.
한편 본 발명은 상기의 구성부를 적용함에 있어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다.[0044]
그리고 본 발명은 상기의 상세한 설명에서 언급되는 특별한 형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이해되어야[0045]
하며, 오히려 첨부된 청구범위에 의해 정의되는 본 발명의 정신과 범위 내에 있는 모든 변형물과 균등물 및 대
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 보행자 무단횡단 경고 시스템 및 그 운용방법의 작용효과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0046]
우선, 본 발명은 무단횡단이 자주 발생되는 지역에 설치하여 "무단횡단은 워험합니다"라는 문구와 안내방송을[0047]
반복적으로 하여 무단횡단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자연스러운 교육을 통해 무단횡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은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시도할 경우 무단횡단감지및차량진입방지부(20)가 이를 감지한다.[0048]
즉, 이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시도할 경우 차도로 건너는 것을 방지하는 감지센서인[0049]
발광부(24)와 수광부(25)가 무단횡단자를 감지하고 카메라(12)는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촬영한다.
그러면 초지향성스피커(14)는 "무단횡단은 워험합니다", "이곳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은[0050]
무단횡단 촬영 장소입니다" 등의 음성을 반복적으로 하여 무단횡단에 대한 위험성을 알린다.
본 발명은 상기 디스플레이부(13)가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항상 상기 문구를 반복적으로 표[0051]
시하고, 특히 무단횡단을 할 경우에는 문구자체가 "번쩍번쩍" 점등 작동하면서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게
된다.
아울러 본 발명은 상기 디스플레이부(13)의 작동과 함께 초지향성 스피커(14)는 일정한 방향으로만 음성을 안내[0052]
하여 소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등록특허 10-151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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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예를 들어 본 발명이 상가 지역에 설치될 경우 전방 도로 방향으로만 음성을 안내하여 주변 상인들의 민원[0053]
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더하여 본 발명은 서치라이트(15)가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추적하여 횡단시까지 점등되어 보행자를 보호할[0054]
수 있도록 하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상기 서치라이트(15)는 무단 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횡단시까지 계속 비추어 주어 안전사고를[0055]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본 발명은 상기 무단횡단감지및차량진입방지부(20)의 감지에 의해 영상과음성및표시부(10)의 스피커(14),[0056]
서치라이트(15, 23)와 LED램프(22)가 작동하게 된다.
즉, 볼라드(21)가 도로와 차도를 구분 짓고 차량의 진입을 막는 동시에 볼라드(21)에 구비된 감지센서인 발광부[0057]
(24)와 수광부(25)가 보행자를 감지하면 볼라드(21)의 상단에 구비된 LED램프(22)가 점멸되도록 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도록 하게 된다.
또한 상기 볼라드(21)의 정면에 구비된 서치라이트(23)는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추적하여 횡단시까지 점등[0058]
되어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특히 본 발명은 상기 영상과음성및표시부(10)와 무단횡단감지및차량진입방지부(20)의 작동 단계에서 제어부(3[0059]
0)가 무단횡단에 의한 사고 발생을 감지하면 클라우드서버(40)에 실시간(real time)으로 사고 현황인 날짜, 시
간, 위치, 영상, 음성 정보를 상호 전송 및 저장하여 가해자 및 피해자의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
음은 물론이다.
아울러 본 발명은 상기 영상과음성및표시부(10)와 무단횡단감지및차량진입방지부(20)의 작동 단계에서 제어부[0060]
(30)는 통신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 및 저장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더하여 본 발명은 상기 영상과음성및표시부(10)와 무단횡단감지및차량진입방지부(20) 그리고 제어부(30)와 클라[0061]
우드서버(40)의 상호 작동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의 형태, 보행습관, 남여노소, 날짜, 날씨, 낮밤의 통계
를 저장하여 통계 지표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다.
산업상 이용가능성
본 발명 보행자 무단횡단 경고 시스템 및 그 운용방법의 기술적 사상은 실제로 동일결과를 반복 실시 가능한 것[0062]
으로, 특히 이와 같은 본원발명을 실시함으로써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 보호할 가치
가 충분히 있다.
부호의 설명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0063]
10: 영상과음성및표시부
20: 무단횡단감지및차량진입방지부
30: 제어부
40: 클라우드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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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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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등록특허 10-151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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