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처리기의 본체구조(Main body structure of a food waste disposal apparatus)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17년11월01일
(11) 등록번호 10-1792731
(24) 등록일자 2017년10월26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E03C 1/266 (2006.01) B09B 3/00 (2006.01)
(52) CPC특허분류
E03C 1/2665 (2013.01)
B09B 3/00 (2013.01)
(21) 출원번호 10-2017-0028819
(22) 출원일자 2017년03월07일
심사청구일자 2017년03월07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1112491 B1*
KR1020090054303 A
KR1019950032016 A
KR200351640 Y1
*는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73) 특허권자
(주)에코젠인터내셔널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184 (독산동)
(72) 발명자
정창현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309번길 32, 102동 530
3호 (학익동, 엑슬루타워)
(74) 대리인
이대선
전체 청구항 수 : 총 2 항 심사관 : 안경수
(54) 발명의 명칭 음식물 처리기의 본체구조
(57) 요 약
본 발명은 배면에 형성된 공간과 격벽구조에 의해 싱크대 등의 다른 구성에 간섭되는 것을 최소화하여 설치상태
의 안정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설치작업 과정의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구성의 일부를 제거하
여 다른 구성과의 위치관계를 원활하게 설정하여 설치상의 편리함을 제공함과 동시에 하중을 집중할 수 있는 구
(뒷면에 계속)
대 표 도 - 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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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의해 설치상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음식물 처리기의 본체구조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를 투입하여 분쇄 및 가압 이송을 행한 후에 배출하도록 된 분쇄이송 하우징
(32)과, 상기 분쇄이송 하우징(32)의 전방 하부측에 위치되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된 수거통(35)을 포함
한 내부구성이 설치되는 본체(31)가 구비되되, 상기 본체(31)는 상기 분쇄이송 하우징(32)이 내장되고, 전면에서
상기 수거통(35)이 착탈 가능하게 결합되며, 후방 외부에 상기 분쇄이송 하우징(32)의 직하방에 일정 면적으로
개방된 후방공간(52)이 형성되는 본체케이스(50)와; 상기 본체케이스(50)에 구비되어 상기 후방공간(52) 상에 나
란하게 연장되는 복수개의 격판(53)을 포함하는 음식물 처리기의 본체구조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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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음식물 쓰레기를 투입하여 분쇄 및 가압 이송을 행한 후에 배출하도록 된 분쇄이송 하우징(32)과, 상기 분쇄이
송 하우징(32)의 전방 하부측에 위치되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된 수거통(35)을 포함한 내부구성이 설치
되는 본체(31)가 구비되되, 상기 본체(31)는
상기 분쇄이송 하우징(32)이 내장되고, 전면에서 상기 수거통(35)이 착탈 가능하게 결합되며, 후방 외부에 상기
분쇄이송 하우징(32)의 직하방에 일정 면적으로 개방된 후방공간(52)이 형성되는 본체케이스(50)와;
상기 본체케이스(50)에 구비되어 상기 후방공간(52) 상에 나란하게 연장되는 복수개의 격판(53)을 포함하되, 상
기 각 격판(53)은 박판형태로 이루어진 판의 일부를 분리하여 제거하거나 또는 어느 하나의 판 전체를 상기 본
체케이스(50)로부터 분리하여 제거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식물 처리기의 본체구조.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격판(53)에는 하부측에 상기 수거통(35)의 저면으로 연장되어 설치장소의 바닥면에 선접
촉되는 레그부(57)가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식물 처리기의 본체구조.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음식물 처리기의 본체구조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배면에 개방된 상태의 공간과 격벽에 의[0001]
해 싱크대 상에 설치되는 다른 구성에 간섭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구획된 배면구조에 의해 설치상의 번거로움
을 해소할 수 있는 음식물 처리기의 본체구조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일반적으로 음식물 처리기는 일반 가정이나 업소 등에서 싱크대로부터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 탈수 및[0002]
건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된 것으로, 이러한 종래의 음식물 처리기 및 상기 분쇄기와 이송스크류 등을 장착하
는 본체의 구조를 도시된 도면에 의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과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종래의 음식물 처리기(10)는 일정 크기의 본체(11) 내에 음식물 쓰레기의 투[0003]
입 및 배출이 가능하도록 상부 일측에 투입구(13)가 형성되고, 타측면에 배출구(14)가 형성된 분쇄이송 하우징
(12)이 구비되는데, 상기 분쇄이송 하우징(12) 내에는 투입구(13)의 하부측에 위치되어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하
도록 된 분쇄기(15)와, 상기 분쇄기(15)의 하부에 위치되어 음식물 쓰레기를 상기 배출구(14) 측으로 가압 이송
시키도록 된 이송스크류(16)가 내장된 것이다.
또한 상기 본체(11) 상에는 전면측에서 슬라이드 개폐구조로 된 수거통(17)이 장착되는데, 상기 수거통(17)은[0004]
상기 분쇄이송 하우징(12)으로부터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상기 수거통(17)에 수거된 음식물 쓰레
기에 대한 건조와 탈취가 이루어지도록 상부측에 흡출팬(18)이 배치된 것이다.
이러한 음식물 처리기(10)는 대개 싱크대 하부에 구비되는 수납장 내에 설치되어 싱크대의 배수구에 직결된 상[0005]
태로 음식물 쓰레기를 투입할 수 있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싱크대의 수납장 내에는 배수구에 연결되는 배수호스
나 난방이나 온수공급을 위한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는 것이다.
그런데 종래의 음식물 처리기(10)에 구비된 본체(11)는 전술된 바와 같은 구성이 전체적으로 내장하도록 사각박[0006]
스 형태를 이루는 본체케이스(20)와 이에 착탈 가능하게 결합되는 후방케이스(21)로 구비되고, 상기 후방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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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상에 방열이나 호스연결 등을 위한 다수의 설치공(22)이 형성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종래의 본체구조는
상기 본체케이스(20)와 이에 결합되는 후방케이스(21)에 의해 전체적으로 밀폐된 사각박스 형태를 이룸에 따라
장치에 의해 차지하는 면적이 클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배수호스나 온수분배기 등에 간섭되어 정위치에 설치
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거나 용량이 작은 장치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는 것이다.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특허문헌 0001) 한국 등록특허공보 제10-0879400호(2009. 01. 12) [0007]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은 전술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은 배면에 형성된 공간과 격벽구조에 의해[0008]
싱크대 등의 다른 구성에 간섭되는 것을 최소화하여 설치상태의 안정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설치작업 과정의 번
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구성의 일부를 제거하여 다른 구성과의 위치관계를 원활하게 설정하여
설치상의 편리함을 제공함과 동시에 하중을 집중할 수 있는 구조에 의해 설치상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음
식물 처리기의 본체구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과제의 해결 수단
본 발명의 특징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를 투입하여 분쇄 및 가압 이송을 행한 후에 배출하도록 된 분쇄이송[0009]
하우징(32)과, 상기 분쇄이송 하우징(32)의 전방 하부측에 위치되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된 수거통(3
5)을 포함한 내부구성이 설치되는 본체(31)가 구비되되, 상기 본체(31)는
상기 분쇄이송 하우징(32)이 내장되고, 전면에서 상기 수거통(35)이 착탈 가능하게 결합되며, 후방 외부에 상기[0010]
분쇄이송 하우징(32)의 직하방에 일정 면적으로 개방된 후방공간(52)이 형성되는 본체케이스(50)와;
상기 본체케이스(50)에 구비되어 상기 후방공간(52) 상에 나란하게 연장되는 복수개의 격판(53)을 포함하는 것[0011]
을 특징으로 하는 음식물 처리기의 본체구조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르면, 상기 각 격판(53)은 박판형태로 이루어진 판의 일부를 분리하여 제거하거나 또[0012]
는 어느 하나의 판 전체를 상기 본체케이스(50)로부터 분리하여 제거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식물 처리기
의 본체구조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에 따르면, 상기 격판(53)에는 하부측에 상기 수거통(35)의 저면으로 연장되어 설치장소[0013]
의 바닥면에 선접촉되는 레그부(57)가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식물 처리기의 본체구조가 제공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본체케이스(50)의 배면측에 후방공간(52)이 형성되고, 이 후방공간(52) 상[0014]
에 복수개의 격판(53)이 연장 형성됨에 따라, 싱크대의 수납장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 장치를 설치할 때에 배수
호스(H)와 같은 다른 구성을 상기 후방공간(52) 측에 삽입한 상태로 은폐 및 정돈되게 설치하여 설치상의 편리
함을 제공함과 동시에 상기 격판(53)에 의해 장치의 직립 및 하중을 안정적으로 지탱하여 설치상태를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격판(53)이 박판형태로 구비되어 그 일부 또는 전체를 제거 가능하도록 구비됨에 따라, 온[0015]
수분배기와 같이 부피가 큰 다른 구성의 경우에도 장치와의 간섭을 배제하여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격판(53)의 하부측에 상기 수거통(35)의 저면으로 연장되는 레그부(57)가 형성됨에 따라,[0016]
상기 레그부(57)에 의해 설치장소의 바닥면에 본체(31)가 전체적으로 면접촉되는 것이 아니라 상기 레그부(57)
에 의해 다지점에서 선접촉됨에 따라, 장치의 하중이 상기 레그부(57)에 집중되어 장치의 설치위치를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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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일례에 따른 음식물 처리기를 도시한 단면도[0017]
도 2는 종래의 일례에 따른 음식물 처리기를 도시한 배면 사시도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를 도시한 단면도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배면 사시도
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배면도
도 6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구성을 일부 분리한 배면 사시도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상술한 본 발명의 목적, 특징들 및 장점은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 이하, 본 발명[0018]
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에 의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3 내지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를 도시한 것으로,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음식물 처리기(3[0019]
0)는 본체(31) 내에 음식물 쓰레기를 투입하여 분쇄 및 탈수하여 배출하도록 된 분쇄이송 하우징(32)이 내장되
는데, 상기 분쇄이송 하우징(32) 내에는 한 쌍의 커터드럼으로 된 분쇄기(33)와 나선블레이드가 돌출된 이송스
크류(34)가 내장되고, 상기 분쇄이송 하우징(32)으로부터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통(35)에 의해 수거하
여 흡출팬(36)으로 건조와 탈취가 이루어지도록 된 것인데, 이는 종래에 유사한 것이다.
이러한 구성에 있어서, 본 발명의 분쇄이송 하우징(32)은 상부측에 음식물이 투입되는 투입구(37)가 형성되고,[0020]
내부에 상기 분쇄기(33)와 이송스크류(34)가 상하로 위치되도록 된 수용공간(S)이 형성된 것이다. 또한 상기 분
쇄이송 하우징(32)에는 상기 이송스크류(34)의 기단측에 가압 이송과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로부터 나오는 오수를
배출하도록 된 오수배출구(38)가 형성되고, 상기 이송스크류(34)의 선단측에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도록 배출
구(39)가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구성에 의해, 상기 투입구(37)는 도시되지 않은 싱크대 등의 배수구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고, 상기[0021]
배출구(39) 측에는 상기 이송스크류(34)의 단부를 회전 지지함과 동시에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이 가능하도록 된
배출캡(44)이 결합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상기 분쇄이송 하우징(32)에는 상기 배출구(39)에 대향된 타측면에 커버플레이트(40)가 장착되는데, 상기[0022]
커버플레이트(40)는 상기 분쇄기(33)와 이송스크류(34)를 회전 구동하기 위한 구동기어(41)가 장착되고, 음식물
처리기(30)의 본체(31) 일측에는 상기 구동기어(41)에 결합되는 구동모터(42)가 장착되게 된다.
이러한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본체(31)는 상기 분쇄이송 하우징(32)과 흡출팬(36) 및 구동모터(42) 등의 내부[0023]
구성을 내장하도록 된 본체케이스(43)가 구비되는데, 상기 본체케이스(50)는 상단을 통해 상기 분쇄이송 하우징
(32)의 투입구(37)가 돌출되어 싱크대의 배수구 등에 직결할 수 있도록 구비되고, 상기 투입구(37)의 일측에 상
기 수거통(35) 내의 건조기체를 배출하도록 된 배기공(43)이 돌출 형성된 것이다.
또한 상기 본체케이스(50)에는 전면측 상기 수거통(35)이 착탈 가능하게 결합되는 장착공(51)이 형성되고, 상기[0024]
장착공(51)의 배면측에는 상기 분쇄이송 하우징(32)의 직하방에 일정 면적으로 개방된 후방공간(52)이 형성되는
데, 이를 도 4와 도 5를 더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본체케이스(50)의 후방에 일정 면적의 판부재로 된 복수개의 격판(53)이 연장[0025]
형성되는데, 이 격판(53)은 상기 후방공간(52)을 일정하게 구획하도록 상호 나란하게 배치되어 장치의 전체적인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것으로, 상기 본체케이스(50)의 양측벽에 일체로 형성되어 상기 수거통(35)의 배면 양측
으로 나란하게 연장되는 좌측격판(54)과 우측격판(55)이 구비되고, 상기 좌측격판(54)과 우측격판(55) 사이에
중간격판(56)이 추가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상기 좌측격판(53)과 우측격판(54)은 전술된 바와 같이 상기 본체케이스(50)의 측벽에 일체로 형성되[0026]
는 것 대신에 별도의 판재에 의해 본체케이스(50)의 좌우폭과는 상관없이 다양한 간격으로 설치될 수도 있는 것
이다.
이러한 구성에 있어서, 상기 본체케이스(50) 상에는 상기 후방공간(52)의 일측에 상기 분쇄이송 하우징(32)의[0027]
오수배출구(38)가 돌출되어 배수호스(H) 등이 삽입된 상태로 설치될 수 있는 것으로, 본 발명의 음식물 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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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를 싱크대의 수납장과 같은 협소한 공간에 설치할 때에 상기 배수호스(H)와 같은 다른 구성에 간섭되는 것
을 최소화하여 설치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장치의 크기나 용량에 따른 설치상의 번거로움을 해소하여 충분한 크
기의 음식물 처리기(30)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상기 좌측격판(54)과 우측격판(55) 및 중간격판(56)의 하단이 상기[0028]
수거통(35)의 저면으로 연장되는 레그부(57)를 형성하게 되는데, 상기 레그부(57)는 설치장소의 바닥면에 다지
점에서 선접촉된 상태에서 상기 수거통(35)을 포함한 본체(31)를 전체적으로 지지하게 되고, 상기 레그부(57)에
하중이 집중됨에 따라 장치의 설치상태를 견고하게 지지하여 정위치를 유지하는 데에 유효한 것으로, 이는 상기
레그부(57)의 길이방향에 대한 이동보다는 좌우방향에 대한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격판(53)은 그 일부 또는 전체를 상기 본체케이스(31)로부터 제거하여 설[0029]
치장소의 다른 구성에 간섭되는 것을 방지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상기 격판(53)은 두께가 얇은 박판으로 이루
어져 커터와 톱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절단하여 제거하거나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작업자가 손으로 제거
하기 용이하도록 일정 범위를 따라 절취선(C)이 형성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상기 격판(53)을 본체케이
스(50) 상에 나사체결 등에 의해 착탈 가능하게 결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0030]
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함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
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명백할 것이다.
부호의 설명
30: 음식물 처리기 31: 본체[0031]
32: 분쇄이송 하우징 33: 분쇄기
34: 이송스크류 35: 수거통
36: 흡출팬 37: 투입구
38: 오수배출구 39: 배출구
40: 커버플레이트 41: 구동기어
42: 구동모터 43: 배기공
50: 본체케이스 51: 장착공
52: 후방공간 53: 격판
54: 좌측격판 55: 우측격판
56: 중간격판 57: 레그부
등록특허 10-179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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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1
등록특허 10-179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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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등록특허 10-179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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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등록특허 10-179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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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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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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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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