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인도의 변형이 방지되는 수목 보호장치 및 이의 시공공법(The variant protect tree safeguard and method)

좌절하지말자 2018. 3. 14. 09:13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13년06월21일
(11) 등록번호 10-1277662
(24) 등록일자 2013년06월17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A01G 13/00 (2006.01)
(21) 출원번호 10-2013-0036164
(22) 출원일자 2013년04월03일
심사청구일자 2013년04월03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1129586 B1
KR101048026 B1
KR100810755 B1
JP54142656 U
(73) 특허권자
(주)성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559, 그랑프리 203
(행신동)
박성만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723신원당A202-1201
(72) 발명자
박성만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723신원당A202-1201
(74) 대리인
윤영한
전체 청구항 수 : 총 7 항 심사관 : 김민정
(54) 발명의 명칭 인도의 변형이 방지되는 수목 보호장치 및 이의 시공공법
(57) 요 약
본 발명은 지중에 매립된 수목의 뿌리 성장시에도 인도의 변형이 생기는 것이 방지되는 수목 보호장치에 관한 것
으로, 수목설치홀이 형성된 보호판; 상기 보호판의 하부에 위치되어 지중에 매설되는 지지대; 상기 지지대에 결
합고정된 상태로 지중에 매설되는 제1보호틀; 상기 제1보호틀의 하부에 위치하도록 지중에 매설되고, 연질 또는
신축성 재질로 제작되어 수목의 뿌리 성장시 두꺼워지는 뿌리의 두께에 의해 외측 또는 상측방향으로 밀려 외형
의 변형이 이루어지는 제2보호틀;로 구성된 것에 특징이 있다.
그리고, 본 발명을 이용하면, 제2보호틀을 연질 또는 신축성을 가진 재질로 제작하여 제1보호틀의 외측 하부를
감싸도록 고정설치함으로써 수목의 뿌리 성장시 보호판과 제1보호틀에 가해지는 압력 없이 제2보호틀의 형태변형
만 일어나도록 하거나, 제1, 2보호틀을 연질 또는 신축성 재질의 일체형으로 제작하여 지지대에 결합설치함으로
써 수목의 뿌리 성장시 보호판에 가해지는 압력 없이 제1, 2보호틀의 형태변형만 일어나도록 할 수 있어 수목 뿌
리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인도의 뒤틀림이나 변형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판을 지지하는 지지대의 구
성으로 인해 보호판이 침하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으며, 관수통으로 제작된 지지대의 구성을 통해 가뭄 시에도
수목에 수분의 공급을 원활히 이룰 수 있게 된다.
대 표 도 - 도2
등록특허 10-1277662
- 1 -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지중에 매립된 수목을 보호하는 수목 보호장치에 있어서,
수목설치홀(11)이 형성된 보호판(10);
상기 보호판(10)의 하부에 위치되어 지중에 매설되는 지지대(20);
상기 지지대(20)에 결합고정된 상태로 지중에 매설되는 제1보호틀(30);
상기 제1보호틀(30)의 하부에 위치하도록 지중에 매설되고, 연질 또는 신축성 재질로 제작되어 수목(1)의 뿌리
성장시 두꺼워지는 뿌리의 두께에 의해 외측 또는 상측방향으로 밀려 외형의 변형이 이루어지는 제2보호틀(4
0);로 구성된 것에 특징이 있는 인도의 변형이 방지되는 수목 보호장치.
청구항 2
인도와 차도의 경계에 연속적으로 설치된 수목을 보호하는 수목 보호장치에 있어서,
수목(1)을 기준으로 인도와 차도 측 지중에 각각 연속매설되는 보호틀(110)과, 상기 보호틀(110)의 내측면에 밀
착되도록 지중에 매설되는 지지대(120)로 구성되되, 인도 측에 설치되는 보호틀(110)은,
상기 지지대(120)의 상부에 결합되어 지중에 매설되는 제1보호틀(111)과, 상기 제1보호틀(111)의 하부에 위치하
도록 지중에 매설되고 연질 또는 신축성 재질로 제작되어 수목(1)의 뿌리 성장시 두꺼워지는 뿌리의 두께에 의
해 외측 또는 상측방향으로 밀려 외형의 변형이 이루어지는 제2보호틀(112)로 이루어진 것에 특징이 있는 인도
의 변형이 방지되는 수목 보호장치.
청구항 3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대(20, 120)는 상측이 개구되어 내부에 공간부(21, 121)를 형성하며,
외주에는 상기 공간부(21, 121)에 연결되는 통공(23, 123)을 다수로 구성한 관수통으로 이루어진 것에 특징이
있는 인도의 변형이 방지되는 수목 보호장치.
청구항 4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제2보호틀(40, 112)은 내측 상부가 제1보호틀(30)의 외측 하부에 고정설치
되는 것에 특징이 있는 인도의 변형이 방지되는 수목 보호장치.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제1보호틀(30, 111)은 수목의 뿌리 성장시 외형의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질 또는
신축성 재질로 제작되며, 제2보호틀(40, 112)과 일체형으로 형성되어 지지대(20, 120)에 결합설치되는 것에 특
징이 있는 인도의 변형이 방지되는 수목 보호장치.
청구항 6
수목(1)을 심을 주변의 장소를 터파기하는 터파기 단계(S10);
터파기 된 곳에 복수 개의 지지대(20)를 설치하는 지지대 설치단계(S20);
등록특허 10-1277662
- 2 -
상기 지지대(20)의 사이에 수목(1)을 안착시켜 터파기 된 곳의 중앙에 수목(1)을 거치하는 수목 거치단계(S30);
상기 지지대(20)의 상부에 제1보호틀(30)을 결합설치하는 제1보호틀 설치단계(S40);
제1보호틀(30)의 하부에 제2보호틀(40)의 상부를 결합한 상태로 제2보호틀(40)의 하부를 터파기 된 곳의 바닥면
에 안착시키는 제2보호틀 설치단계(S50);
터파기 된 곳을 다짐하면서 되메우는 되메우기 단계(S60);
제1보호틀(30)의 상부에 보호판(10)을 설치하는 보호판 설치단계(S70);로 이루어진 것에 특징이 있는 인도의 변
형이 방지되는 수목 보호장치의 시공공법.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보호판 설치단계(S70) 이후에는,
보호판(10)의 상면에 부직포와 모래를 순차적으로 배치하는 포장준비층 시공단계(S80);
포장준비층의 상면에 포장블록을 설치하는 포장층 시공단계(S90);가 더 포함되어 이루어진 것에 특징이 있는 인
도의 변형이 방지되는 수목 보호장치의 시공공법.
명 세 서
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인도의 변형이 방지되는 수목 보호장치 및 이의 시공공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제2보[0001]
호틀을 연질 또는 신축성을 가진 재질로 제작하여 제1보호틀의 외측 하부를 감싸도록 고정설치함으로써 수목의
뿌리 성장시 보호판과 제1보호틀에 가해지는 압력 없이 제2보호틀의 형태변형만 일어나도록 하거나, 제1, 2보호
틀을 연질 또는 신축성 재질의 일체형으로 제작하여 지지대에 결합설치함으로써 수목의 뿌리 성장시 보호판에
가해지는 압력 없이 제1, 2보호틀의 형태변형만 일어나도록 할 수 있어 수목 뿌리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인도의
뒤틀림이나 변형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판을 지지하는 지지대의 구성으로 인해 보호판이 침하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으며, 관수통으로 제작된 지지대의 구성을 통해 가뭄 시에도 수목에 수분의 공급을 원활히
이룰 수 있는 인도의 변형이 방지되는 수목 보호장치 및 이의 시공공법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도심 속의 녹지는 멀리 있는 산속의 나무보다 훨씬 큰 환경적 의미가 있다. 대기오염을 줄여 주고 방음벽 역할[0002]
을 하며 그늘의 제공, 온도·습도의 조절기능등 도시미화와 환경정화에 커다란 효과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도
시 대부분의 녹지 조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대체 방안이 가로수이다.
대체적으로 도심속 가로수의 주변을 살펴보면, 도 1에서와 같이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로 구성된 차도(60), 인[0003]
도블럭(20)이 설치된 인도, 상기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기 위해 그 사이에 보차도 경계석(50)이 위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수는 차량의 운행에 지장이 없고,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는 인도 끝단인 보차도 경계[0004]
석과 인접하게 식재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기, 가로수 주변의 불투수성 소재로 인해 가로수에 원만한 수분공
급이 이뤄지지 않다는 점이 대한민국 특허공보 특2002-0015185호(2002.2.27) 가로수의 생육여건용 식수대 시공
방법외 다수개의 선행기술에서 이미 지적된바 있다.
우선, 본 발명을 제시하기 위해 식물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0005]
주지하였듯이, 식물의 특성중 굴지성(屈地性, geotropism)과 굴수성(屈水性)은 뿌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굴성[0006]
(屈性, tropism)으로, 굴지성은 뿌리가 중력방향으로 뻗어나가려는 성질이고, 굴수성은 물을 찾아 뻗어 나가려
는 성질을 말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대체로 불투수성 소재로 둘려싸여 있는 가로수는 우천시 또는 인위적인 수분공급시 둘레석[0007]
내측에 공급된 수량으로만 의존하게 하게 되고, 인도블럭과 인도블럭 사이로 간간이 침수되거나, 지면 하부에서
증발되려는 습기가 인도블럭 하부에 집중하게 되는 수분을 향해 뿌리를 향하게 된다.
등록특허 10-1277662
- 3 -
다시 말해서, 식물의 특성인 굴수성으로 인해 뿌리가 인도블럭(20) 하부의 지표면과 가깝게 수평으로 향하게 되[0008]
며,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뿌리의 직경이 굵어지게 되면 인도블럭(20), 보차도 경계석(50), 가로수보호대(40),
둘레석(30)을 들쳐 올리게 되어, 턱이 생기거나 둘레석이 파손되어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
생하였음은 물론,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보수작업시, 현장여건상 수목전문가를 동반하지 않은 채, 해당 뿌리 부위[0009]
를 마구 절단하여 사후, 가로수가 병들거나 고사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한편, 지면이 도로면 보다 높은 곳에 가로수가 식재 되거나, 담장밑에 가로수가 식재되는 경우, 가로수의 뿌리[0010]
가 담장 근처로 뻗게 되어, 뿌리가 굵어짐으로 인해, 담장의 붕괴, 파손의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본 출원인은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10-0968945호 및 10-1129586호와 같은[0011]
일체형/조립식 가로수 보호장치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가로수 뿌리의 절단 없이도 담장의 붕괴나 둘레석
의 파손을 막을 수 있었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그러나, 전술한 종래의 일체형 또는 조립식 가로수 보호장치를 이용할 경우, 보호판의 하측에 구성되어 수목의[0012]
뿌리를 둘러싸는 보호구에 의해 일정시간 동안 변형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으나, 뿌리가 보호구의 하측
에 자리를 잡은 후, 성장하여 뿌리가 굵어졌을 경우에는 굵어진 뿌리에 의해 보호구가 지상으로 돌출되는 힘을
받게 되어 보호판 및 보호구가 지상으로 돌출되는 문제가 있었으며, 이와 같은 보호판과 보호구의 돌출은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사고 유발 및 가로수 보호장치의 사용기간 단축에 지대한 영향을 미
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출원은 수목의 뿌리 성장에도 인도의 외관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수목 보호장치를 개발하기에 이르[0013]
렀다.
과제의 해결 수단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인도의 변형이 방지되는 수목 보호장치는, 지중에 매립된 수목을[0014]
보호하는 수목 보호장치에 있어서, 수목설치홀이 형성된 보호판; 상기 보호판의 하부에 위치되어 지중에 매설되
는 지지대; 상기 지지대에 결합고정된 상태로 지중에 매설되는 제1보호틀; 상기 제1보호틀의 하부에 위치하도록
지중에 매설되고, 연질 또는 신축성 재질로 제작되어 수목의 뿌리 성장시 두꺼워지는 뿌리의 두께에 의해 외측
또는 상측방향으로 밀려 외형의 변형이 이루어지는 제2보호틀;로 구성된 것에 특징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인도와 차도의 경계에 연속적으로 설치된 수목을 보호하는 수목 보호장치에 있어서, 수목을 기[0015]
준으로 인도와 차도 측 지중에 각각 연속매설되는 보호틀과, 상기 보호틀의 내측면에 밀착되도록 지중에 매설되
는 지지대로 구성되되, 인도 측에 설치되는 보호틀은, 상기 지지대의 상부에 결합되어 지중에 매설되는 제1보호
틀과, 상기 제1보호틀의 하부에 위치하도록 지중에 매설되고 연질 또는 신축성 재질로 제작되어 수목의 뿌리 성
장시 두꺼워지는 뿌리의 두께에 의해 외측 또는 상측방향으로 밀려 외형의 변형이 이루어지는 제2보호틀로 이루
어진 것에 특징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인도의 변형이 방지되는 수목 보호장치의 시공공법은 수목을 심을 주변의 장소를 터파기하는[0016]
터파기 단계; 터파기 된 곳에 복수 개의 지지대를 설치하는 지지대 설치단계; 상기 지지대의 사이에 수목을 안
착시켜 터파기 된 곳의 중앙에 수목을 거치하는 수목 거치단계; 상기 지지대의 상부에 제1보호틀을 결합설치하
는 제1보호틀 설치단계; 제1보호틀의 하부에 제2보호틀의 상부를 결합한 상태로 제2보호틀의 하부를 터파기 된
곳의 바닥면에 안착시키는 제2보호틀 설치단계; 터파기 된 곳을 다짐하면서 되메우는 되메우기 단계; 제1보호틀
의 상부에 보호판을 설치하는 보호판 설치단계;로 이루어진 것에 특징이 있다.
발명의 효과
등록특허 10-1277662
- 4 -
본 발명의 인도의 변형이 방지되는 수목보호장치 및 이의 시공공법은 제2보호틀을 연질 또는 신축성을 가진 재[0017]
질로 제작하여 제1보호틀의 외측 하부를 감싸도록 고정설치함으로써 수목의 뿌리 성장시 보호판과 제1보호틀에
가해지는 압력 없이 제2보호틀의 형태변형만 일어나도록 하거나, 제1, 2보호틀을 연질 또는 신축성 재질의 일체
형으로 제작하여 지지대에 결합설치함으로써 수목의 뿌리 성장시 보호판에 가해지는 압력 없이 제1, 2보호틀의
형태변형만 일어나도록 할 수 있어 수목 뿌리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인도의 뒤틀림이나 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본 발명은 보호판을 지지하는 지지대의 구성으로 인해 보호판이 침하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으며, 관[0018]
수통으로 제작된 지지대의 구성을 통해 가뭄 시에도 수목에 수분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유용한 발명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가로수 보호장치를 도시한 단면도.[0019]
도 2는 본 발명의 인도의 변형이 방지되는 수목 보호장치를 도시한 단면도.
도 3, 5는 본 발명의 인도의 변형이 방지되는 수목 보호장치를 도시한 사시도.
도 4, 6은 본 발명의 인도의 변형이 방지되는 수목 보호장치를 도시한 분해 사시도.
도 7은 본 발명을 대상형으로 설치한 상태로 도시한 사시도.
도 8은 본 발명의 지지대가 관수통으로 이루어진 사시도.
도 9는 본 발명의 인도의 변형이 방지되는 수목 보호장치의 시공공법을 도시한 순서도.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0020]
본 발명의 인도의 변형이 방지되는 수목 보호장치는 인도에 설치된 수목(1)을 보호하기 위해 지중에 매설되는[0021]
것으로, 도 2 내지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보호판(10)과, 지지대(20)와 제1보호틀(30)과 제2보호틀(40)로 구
성된다.
첫째, 보호판(10)은 수목(1)이 설치되도록 내측 중앙에 수목설치홀(11)을 형성한 구성으로, 일체로 형성된 하나[0022]
의 구성으로 제작될 수도 있으나, 시공의 편의성을 위하여 2개로 분할형성되어 조립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3개의 이상의 다수로 분할 형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기 보호판(10)에는 수분공급을 위한 물유입홀(13)을 더 포함하여 구성함으로써, 보호판(10)을 그릴[0023]
형태로 분할 형성할 수도 있는데, 상기 물유입홀(13)은 다수의 통공으로 형성하여 상기 보호판(10)을 다공판의
형태로 제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상기 보호판(10)은 지면에 안착되어 설치될 수도 있으나, 지면과 보호판(10) 사이에 이격공간을 형성하[0024]
여 수분의 유입을 보다 원활히 이룰 수 있도록 지면에서 5cm ~ 20cm 이격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상기와 같이 보호판(10)이 지면에서 이격 설치될 때에는, 지면으로 부터 이격되어 있는 보호판(10)의[0025]
쳐짐 방지를 위해 보호판(10)의 하부에 지면에 맞닿는 받침대(미도시)를 더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같은 받침대의 구성은 공지된 통상의 구성을 통해 용이하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지대(20)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보호판(10)의 지지를 위해 보호판(10)의 하부에 설치되어 지중에[0026]
매설되는 구성으로, 일측이 보호판(10)의 하면에 밀착설치되고, 타측이 본 발명의 수목 보호장치(50)의 시공을
위해 터파기를 한 바닥면에 매설되어 고정되는 구성이다.
여기서, 상기 지지대(20)는 일자로 형성할 수도 있으나, 보호판(10)의 견고한 지지를 위하여 하부에 받침판(미[0027]
도시)이 더 포함되어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1보호틀(30)의 설치방향에 대응되도록 수직 또는 경사지게
설치될 것이다.
아울러, 도 2 또는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지지대(20)는 보호판(10)을 지지하는 작용 외에도, 수분의 공[0028]
급을 원활히 이룰 수 있는 작용을 하도록 관수통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보호판(10)의 견고한 지지 및 관수의
등록특허 10-1277662
- 5 -
효율성 증진을 위해 3 ~ 4개 정도로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서, 상기 지지대(20)의 내부에 물이 유입되는 공간부(21)가 형성되도록 상부의 상면 또는 상부의 일측[0029]
면을 개구시켜 형성한 후, 지지대(20)의 외주에는 상기 공간부(21)에 연결되는 통공(23)을 다수로 형성하여 상
기 지지대(20)를 통상의 관수통의 구성으로 제작함으로써, 지지대(20)에 보호판(10)의 지지는 물론, 물의 관수
기능까지 갖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며, 상기 지지대(20)의 공간부(21)에는 관수 효율의 증대를 위해 자갈이나
수세미 등을 채워 넣을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제1보호틀(30)은 도 2 내지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지지대(20)에 결합고정된 상태로 지중에 매설되어[0030]
보호판(10)의 하부에 설치되는 구성으로, 보호판(10)에 일체로 결합되는 일체형 또는 분리결합되는 분리형으로
공지된 통상의 것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중공형 원통 형상이나, 사각 및 오각 형상과 같은 다각형상
으로 수목(1)의 하부와 뿌리를 둘러쌀 수 있는 형상이라면 그 형상에 관계없이 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기 제1보호틀(30)은 상측과 하측이 동일한 직경을 갖도록 제작하거나, 상측에서 하측으로 갈수록 좁[0031]
아지게 제작하는 것도 가능하나, 수목(1)의 뿌리가 넓게 퍼지면서 지중에 단단히 고정될 수 있도록 상측에서 하
측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상을 갖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의 경사각은 공지된 통상의 것을 준용한다.
아울러, 상기 제1보호틀(30)에는 외측에서 내측을 관통하여 형성되는 공지된 통상의 통공(미도시)을 다수 구성[0032]
함으로써 본 발명의 수목 보호장치(50)의 외측으로 유입되는 물이 통공을 통해 수목으로 유입되게 할 수도 있으
며, 이와 같은 통공의 구성시에는 상기 통공을 외측에서 내측으로 하향 경사를 형성하도록 구성함으로써 물의
유입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제1보호틀(30)은 보다 견고하면서도 용이한 설치를 위해 지지대(20)와 일체형으로 형성되는 구성으[0033]
로 제작될 수도 있으며, 분리 제작 후, 지지대에 결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제2보호틀(40)은 상기 제1보호틀(30)의 하부에 위치하도록 지중에 매설되는 구성으로, 수목(1)의 뿌리 성[0034]
장시 굵어지는 뿌리에 의해 제2보호틀(40)의 움직임 및 변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2보호틀(40)의
상부가 제1보호틀(30)의 하부에 위치하도록 지중에 매설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상기 제2보호틀(40)은 제1보호틀(30)의 외경보다 내경의 크기를 크게 하거나 동일하게 함으로써 제1보[0035]
호틀(30)의 외경에 제2보호틀(40)의 내경을 끼워 설치할 수도 있으며, 다수로 분할 형성하여 제1보호틀(30)의
외측 하부에 각각 결합고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상기 제2보호틀(40)에는 외측에서 내측을 관통하여 형
성되는 공지된 통공(미도시)이 구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상기 제2보호틀(40)의 설치 구성에 대한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0036]
우선, 제2보호틀(40)은 다수로 분할 형성된 제2보호틀(40)의 내측 상부가 제1보호틀(30)의 외측 하부에 각각 단[0037]
순 밀착되는 구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때 제2보호틀(40)은 연질의 합성수지나 쿠션이 있는 스티로폼으로
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와 같은 제2보호틀(40)을 설치하기 위해선, 터파기 된 곳에 지지대(20)의 설치와 수목(1)의 거치를 순차적[0038]
으로 이룬 다음, 상기 지지대(20)의 상부에 제1보호틀(30)을 볼트와 같은 통상의 결합수단(미도시)을 통해 결합
설치하고, 제1보호틀(30)의 외측 하부에 제2보호틀(40)의 내측 상부를 각각 밀착시킨 상태로 제2보호틀(40)의
하부를 터파기 된 곳의 바닥에 안착시키는 배치 작업을 먼저 수행해야 하며, 다수의 제2보호틀(40) 배치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터파기 된 곳을 토사 되메움과 다짐을 수행하여 제1, 2보호틀(30, 40)을 매설하는 것으로 제2보
호틀(40)의 밀착설치를 이룰 수 있으며, 이 후, 상부에 보호판(10)을 설치하는 것으로 본 발명의 인도의 변형이
방지되는 수목보호장치의 시공(50)을 완료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성으로 본 발명의 설치가 이루어지면, 제1, 2보호틀(30, 40)에 의해 수목(1)의 뿌리가 제1, 2[0039]
보호틀(30, 40)의 하측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목(1)의 성장에 따라 굵어지는 뿌리의 두께에
의해 제2보호틀(40)만이 하중을 받아 제2보호틀(40)이 제1보호틀(30)의 외측 또는 상측 방향으로 변형되게 되므
로, 보호판(10)과 제1보호틀(30)의 뒤틀림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으며, 상기 제2보호틀(40)이 연질 또는 쿠션을
가진 재질로 제작되는 것에 의해 제2보호틀(40)에 변형이 생기더라도 인도에 하중이 전해지지 않아 인도의 변형
및 파손이 방지된다.
또한, 제2보호틀(40)은 연질 또는 신축성 재질로 제작함으로써 다수로 분할 형성된 제1보호틀(30)의 외측 하부[0040]
에 제2보호틀(40)의 내측 상부가 접합되는 구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등록특허 10-1277662
- 6 -
여기서, 연질 또는 신축성 재질은 잘 찢어지지 않으면서도 탄력이 좋고 부드러운 아세테이트와 같은 비닐재질이[0041]
나, 고무재질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함으로써 제2보호틀(40)이 제1보호틀(30)의 하부를 안정적으로 감싸도록 구
성할 수 있으며, 제1, 2보호틀(30, 40)의 접합은 통상의 볼트결합이나 접착체를 통한 접착 등과 같이 다양한 접
합수단(미도시)을 통해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기 제2보호틀(40)은 다수로 분리하여 제1보호틀(30)의 하부와 지지대(20)에 각각 결합고정하는 방법[0042]
으로 설치할 수도 있으나, 제2보호틀(40)을 하나의 일체형으로 제작하여 제1보호틀(30)의 하부와 지지대(20)를
완전히 감싸도록 설치함으로써 수목(1)의 뿌리가 자리 잡을 시 제2보호틀(40)에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구성으로 본 발명의 설치가 이루어지면, 제1보호틀(30) 및 상기 제1보호틀(30)에 결합된 상태로 제1보호[0043]
틀(30)의 하측으로 돌출되어 수목(1)의 뿌리를 감싸는 제2보호틀(40)에 의해 수목(1)의 뿌리가 제1, 2보호틀
(30, 40)의 하측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목(1)의 성장에 따라 뿌리가 굵어지면 신축성 재질인
제2보호틀(40)에만 형태변형이 발생하여 보호판(10)과 제1보호틀(30)에는 뒤틀림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게 된다.
아울러, 본 발명에서는 제1보호틀(30)의 구성을 전술한 제2보호틀(40)과 동일한 연질 또는 신축성 재질로 제작[0044]
할 수도 있는데, 이때에는, 상기 제1, 2보호틀(30, 40)을 분리형이 아닌 일체형로 제작하여 지지대(20)에 접착
시키는 구성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같이 일체형로 제작된 제1, 2보호틀(30, 40)이 지지대(20)에 접착
구성되면, 수목(1)의 뿌리를 감싸는 일체형 제1, 2보호틀(30, 40)에 의해 수목(1)의 뿌리가 자리를 안정적으로
잡게 될 뿐만 아니라, 수목(1)의 뿌리 성장에 따라 제1, 2보호틀(30, 40)의 형태변형이 일어나더라도 상기 제1,
2보호틀(30, 40)이 연질 또는 신축성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판(10) 또는 인도부에 뒤틀림 하중이 전달되
지 않아 보호판과 인도의 변형 및 파손이 생기지 않게 된다.
한편, 본 발명은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인도와 차도의 경계에 연속적으로 설치된 수목(1)을 보호할 수 있도[0045]
록 대상형으로 적용하여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대상형의 경우 뿌리의 번식으로 인해 인도부 및 차도부
에 변형이 생기므로, 본 발명에서는 수목(1)을 기준으로 인도나 차도 측 지중에 각각 연속매설되어 수목(1)을
보호하는 보호틀(110)과, 상기 보호틀(110)의 내측면에 밀착되도록 지중에 매설되는 지지대(120)로 구성된다.
또한, 상기와 같은 구성을 통하면, 수목(1)의 뿌리 성장시 인도 측에 설치된 보호틀(110)의 변형으로 인해 인도[0046]
의 변형이나 파손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본 발명에서는, 인도 측에 설치되는 보호틀(110)을 지지대(120)의 상부
에 결합되어 지중에 매설되는 제1보호틀(111)과, 상기 제1보호틀(111)의 하부에 위치하도록 지중에 매설되는 제
2보호틀(112)로 구성함으로써 수목(1)의 뿌리 성장시 제1보호틀(111)의 변형 없이 제2보호틀(112)의 변형만 이
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인도 측에 연속 설치된 제1, 2보호틀(111, 112)의 결합방법은 전술한 수목 보호장치(50)에서의 제1, 2[0047]
보호틀(30, 40) 결합방법과 같이 제2보호틀(112)의 내측 상부를 제1보호틀(111)의 외측 하부에 밀착시켜 배치하
거나, 제2보호틀(112)의 재질을 연질 또는 신축성 재질로 제작하여 제1보호틀(111)의 외측 하부에 제2보호틀
(112)의 내측 상부가 접합되는 구성 등으로 이룸으로써, 수목(1)의 뿌리 성장시에도 제1보호틀(111)의 변형발생
없이 제2보호틀(112)의 변형만 이루어지게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상형으로 이루어진 본 발명에서도 인도의
파손이나 변형을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대상형으로 이루어진 본 발명의 인도의 변형이 방지되는 수목 보호장치(150)에서도 제1보호틀(111)의[0048]
구성을 전술한 제2보호틀(112)과 동일한 연질 또는 신축성 재질로 하여 상기 제1, 2보호틀(111, 112)을 일체형
으로 제작한 후, 지지대(120)에 접착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며, 상기 지지대(120) 역시, 상부를 개구시켜 내부에
공간부(121)를 형성한 후, 외주에 상기 공간부(121)와 연결되는 통공(123)을 다수로 형성한 관수통의 구성으로
제작함으로써 물의 관수 기능을 갖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인도의 변형이 방지되는 수목 보호장치의 시공공법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0049]
먼저, 수목(1)을 심을 장소를 선정 한 후, 주변의 장소를 터파기한다.(S10)[0050]
이때, 상기 터퍼기는, 본 발명의 용이한 설치를 위하여 상광하협의 형태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0051]
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복수 개의 지지대(20)를 터파기 된 지중에 심어 설치한다.(S20)[0052]
여기서, 상기 지지대(20)는 본 발명의 용이한 지지를 위하여 3 ~ 5개로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때 상기[0053]
지지대(20)는 관수를 이룰 수 있도록 통공(23)이 다수로 형성된 관수통으로 형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기 지지대(20)의 상부 상면 또는 상부 일면은 개방 형성함으로써, 물의 유입이 보다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등록특허 10-1277662
- 7 -
이 더욱 바람직하다.
그 후에는, 상기 지지대(20)의 사이에 수목(1)을 안착시켜 터파기 된 곳의 중앙에 수목(1)을 거치하고,(S30) 상[0054]
기 지지대(20)의 상부에 볼트결합과 같은 통상의 결합방법(미도시)을 통해 제1보호틀(30)을 결합설치한다.(S40)
이처럼, 제1보호틀(30)을 지지대(20)에 결합설치한 다음에는, 제1보호틀(30)의 하부에 제2보호틀(40)의 상부를[0055]
결합한 상태로 제2보호틀(40)의 하부를 터파기 된 곳의 바닥면에 안착시킨다.(S50)
여기서, 상기 제1, 2보호틀(30, 40)의 결합방법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제2보호틀(40)의 내측 상부를 제1보호틀[0056]
(30)의 외측 하부에 밀착시켜 배치하거나, 제2보호틀(40)의 재질을 연질 또는 신축성 재질로 제작하여 제1보호
틀(30)의 외측 하부에 제2보호틀(40)의 내측 상부가 접합되는 구성 등으로 이룸으로써, 수목(1)의 뿌리 성장시
에도 보호판(10)과 제1보호틀(30)의 변형발생 없이 제2보호틀(40)의 변형만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제2보호틀(40)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는, 터파기 된 곳을 다짐하면서 되메우는 작업을 수행 한[0057]
후,(S60) 제1보호틀(30)의 상부에 보호판(10)을 설치(S70)하는 것으로 본 발명의 인도의 변형이 방지되는 수목
보호장치를 노출형으로 시공완료한다.
한편, 본 발명은 노출형이 아닌 매립형으로도 시공을 할 수 있는데, 본 발명을 매립형으로 시공하기 위해서는,[0058]
보호판(10)의 설치를 완료 한 다음, 보호판(10)의 상면에 부직포와 모래를 순차적으로 배치하여 포장준비층(미
도시)을 마련하고,(S80) 이후, 포장준비층의 상면에 포장블록(미도시)을 설치하는 것으로 용이하게 이룰 수 있
으며,(S90) 상기 포장블록은 공지된 투수성블록 또는 비투수성블록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을 이용하면, 본 발명의 인도의 변형이 방지되는 수목보호장치는 수목(1)의[0059]
하부 및 뿌리를 둘러싸는 제1, 2보호틀(30, 40)의 구성을 수목(1)의 뿌리 성장시 제2보호틀(40)의 움직임 및 변
형만 일어나도록 하여 보호판(10)과 제1보호틀(30)의 뒤틀림 및 변형 발생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미려한 도
시미관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수복보호장치의
사용기간 확대를 통해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을 갖게 된다.
또한, 보호판(10)을 지지하는 지지대(20)의 구성을 통해 보호판(10)이 침하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으며, 지지[0060]
대(20)의 구성을 관수통으로 제작함으로써 가뭄에 따른 수분의 공급을 원활하게 이룰 수 있는 작용효과가 있다.
아울러, 상술한 실시 예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대해 기재한 것이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고 본 발명의[0061]
기술적인 사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부호의 설명
1 : 수목[0062]
10 : 보호판 11 : 수목설치홀 13 : 물유입홀
20, 120 : 지지대 21, 121 : 공간부 23, 123 : 통공
30 : 제1보호틀
40 : 제2보호틀
110 : 보호틀 111 : 제1보호틀 113 : 제2보호틀
50, 150 : 인도의 변형이 방지되는 수목 보호장치
등록특허 10-1277662
- 8 -
도면
도면1
등록특허 10-1277662
- 9 -
도면2
등록특허 10-1277662
- 10 -
도면3
등록특허 10-1277662
- 11 -
도면4
등록특허 10-1277662
- 12 -
도면5
등록특허 10-1277662
- 13 -
도면6
등록특허 10-1277662
- 14 -
도면7
등록특허 10-1277662
- 15 -
도면8
등록특허 10-1277662
- 16 -
도면9
등록특허 10-1277662
- 17 -